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내 부동산 자산을 지키는 법
여러 세법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이제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세금 항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사결정이 완료되었다면, 그에 따른 주요 항목들을 체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최종 의사결정 사항이 흔들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 p.4, 「서문」 중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 재산정
2021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 판단 시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고려하던 것에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2개의 주택은 모두 새롭게 계산하지 않지만, 다주택자(2주택)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새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새롭게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p.15, 「2020 부동산 절세 핵심 포인트 TOP 7」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Q2.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있나요?
매년 보유세와 관련해서 많이 질문받는 내용입니다.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최초 취득 시부터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와 둘째, 개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명의 분산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세 한도 내에서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최초 취득 시부터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분산 효과(본인도 6억 원 공제, 배우자도 6억 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시세 기준 18억 원, 공시가격 반영률 67%기준)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0으로 산출됩니다.
--- p.50, 「2장 부동산 보유 및 임대와 절세」 중에서
주택 보유 기준의 변경(최종 1주택 관련)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관련 법은 2019년 2월에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여러 사례에 대하여 각각 판단을 달리 보아야 하는 난해한 규정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가 완료되었다면 이전의 거래내역은 중요하지 않고, 양도 당시 시점만 판단하여 그 주택이 1주택(일시적 2주택)이며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해당 양도 대상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그 최종 1주택의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 다주택은 해당 2주택 모두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새롭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 p.128, 「3장 부동산 양도와 절세」 중에서
의사결정의 명확화
특정 물건에 대해 보유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유를 계속한다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고려 대상이 될 것이며, 매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금은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이루어져야 발생하게 됩니다.
--- p.204, 「세무 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