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선은 직장동료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일을 지속해서 겪었다. 사업주에게 고충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는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울장애라는 상병을 얻게 되었다. 나는 송미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산업재해 신청사건을 담당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했다. 송미선은 본인이 겪었던 괴롭힘과 이에 대한 구제의 과정을 생생하게 책으로 묶어내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되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 노동청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노동청의 개선지도가 이뤄진 것은 15% 남짓이다. 송미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는 송미선에 대한 험담과 모욕적 발언을 반복했고 이는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가해자의 행위가 부적절했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지위의 우위’가 확인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지휘 관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지위의 우위’ 외에도 ‘관계의 우위’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기가 간단하지 않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중간관리자 같은 직급이라는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가해자는 사업장 내에서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영향력이 있었기에 송미선에게 막말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우위’에 의한 괴롭힘이 명백했다. 하지만 사업장 내부 사정까지 노동청은 고려하지 않았고 결국 행정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송미선은 현재 시행 중인 법의 한계점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보겠다는 의지로 긴 다툼을 진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널리 읽혀 송미선과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 더는 노동청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 정문식 (노무법인시선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세우는 일에 그치고 있음은 슬픈 현실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한계를 지적하는 일은 이 법이 정의 이상으로 의미를 갖게 할 밑거름이다. 큰 고통의 과정을 기록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기록을 해주신 송미선 님께 감사드린다.
- 김승현 (노무사)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도서로 탄생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산고가 있었음을 생각하니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도서는 저자가 일터에서 직접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생생한 내용을 담담히 기록한 내용으로,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저자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투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심리 행동적 증상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섬기며 돌봄을 실천하는 곳에서 직원 상호 간에 갑질이나 괴롭힘 같은 폭력이 발생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퇴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자 꿋꿋이 이겨낸 의지와 정신적 상처도 회복하고 책까지 펴낸 노력에 경의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본 도서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지 심각성을 알게 함으로써 앞으로 저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도서가 되기를 바라며, 이 도서를 읽으시는 독자분을 포함하여 함께 일하시는 동료, 선후배 직원분들께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봄날! 거리에는 많은 나무와 풀잎들이 서로가 새로운 옷을 입고 이쁜 색으로 우리를 웃게 하고 있습니다. 본 도서를 통해 서로 웃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도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종종 정작 찾아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힘들게 된 사람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정은 육체의 고통과 똑같이 사람의 마음에 상흔을 입힙니다. 때로는 팔다리가 다친 것보다 더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회복은 더디고 트라우마는 남습니다. 특히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극도의 우울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사회생활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송미선 님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회복하고 있고 다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의 미래에 밝은 햇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전상원 (삼성강북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당시 기업체에서 특강 요청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짧은 시간 강의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 처음에는 단일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생각했다. 살펴보니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등의 조항이 신설되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었다.
갑질문화에 대한 사회적 개선을 강구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갈 길은 멀고도 먼 듯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입법이었기 때문이다. 가해자 처벌조항의 부재,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 판단의 모호성 등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도 담보하지 못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회사 내에서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구제할 수밖에 없다. 현실의 벽 앞에서 정신적 피해가 깊어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 같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완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완비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 장승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