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열람하면, 경매물건의 진행내역, 채무자·채권자·당사자 내역, 물건처리, 송달내역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사설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정보처럼 자세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송달내역에서 많은 내용을 확인하고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배당신청 유무의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사설경매 사이트에는 지지옥션, 굿옥션, 스피드옥션 등 유료사이트가 있다. 그리고 권리분석, 유사낙찰사례, 수익률분석, 낙찰통계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대법원 사이트와 사설경매 사이트 중 지지옥션을 사례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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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사례 1]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소재지를 신 체류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답] 이 경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 [해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는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6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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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에 위반하는 건축물을 총칭하여 ‘위반건축물’이라고 한다. 건물 사용 승인 후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와 다르게 건축물을 변형한 경우,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 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의 하나이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다가구·빌라·상가 등에서 자주 위반건축물 사건을 자주 볼 수 있다. 공부(공적 장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붉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으니, 낙찰자는 입찰 전에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의 종류와 문제점 등을 잘 살펴보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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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써서 응찰해야 하나요?”
“얼마를 써야 낙찰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다. 시중에는 이에 대한 답변이나 비법이 나와 있는 책자도 많이 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답은 경매에서의 낙찰을 원하는 본인이 물건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 현장답사 및 조사 분석을 하고, 목적에 따른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렇게 정확한 분석을 한 후 욕심을 버리고 경매에 참여해도, 실전경매에서는 반드시 ‘낙찰’이라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정확한 분석을 하고, 욕심을 버리고 경매에 참여해도 다른 사람이 엉뚱한 가격을 쓴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매현장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매에서는 2등은 없고,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다. 물론 차순위 매수신고는 예외로 생각하기로 한다. 우리가 경매에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응찰가격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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