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 칙
1. 목 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농수산물
①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
② 수산물 : 어업활동 및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은 제외한다)
(2) 생산자단체
①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생산자단체의 범위(규칙 제2조)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물류표준화
농수산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리적표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7)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8) 지리적표시권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9)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0) 유해물질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농수산가공품
① 농산가공품 :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② 수산가공품 :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③ 수산가공품의 기준(영 제2조)
㉠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 ㉠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3.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1) 설치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둔다(법 제3조 제1항).
(2) 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3조 제2항).
(3)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법 제3조 제3항).
(4) 위원(법 제3조 제4항)
①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② 다음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원ㆍ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③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위원의 해촉 등
㉠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영 제2조의2 제1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영 제2조의2 제2항).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영 제2조의3 제1항).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영 제2조의3 제2항).
㉢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영 제2조의3 제3항).
⑦ 위원장 등의 직무
㉠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영 제3조 제1항).
㉡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영 제3조 제2항).
⑧ 회의
㉠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영 제4조 제1항).
㉡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영 제4조 제2항).
㉢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연구위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영 제4조 제3항).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