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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

공무원 소청

: 일반 공무원 소청/ 경찰·소방 공무원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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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9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300쪽 | 150*220*20mm
ISBN13 9791167920089
ISBN10 1167920082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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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징계처분 일반

1. 징계처분의 징계 양정 기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양정참작사유]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징계양정의 기준]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14 96누4244 판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양정 사유]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공무원 소청/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해임처분취소])
2. 법관의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ㆍ남용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

[공무원 징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ㆍ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해임처분취소])

3.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품위유지 의무 의미]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의 의미 내용(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병가 중 음주운전]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시보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정규임용 부적합(직권면직 처분 취소)
음주운전 적발 (강등)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주취상태로 약 22km를 음주운전(정직 3개월)
음주운전 징계전력자 주취운전 중 추돌사고(해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충돌사고(감봉1월)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지속적 소송행위]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행위(지속적 소송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87누658 판결)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대책 없는 채무부담]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상사 비판/ 집단행동의 한계]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

교육기간 중 타 교육생 성희롱(정직1월)
소속직원 성희롱 및 갑질 행위(감봉3월)
소속직원과의 부적절한 이성관계(감봉1월)
후배직원 강제추행 및 성희롱(해임)

4. 겸직금지의무 위반 중 영리업무 금지와 관련된 사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영리업무금지]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영리의무 위반] 다단계 판매원으로 상품판매 및 회원모집의 행위가 대가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지속되어온 경우 영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8. 4. 28 선고 97구28249 판결)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감봉1월)
겸직(임대사업) 금지 위반(감봉1월)
건물 임대사업 등 영리업무금지 위반(감봉3월)
상품권 판매업 영위 등 영리업무금지위반 (해임)

5. 금품 향응 수수와 관련된 사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금품 향응 수수 등] 뇌물죄의 기본적인 사례 정리(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등)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뇌물 수수] 업무 관련성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수수한 뇌물액수도 3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파면결정이 적법하다는 사례(수원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6030 판결 [파면처분및3,500만원의징계부가금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뇌물 수수] 뇌물은 수수했으나 그동안의 상훈 등에 비추어 보아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4546 판결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뇌물 수수] 경찰 공무원이 250만원 정도 받았으나 금품 요구 행위가 노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울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5080 판결 [파면처분취소])

직무관련자로부터 (축의금 20만원) 금품 향응 수수(불문경고)
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50만원상당) (파면)
사업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불문경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선물 수수(감봉1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품(지자체 특산물) 수수(불문경고)
사건청탁의 대가로 금품 수수(파면)
사건 관련자 금품 요구 및 수수, 인사청탁, 부적절한 금전거래(정직3월)
수사 관련 자료 유출 및 금품 수수(파면, 징계부가금 4배 → 취소)

6. 감독 책임 위반 관련 사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감독책임]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7606 판결 [징계처분취소등])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감독책임] 부하직원이 민원직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례(서울고등법원 1996. 3. 21 선고 95구25451 판결 [견책처분취소 ])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감독책임] 피징계자에게 감독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각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한다(서울고등법원 1994. 7. 21 선고 93구27477 판결 [직위해제 및 불문처분취소])

사업 관리 감독 소홀(감봉1월)
업무 처리 감독 소홀(견책)
부하직원 성 비위 사건 감독 소홀(견책)
면접관련 업무감독소홀(견책)
부하직원 성 비위 사건 지휘ㆍ감독 소홀 및 피해자 보호조치 부작위(견책)

8.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파면처분취소])

9.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징계책임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근무지 이탈]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직장 이탈 금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야간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물의 야기(감봉1월)

10. 징계처분과 관련한 기타 쟁점

가. 형사절차와의 관계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형사판결과의 관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유효하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형사사건 계류] 비위사건에 관하여 형사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있어서 징계처분의 가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나.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와의 관계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관계]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적극) 및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정직처분취소등])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직위해제자] 직위해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유효성(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다. 징계처분 취소시 연봉 소급지급 여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취소/ 연봉 소급지급여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3167 판결 [보수금])

Ⅱ. 부작위 위법 처분

[공무원 소청/ 부작위 위법/ 호봉재획정] 호봉재획정시 일부 경력을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처분'으로써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부작위/ 특별승진 불허] 임용권자가 수배자 검거에 특별승진 공약을 한 경우라도 그 채용여부의 결정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93 판결 [특별승진거부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부작위처분/ 승진대상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된 4급 공무원으로부터 소청심사를 통한 승진임용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재직기간 소급요청 (부작위 → 각하)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부작위→의무이행)
육아휴직 중 근속승진 미임용(부작위→기각)
보수 지급 이행 청구(부작위→각하)
특별승진 이행 청구(부작위→각하)

Ⅲ. 기타 불리한 처분

가. 직무능력 부족

[공무원 소청/ 그 밖의 불리한 처분/ 직무능력 부족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의 의미(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21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직장 내 위계질서 와해, 근무 불성실(경고→취소)

나. 사직의 의사표시 경우

[공무원 소청/ 기타불리한처분/ 사직의사 철회]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기타불리한처분/ 사직에 의한 의원면직]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등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
[공무원 소청/ 기타불리한처분/ 사직의사표시]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판단(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면직무효확인등] )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원면직→기각)

다. 승진관련 불리한 처분

[공무원 소청/ 기타 처분/ 근속승진]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 [근속승진확인])

육아휴직 중 근속승진 미임용(부작위→기각)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부작위→의무이행)

라. 시보기간 중 징계행위 발생의 경우

[공무원 소청/ 시보의 지위/ 직권면직]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직권면직 등 취소의 소])

시보임용기간 중 성희롱(직권면직→취소)
시보임용기간 중 부적절언행, 민원 유발(직권면직)
시보임용기간 중 부적절행위(직권면직)
시보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직권면직)

Ⅳ. 징계 부가금

1. 징계부가금 정리

2. 관련 판례

[공무원 소청/ 징계부가금의 의미/ 위헌성판단]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공무원 소청/ 징계부가금/ 횡령액수 1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사례(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409 판결)

[공무원 소청/ 징계부가금/ 부가금산정의 재량성] 징계부가금 산정과 관련하여 징계권자는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하였을 경우 양정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징계는 적법하다(대구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966 판결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3. 관련 소청 심결례
수사 관련 자료 유출 및 금품 수수
자문료 및 체재비 횡령ㆍ유용(정직3월 → 기각,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물품 구입비.공사대금 횡령, 공용차량 사적사용(정직3월 → 기각, 징계부가금 3배 → 1배)
세무업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해임, 징계부가금 2배→각 기각)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기각)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2배)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2배)

Ⅴ. 집행 정지의 법리

[공무원 소청/ 집행정지신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집행정지])

[공무원 소청/ 집행정지신청/ 주장 및 소명책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신청인)(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시정명령등효력정지] )

[공무원 소청/ 집행정지신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결정 [접견허가거부처분효력정지])

Ⅵ. 소청절차 일반

1. 소청인 적격

[공무원 소청/ 소청인 적격/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공무원 소청/ 법률상 이익/ 소송 도중 사망]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공무원 소청/ 소청인 적격/ 소송 도중 임기만료]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무효] )

2. 소청 대상의 문제 (소청 대상 관련 심결례)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취소 청구(각하)
대기발령 처분 취소 청구(각하)
주의 처분 취소 청구(각하)
경고 처분 취소 청구(각하)
전보 관련 기타불이익 처분 취소 또는 정정 청구(각하)
당연퇴직 처분 취소 또는 무효 청구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퇴직 → 각하)
부작위 이행 청구(각하)

3. 소청심사청구 기간

[공무원 소청/ 소청심사 청구기간/ 기산점] 교육공무원에게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누206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소청제기기간]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절차규정에 위 행정심판법 제17조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청절차에 관하여도 위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834 판결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 )

소청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청구(불문경고 → 각하)
소청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청구(직권면직 → 각하)

4. 소청절차에서의 사법절차 준용

[공무원 소청/ 소청절차 / 사법절차 준용] 행정심판에 관한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절차의 준용'의 의미(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바8 전원재판부)

5. 피징계자 소명기회 절차

[공무원 소청/ 소청절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공무원법/ 징계처분/ 처분사유설명서]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에 있어 인사발령통지서에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만을 기재한 데 그친 것이라도 처분사유설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절차/ 징계의결요구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의 효력(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파면처분취소] )

6. 징계절차 중 출석 통지의 의미

[공무원 소청/ 징계절차/ 출석통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의 적부(소극)(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절차/ 출석통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징계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65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절차/ 출석통지 및 출석포기] 제3자가 전화의 방법으로 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출석포기의 의사표시의 효력(서울고등법원 1976. 6. 9. 선고 75구392 제2특별부판결)

[공무원 소청/ 징계절차/ 출석 통보 등]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의 적부(소극)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해임처분취소])

7.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 추가 가능성

[공무원 소청/ 징계절차/ 재심절차 중 징계사유 추가] 원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6. 6. 14 95누6410 판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8. 상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의 효력

[공무원 소청/ 징계양정 결정/ 상훈 미고려 위법]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징계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양정 결정/ 상훈고려]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해임처분취소] )

상훈감경 누락 절차상 하자(견책 → 취소)
상훈감경 누락 절차상 하자(정직3월→취소)
징계절차 하자(감봉1월→취소)

9. 불이익 변경 금지의 의미

[공무원 소청/ 소청심사위원회/ 불이익변경]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853,11860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10. 징계 사유의 동일성 기준

[공무원 소청/ 징계사유의 동일성] 금품의 수수에 있어 그 일시만이 약 1개월 정도 달리 인정된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287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사유의 동일성 기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의 적부(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파면처분취소] )

11. 징계시효

[공무원 소청/ 징계절차/ 징계시효]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절차/ 징계시효]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의 뇌물공여행위가 교사로서의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파면처분취소] )
12. 소청 결정에 대한 항소소송의 사유

[공무원 소청/ 소청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사유] 소청결정 자체가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이 소청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소청결정취소])

13.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공무원 소청/ 불이익한 전보인사/ 손해배상청구]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 조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손해배상(기)])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손해배상 가능성]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203413 판결 [손해배상(기)])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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