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말하기에 크게 당황했으나 잠시뿐이었다. 불쾌함과 당황스러움으로 움찔했던 가해자들은 그리 오래지 않아 반격을 ‘업그레이드’한다. 오죽하면 가해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각종 소송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아주 악질은 아닌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가해자라고 법적 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권리를 악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지금처럼 쉬워서도 안 된다.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가」중에서
나는 P에게 차마 ‘당신이 겪었던 일은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정도는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면 무고가 된다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반성해야 풀려날 수 있다고 어렵사리 설득했다.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폭력 무고의 경계선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레드북’은 무엇일까 돌아본다. 성범죄로 성립하지도 않을 것을 신고하는 피해자인가, 당신은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법조문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인가.
---「당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중에서
피해자들의 비명은 오랜 세월 한국 사회에서 외면받았다. 불과 1~2년 전에도 ‘n번방 사건’과 본질이 다르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다. 모든 사건마다 영상을 통해 돈을 번 자들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 영상을 본 자들이 있었다. 우리는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함께 낳은 결과물인 것이다.
---「성범죄의 본질은 같다」중에서
이 사건의 시작은 어느 개인의 피해였고,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느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단한 과정을 겪었다. 우리가 사회에서 누리는 작은 평등은 이처럼 아픔을 겪은 개인들의 고단함에서 비롯된다.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나 제도 개선을 위해 그 고단함을 감수하는 피해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절감하고 갈구해 왔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 믿는다.
---「여성 정치인이 당한 추행」중에서
강제추행은 남성에 의하여 여성이 피해를 입는 성폭력 범죄가 아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서로가 처한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것이 동성 간이라고 하여 적용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동성 상사로부터의 성희롱」중에서
이렇듯 피해자에게 성폭력은 거부하기 어려운 위력이지만, 가해자는 거부하지 않았으니 합의된 상황이었다며 제멋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문제가 불거지면 합의된 관계라는 둥 연인 관계였다는 둥 변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이 아둔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한에 기대어 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일말의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아도 되었던, 그 시간이 남긴 흔적이다.
---「위력은 합의가 아니다」중에서
성매매는 불법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성매매를 하는 것이 곧 성적 자기결정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성매매 여성들을 향한 비뚤어진 편견은 쉽게 성범죄로 이어지고, 이들은 훨씬 더 많은 성범죄에 노출된다. (…) 그 누구에게도 성매매 여성을 때리거나 강간할 권리는 없다. 폭행이나 강간은 대상이 누구든 명백한 범죄다. 약자나 소수자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주의 의무는 언제나 가해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강간할 권리’는 없다」중에서
주변인들이 ‘중립’이라는 말로 실은 피해자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고약한 언론은 방패를 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선다. 억울한 사연을 겨우 입 밖으로 꺼낸 피해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꽃뱀’으로 내몰린다. 피해자를 졸지에 꽃뱀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가해자 혼자만의 위력이 아니다. 주변의 과잉된 호기심과 침묵, 언론의 허울 좋은 비겁함이 함께 만드는 슬픈 합작품이다.
---「누가 피해자를 꽃뱀으로 내모는가」중에서
무조건 피해자 쪽에만 치우쳐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나 판단에 있어 ‘객관적’이란 말이 ‘기계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해석하되,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입장에서 내려놓기 어려운 고민이나 걱정 등을 인지하고 사건의 흐름이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자다움’이란 없다」중에서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휘청거리는 피해자가 잔 다르크나 전사가 될 필요는 없다. 여린 어깨에 많은 짐을 이고진 채,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증인석은 죄와 벌을 명징하게 가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마지막 관문이자 기회다. 피해자를 물고 뜯으려 만반의 준비를 한 피고인 측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자.
---「법정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중에서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 흔하게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있다. 바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는 말과, 세트처럼 이어지는 “걔가 평소에 좀…”이라는 반응이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믿음의 서사다. (…) 가해자를 위한 이 오래된 서사는 꾸준히 피해자를 의심하는 방향으로 힘을 발휘해 왔다. 처음 사건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던 사람들이, 종래에는 “확실해?”라며 피해자를 의심하게 된다.
---「그럴 만한 피해자, 그럴 리 없는 가해자」중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겪은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아무것도 몰라 누렸던 안온함은, 무거운 짐을 홀로 떠안고 있던 피해자에게 빚진 것이다. 문제를 말하고 권리를 되찾는 일은, 같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황을 해결해 가면서 조금씩 행복해질 수 있는 시작점에 같이 서는 일이다.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보다 피해자의 회복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무엇이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