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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 대처법
중고도서 전직 교사 이보람 변호사의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 대처법

: 사례를 통해 본 학교 폭력과 관련 법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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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604g | 152*225*20mm
ISBN13 9788959403066
ISBN10 8959403067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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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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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보람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경제학을 전공하며 교사의 꿈을 키웠다. 졸업 후에는 성일여자고등학교에서 ‘법과 사회’ 등을 가르치며 1, 2, 3학년 담임을 고루 맡았고, 봉사 동아리를 맡아 다양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밀접하게 교류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를 운영하며, 교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 사건을 꾸준히 연구하며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보람 변호사 블로그http://thecounse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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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피해를 즉시 혹은 사전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춘기를 앞뒀거나 사춘기를 맞은 자녀들과 학교생활, 친구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평소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지해줄 것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의 아동 및 청소년은 부모의 반응을 탐색하여 그에 따라 다음에 소통할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소 자녀와의 대화나 자녀의 행동에서 다음과 같은 징후가 보인다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 p.19~20

“자식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부모들은 마땅히 조언을 구할 곳이 없다는 점을 가장 힘들어한다. 처음에는 교사의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교사는 중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없다. …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부모들은 … 지인의 조언이나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가해 학생 측에 도움을 줄 만한 전문가가 변호사 외에 딱히 없다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가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불이익을 당하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 p.53~54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실과 다르게 불리한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수사관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조사하면서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라 잘못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소극적이 된 아이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을 조서에 남기게 되는 것이다.”
--- p.80

“학교 폭력 문제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일에는 정답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교사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보통 아이들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은 아침 조회와 종례 시간, 수업 시간, 개별 상담 등을 통해서이다. 아이들이 먼저 찾아와 고민을 상담해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이지는 않다. 활달한 학생들마저도 교사와 독대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학교 폭력 문제를 초기에 감지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p.139

“‘통고 제도’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 학교장 등이 직접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통상적으로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거쳐 범죄소년, 촉법소년 등이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등이 곧바로 가정법원에 통고하여 조사 및 심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 p.171

“서너 명의 학생이 같은 반 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학생이 먼저 한 학생에게 욕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상대 학생이 피해 학생을 때리자 주변의 학생들도 함께 때린 것이다.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들도 상처를 입고 멍이 드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문제 발생 초기에는 부모들 간에도 화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 부모 한 명이 피해 학생의 가정 환경을 다른 부모들에게 소문내면서 문제가 커졌다. 피해 학생이 편부모 슬하에 있고 성적이 좋지 않으며 평소에도 다른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다니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곧 다른 부모들도 이에 호응했다.”
--- p.193

“대부분 기자들은 사실을 파악한 후 기사의 방향을 정하지만, 역으로 기사의 방향을 정하고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입장에서 기자가 ‘선생님께 안 좋은 방향으로 쓸 겁니다’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질문 속에서 보도의 취지를 가늠할 단서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사의 얼굴을 허락 없이 촬영할 때에는 이를 거부하고, 촬영을 하는 이유와 용도를 묻는 것이 좋다. 또한 기자들에게 언론 보도의 취지 등에 관하여 촬영 협조 공문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협조의 수위를 정하여 회신하겠다고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 p.212

“피해 학생이 전문가의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가해 학생 측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가해 학생 측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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