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 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에는 오래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세 그 물곤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취득시효와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어진 것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있다.
시효의 정지
시효가 완성될 때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기 불가능하서가 심히 어려운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는데,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정지사유에는 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무능력자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부부간에 권리가 있는 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미확정, 관리인의 선임이나 파산선고가 없는 경우, 천재 기타의 사변으로 시효의 중단이 불가능할 때 등이 있다. 이상의 사유가 소멸한 후 천재 기타의 사변으로 시효의 중단이 불가능할 때의 경우에는 6월간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정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정지를 배척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취득시효의 정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pp.293-294
시효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 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에는 오래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세 그 물곤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취득시효와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어진 것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있다.
시효의 정지
시효가 완성될 때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기 불가능하서가 심히 어려운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는데,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정지사유에는 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무능력자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부부간에 권리가 있는 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미확정, 관리인의 선임이나 파산선고가 없는 경우, 천재 기타의 사변으로 시효의 중단이 불가능할 때 등이 있다. 이상의 사유가 소멸한 후 천재 기타의 사변으로 시효의 중단이 불가능할 때의 경우에는 6월간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정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정지를 배척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취득시효의 정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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