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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철도관련법

2022 철도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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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670쪽 | 190*260*35mm
ISBN13 9788955574845
ISBN10 8955574843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1. 목 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1) 철 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
(2) 전용철도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
(3) 철도시설(법 제2조 제3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
①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②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③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④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⑤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⑥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⑦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시설
⑧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ㆍ주차장ㆍ야적장ㆍ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⑨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⑩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ㆍ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철도운영(법 제2조 제4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
①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②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③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5) 철도차량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6) 철도용품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의2호).
(7) 열 차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8) 선 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7호).
(9) 철도운영자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10)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11) 철도종사자(법 제2조 제10호)
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운전업무종사자)
②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여객에게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여객승무원)
④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여객역무원)
⑤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작업책임자)
⑥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철도운행안전관리자)
⑦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영 제3조)
㉠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철도사고 등)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철도사고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1호).
① 철도교통사고 :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 충돌사고 : 철도차량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장애물(동물 및 조류는 제외한다)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 탈선사고 : 철도차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
㉢ 열차화재사고 :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 기타철도교통사고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
② 철도안전사고 :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 철도화재사고 : 철도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 철도시설파손사고 : 교량ㆍ터널ㆍ선로, 신호ㆍ전기ㆍ통신 설비 등의 철도시설이 파손되는 사고
㉢ 기타철도안전사고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
(13) 철도준사고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2호).
①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②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제외한다.③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④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⑤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⑥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⑦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⑧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위험물 또는 제78조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⑨ ①부터 ⑧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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