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을 보며 필자가 주목한 건 각종 개발명목으로 해마다 사라지는 농지다. 대장동 택지는 고작 27만8,440평 이다.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5,280만평이 사라졌다. 그 중에 724만7,760평이 주택용지로 전환됐다. 대장동의 26배 규모다. 전국에서 민간개발, 공공개발, 또는 민관공동개발 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 많은 개발이익을 누가 다 먹었을까?
민간주도 개발사업은 시행사가 초기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개발대출을 받는다. 시행사는 초기 위험부담을 안는 대신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 받는다. 이러니 불가피하게 대규모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려면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 그 중 일정 부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값싸게 분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또는 국가가 개발이익으로 다른 지역에 농지를 매입해서 공공임대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짜농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농지법을 정비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줄인 농지를 대규모로 전용해서 생기는 이익을 소수 개발업자와 투자자, 가짜농민들이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1-1. 대규모 농지전용은 반드시 공공개발로」중에서
현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잘 아는 농지투기꾼들은 매매계약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을 구해놓는다. 농사를 단 하루도 짓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농지를 소유한다. 윤희숙의 부친은 기존 경작자에게 계속 임차를 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이 끝난 후 세종시 전의면 논 3,300평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 5년 후 윤희숙의 부친은 농어촌공사 위탁을 연장하지 않고 농지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인 간 임대차’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했다. 이렇게 윤희숙 부친은 농지법을 잘 아는 투기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4. 농지투기의 온상,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중에서
농업이 어렵다고 한다. 농촌에 청년이 없다고 한다.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고 한다. 그런데 청년이나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고 한다. 예전에 농민들에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면 농산물을 파는 것이라고 했다. 요즘 농업에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땅 구하기’라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1-5. 쌀값 직불금 오르자 농지값 임차료도 껑충」중에서
3억 원 대출은 턱없이 부족하다. 5억 원으로 늘려 달라. 대출이자 연 2%를 1%로 낮춰 달라.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해달라. 2018년, 2019년 선정자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인데 사실상 상환하기 어렵다. 최소한 2020년 이후 선정자 기준으로 완화해달라. 농협 시군지부나 지역 농 축협을 찾아가면 청년후계농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 전문 담당자를 지정해 달라.
대출금은 영농운용자금만이 아니라 일부는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대출금을 본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가공 목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업 확장 개념으로 판매 체험장 설치 등 6차 산업에도 쓸 수 있게 해달라.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 청년후계농으로 선정이 되면 농신보 보증비율만큼은 담보 없이 대출을 해달라.
---「2-1. 3억 원 신용대출은 꿈 같은 이야기」중에서
2018년 사업 첫 해에 벌어진 일이다. 농민 출신으로 농식품부 장관까지 지낸 야당 국회의원은 영농비로 쓰라고 줬더니 마트 편의점 식당에서 더 많이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신문은 커피숍에서 과다지출을 한 청년후계농이 있다고 비난을 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어느 청년농이 일과가 끝나면 매일 읍내 커피숍에서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이 청년농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 피로를 달랬다. 이게 그토록 비난받을 일인가? 농민이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는 안되나?
---「2-2.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는 안되나」중에서
농민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세 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두 번째는 농민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이다. 세 번째 장벽은 농업예산의 구조조정이다.
---「3-1 농민기본소득, 세 개의 장벽을 넘어야」중에서
명색이 공익형직불제인데 어떤 농지는 공익에 기여하고, 어떤 농지는 공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면 공익형직불제가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인지, 소득보전수단인지 뒤죽박죽되어 버린다.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공익형직불제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추가 재원 1조 원(추정)에 대한 대책은 없다.
---「3-2. 반쪽 직불제, 누구는 공익에 기여하고 누구는 안하나?」중에서
2020년 9월3일 가락시장 양배추 8kg 상품 가격은 7,020원, 다음날 1만6,251원으로 131% 급등, 다음날은 8,723원으로 46% 폭락, 전 날 가격정보를 보고 가락시장까지 양배추를 싣고 온 농민은 8,723원을 받아들이든지 이 가격을 수용할 수 없으면 하차했던 양배추를 다시 싣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시기 양배추의 평균 소매 가격은 1만5,597원이었다.
---「4-1. 경매제 말고, 농민에게도 가격결정권을 달라」중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2010~2019년 1조8,016억 원을 투입해서 농지 7,181ha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했다. 하지만 2017년ㄲㆍ지 1만ha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물 건너갔다. 그러자 2027년까지 3만ha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그냥 내지르고 본다.
---「6-1. 국가식량계획, 거짓말을 반복하면 습관된다」중에서
일본은 2018년 기준 주식용곡물자급률이 59%이고 식량+사료용 곡물자급률이 28%다. 그래도 20년 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고작 45.8%다. 곡물자급률은 20.2%다.
---「6-2. 날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중에서
농민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 사회적 가치가 있는 농업을 생각해야 한다. 농민은 제 본분을 다하고, 사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대우가 시원찮으면 농민은 조직된 힘으로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6-3,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의 직업윤리」중에서
“1970년 국민 1인당 쌀 136.4kg을 소비했는데, 2020년에는 57.7kg으로 감소했다.” 해마다 1월이면 언론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도 농식품부를 질책하는 메뉴로 자주 등장한다. 한마디로 틀린 내용이다.
---「7-1. 농업통계의 오해와 진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