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에게 빚이 있는 채무자가 동업을 제의해와 저자는 동업을 하기로 하고 저자 명의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든다. 동업예정자인 채무자는 저자 몰래 은행을 찾아가 텔레뱅킹 등록을 신청한다. 은행은 저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저자 통장에 텔레뱅킹을 등록하고 비밀번호카드를 동업예정자에게 만들어준다. 이 일 직후 저자와 동업예정자는 학원의 지분 문제로 다투고 동업은 깨진다. 동업예정자는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저자 몰래 저자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다.--- 「프롤로그」
이 사실을 안 저자는 은행을 찾아가 텔레뱅킹으로 인출된 돈의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저자와 은행 여직원은 합의를 하지만 합의금이 당초 이야기한 금액보다 적고 은행 여직원이 지점장 승인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한 것을 알고 나서 저자는 합의를 취소한다. 은행도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며 합의취소에 동의한다. 합의 취소 후 저자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은행은 잘못이 없다며 원상복구를 거부한다.--- 「1장 은행」
저자는 은행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게 보고서를 요구하고 은행은 많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고서를 제출한다.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이 보고서에 있는 허위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 은행은 원상복구해 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저자는 허위사실에 대해 항의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만 주장한다.--- 「2장 금융감독원」
저자는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분쟁조정을 하였다며 감사원에 1차 민원을 낸다. 감사원은 이 민원을 금융감독원 그 담당자에게 그대로 보내고 그 담당자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한다. 저자가 이에 항의하는 2차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자 감사원은 저자 민원을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담당부서에 보내고 옴부즈만 담당부서는 자신들은 이런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며 엉뚱한 핑계만 댄다. 저자가 감사원에 항의하며 3차 민원을 내자 감사원은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감찰부서에 저자 민원을 보내고 감찰부서는 그 담당자가 돈을 받은 비리는 없다고 답변한다. 저자가 감사원에 다시 허위사실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4차 민원을 내자 감사원은 ‘이미 3번 민원을 처리했으니 더 이상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며 저자 민원을 종결한다.--- 「3장 감사원」
저자는 은행 담당자와 동업예정자를 사문서위조, 텔레뱅킹카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 담당 사법경찰관은 범죄행위가 확실하다고 말한다. 이후 은행 간부가 사법경찰관을 만난다. 사법경찰관은 동업예정자에게 “젊은 여직원 인생 망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사건 해결에 협력해 줄 것을 유도한다. 동업예정자는 경찰조사 때 텔레뱅킹을 만들 당시 저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를 그대로 조서에 기입한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4장 경찰」
검사는 엉뚱하게도 저자를 불러 “차명계좌를 만들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위협한다. 이후 검사는 은행 직원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한다. 검사가 불기소 결정 이유로서 인용한 판례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로서, 저자 사건의 경우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였다. 저자는 이러한 부당함을 들어 고등검찰에 항고했으나 고등검찰은 검사의 잘못이 없다며 구체적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항고를 기각한다.--- 「5장 검찰」
저자는 감사원의 종결처분에 대해 ‘감사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보낸다. 대통령실은 이를 청와대 신문고 담당자에게 보내고 신문고 담당자는 감사원이 3번이나 민원을 처리했으니 많이 한 것 아니냐며 저자를 회유한다. 나중에 대통령실 비서관과 통화를 하니 그는 ‘대통령실에는 공무원의 잘못을 조사하고 조치를 하는 그런 기능은 없다’고 발뺌한다.--- 「6장 대통령실」
저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의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는 민원을 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이제까지 여러 번 민원을 처리했으니 그만하면 된 것 아니냐고 저자를 회유한다. 저자가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니 금융위원회 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여 저자는 자료를 만들어 보내준다. 금융위원회 담당자는 이 자료를 그대로 금융감독원에 보내며 처리하라고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미 3차례 이상 민원을 처리했으므로 답변 없이 종료하겠다’고 회신한다.--- 「7장 금융위원회」
저자는 금융위원회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자 민원의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저자에게는 2주 안에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하더니 금융위원회에게는 10주간의 기간을 주고 심리기일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 불공정한 심판을 진행한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주장대로 저자 민원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한다.--- 「8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의 여러 공공기관을 접촉하며 느낀 공공기관의 잘못된 업무방식 10가지를 정리하였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무식하였고, 법을 악용하였고, 위법행위에 관대하였고, 자유재량권을 남용하였고, 원가개념이 없었고, 매너도 나빴으며, 소통능력도 떨어졌고, 일을 덮으려고만 들었다. 행복한 사회를 위해 공직자들이 갑의 편을 들어주는 이러한 업무방식을 하루 속히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