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하마마츠에서 출생해 1969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1969년에는 도쿄대학 법학부 조수, 1973년에는 도쿄대학 법학부 조교수로 재직했다. 1976년 막스·플랑크 무형재산법연구소(뮌헨)에서 2년 간 유학했고, 1984년 도쿄대학 법학부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2001년에는 동 법학정치학 연구 과 비즈니스 로(Business Law) 센터 장으로 재직했다. 2008년 변호사로 등록해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사무소 고문, 도쿄대학 명예교수로 활동했으며 2009년에는 메이지대학 연구·지재전략기구 특임교수로 있었다.
그 외에는 지적 재산전략본부 본부원(내각관방), 산업구조심의회 임시위원(경제산업성), 공업소유권심의회 위원(특허청), 문화심의회 위원(문화청), 관세·외환등심의회 위원(재무성), 그리고 지적 재산연구소 회장·이사장 겸 소장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공업소유권법(상) 특허법』『주해 특허법 상하』『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멀티미디어와 저작권』『발명자권의 연구』『지적 재산권연구』『저작권법』등이 있다.
1962년 서울에서 출생해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대법원 사법연수원(17기),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1997년 Harvard Law School, 그리고 1997년에서 1998년에는 일본 동경대학 법과대학원에서 공부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재직 중이며, 한·미 민간전문가협의회 지적재산분야 한국대표,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허법』을 공동번역했고, 논문으로는 「한국무역위원회를 통한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대한 구제」「세계에 내세울만한 진보성 판단기준이 우리나라에 있는가?」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