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1. 항공안전법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안전법은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하여 안전사항을 규정한다.
③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부속서에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을 따른다.
④ 항공안전법은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권리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한다.
항공안전법의 목적은 국가의 의무이지 국가의 권리가 아님
정답 ④
2. 항공안전법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안전법은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하여 안전사항을 규정한다.
③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부속서에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을 따른다.
④ 항공안전법은 국가간항공협약에 따른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
정한다.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따른 의무사항 규정
정답 ④
3. 시카고협약의 내용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무인항공기 기준
② 체약국 상공비행
③ ICAO의 분쟁과 위약
④ ICAO의 조직운영과 부속서
무인항공기 기준은 준비 중
정답 ①
항공사업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65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 항공정책기본계획), 044-201-4182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 항공운송사업), 044-201-4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8. “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9.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2. “국제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4. “소형항공운송사업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항공기사용사업자”란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7. “항공기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
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18. “항공기정비업자”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9. “항공기취급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항공기취급업자”란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1. “항공기대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제26호나목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2. “항공기대여업자”란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5. “항공레저스포츠”란 취미·오락·체험·교육·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落下傘)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한다]활동을 말한다.
26.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