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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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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 통일 20년, 독일인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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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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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04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44쪽 | 534g | 148*210*30mm
ISBN13 9788964371329
ISBN10 89643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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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황규성
충북 청주에서 자랐고, 1987년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2010년 같은 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 등 노동문제에 대해 공부했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노동연구원지부 지부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숙한 복지국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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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경제 모델의 특징 중 하나는 고숙련과 고임금을 바탕으로 꾸준한 기술혁신을 통해 사양산업을 후진국에 넘기고 유망 산업을 개척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인데, 이때 직업훈련 정책은 경제구조의 개선 전략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직업훈련 정책은, 산업의 구조 개편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고용촉진법]의 케인스주의적 성격을 가장 뚜렷이 드러낸다
--- pp.37-38

노동조합이 연대 임금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용자가 산별 단체협약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첫째, 사용자단체가 보유한 교섭 전문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개별 기업마다 단체교섭 담당 인력을 둘 때 발생하는 비효율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단체를 통해 노조의 공격에 집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장 차원의 노사 관계 갈등을 회피할 수 있다. 넷째, 임금 인상은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라 평균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산별 협약은 기업 수준에서 별도로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부담을 안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수 있게 해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
--- p.41

독일 모델의 전성기에 산업별 포괄 협약의 적용률은 약 80퍼센트 후반대를 유지했다고 한다. …… 산별 협약 체제가 정착되자 개별 기업들은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경쟁적으로 낮출 수 없게 되었고, 노동자들도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이라도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덤핑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 이렇듯 노동조합의 연대 임금 정책과, 사용자가 수용한 산업별 포괄 협약은 그 자체로 임금 및 노동조건을 균등화해 산업의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했다
--- pp.41-42

조기 퇴직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력 감축 전략은 성과가 좋지 않았다.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대규모 고용 창출이 불가능해지자 노동 공급을 감축하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이는 남성에게는 실업 급여 또는 연금 수급 의존도를, 여성에게는 남성 소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결국 노동시장 내에 남아 있는 노동자에게는 고용 안정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높아지고 고용 창출은 어려워졌다
--- p.48

1992년 연금 개혁은 기민당과 사민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합의에 근거해 처리되어 대연정의 전통을 잇고 있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과 재정 안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견이 없었다. …… 그러나 1992년 연금 개혁은 서독만을 염두에 둔 개혁안이었지 통일 독일을 상정한 것이 아니었다. …… 서독과 통일 독일은 달랐다. 보험료율을 안정화하는 것과 지위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상충되는 목표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다
--- p.53

동독 연금제도 아래 연금 수급액은 매우 낮아 다수의 연금 수급자, 특히 고령자는 연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동독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연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없었다. 낮은 연금 수준은 노동력 동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회정책의 최우선 목표에 복무했다. ……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동·서독을 비교할 때 서독은 ‘안정적 불평등’ 체제였고 동독은 ‘하향 평준화’ 체제였다
--- p.61

기민당은 서독 [기본법] 23조에 의해 동독의 각 주가 서독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조속하게 통일을 달성한다는 입장이었고, 사민당은 서독 [기본법] 146조에 의해 동·서독 의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제헌의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점진적 통일을 주장했다
--- p.75

동,서독 통합이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귀결한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항할 만한 대안적인 사회?경제 형태가 가시적이지 않았다. …… 통일 과정에서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고 점진적 통일을 주장한 사민당은 오히려 콜의 공세에 몰려 통일을 지연하는 세력으로 비쳤고 실제로 동독 인민의회 선거에서 참패했다. …… 둘째, 대안적인 사회,경제 형태를 찾을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 셋째, 통일 당시 서독의 경제적 성과가 성공적이었다. …… 세계시장에서 수출 점유율, 경상수지, 임금수준 및 임금 불평등도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통일 당시 서독의 사회·경제적 성과는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 …… 넷째, 동?서독 간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 당사자 간 세력 관계가 비대칭적이었다
--- p.81

통일 이후 독일 사회정책은 통일 당시 환상이 깨지고 동독인들 사이에서 실망과 좌절, 때로는 분노가 생겨나면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동·서독 간에는 복지국가의 물리적 기반의 격차가 컸는데, 복지국가에 대한 동독의 요구수준은 서독 제도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동뚵인들은 경제성장, 물가 안정, 직업 안정성 등의 문제에서 서독인들보다 국가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했다
--- p.127

산업입지론은 애초부터 ‘사회적인 것’을 공격하는 도구로 기획되었다. 산업입지론이라는 수사는 독일을 매력적인 투자 및 생산 입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노동시장 규율, 복지국가의 범위, 조세 수준을 문제시해 전후 합의의 정당성을 허물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 p.175

1993년에 1,029만 명에 달하던 독일노총의 조합원 수는 1994년에는 977만 명으로, 1999년에는 804만 명으로 감소했다. 조직의 축소 현상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도 마찬가지였다. …… 조직 축소의 효과는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즉, 노동과 자본의 권력관계가 조직 축소와 비례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본의 권력이 우세해졌다. 자본에게 조직화된 틀 안에서 이익을 대표하는 체계는 자본이 가진 여러 가지 이익대표 체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반면, 노동에게는 조직화된 틀이 자신의 권력을 표출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 사업장 이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본은 그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 노동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때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협상하면서도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경쟁 상황과 입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양보할 자세를 갖추게 된다
--- p.204

난방기기 회사 비스만은 헤센 주 금속 사용자단체의 회원사였다. 1995년에 450명을 정리 해고한 회사는 앞으로의 고용 감축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경영진은 생산 라인을 체코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회사와 평의회 사이에 이루어진 교섭 결과 …… 주당 35시간에서 38시간으로 정규 노동시간을 늘리되 별도의 임금 보상을 하지 않는 내용의 계약을 노동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반대급부로 회사는 독일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고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노동자의 90퍼센트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 산업입지론이 생산 기지 이전이라는 수단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동조합의 항복을 받아 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 p.220

슈뢰더는 2001년 4월 5일 《빌트》와 인터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게으를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면서 실업의 일차적 책임은 노동 의욕이 부족한 개인에게 있다고 했다. 실업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업자 개인의 품성 문제로 돌린 것이다. …… 2001년 5월 21일자 《슈피겔》은 “체제가 게으르다”고 반박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게으를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말은, 오히려 구조적 개혁을 등한시하는 슈뢰더 총리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 pp.250-251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 실패는 금속 노조에게 엄청난 타격을 안겼다. 이미 조직화에 문제가 있었던 금속 노조는 파업이 실패로 그치자 2003년 7월 한 달 동안에만 2만5천 명이 탈퇴했다. …… 2003년 금속 노조의 파업이 실패하자, 노동조합원들은 사용자의 수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지를 깨달았다. 한 파업 참가 노동자는 “사용자가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을 때 두려워해서는 안됐는데, 두려움은 엄연히 있었다. 사용자의 위협은 사실상 노동자의 심리상태와 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 pp.284-285

2010년 2월 9일 연방헌법재판소가 4차 하르츠 개혁안의 일부 규정을 위헌으로 판정하면서 하르츠 개혁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실업 급여 II 및 아동에 대한 사회 수당이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른바 ‘4차 하르츠 개혁안 법률’의 해당 규정은 위헌이다.”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사회국가 원리와 함께 [기본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으로부터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기본권이 나온다.”라고 전제하면서, 실업 급여 II 및 사회 수당의 지급 기준을 성인 독신자에 대해 345유로로, 아동에게 독신자의 60퍼센트로 산정한 것은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해 있지 않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언급하면서 실업 급여 II와 공공 부조 수급액을 산정한 기준은 자의적이라고 지적하자,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 pp.325-326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통일 이후 줄곧 서독보다 훨씬 높았다. 단체협약의 구성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보이는데, 2009년의 경우 서독 지역은 아직 산별 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절반을 넘지만, 동독 지역은 사업장 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의 수가 62퍼센트에 이르렀다
--- pp.378-379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적으로 서독에서는 7명 가운데 1명, 동독에서는 5? 가운데 1명꼴로 일을 해도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정 연금을 기준으로 1991년에는 50.9퍼센트였던 서독 지역 연금 수준 대비 동독 지역 연금 수준은 2009년에 88.7퍼센트로 근접했다[비록 동,서독 지역 간에 연금 수준이 꾸준히 근접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셈이다]
--- p.381

통일 직후 국가 역할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경제적 체제 전환 과정에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국가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독일도 통일 초기에 특히 노동시장 정책에서 통일 이전에 축소되어 왔던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데에 주요 당사자가 합의했다. 통일 이후 체제 전환 초기에 발생하는 실업은 시장 기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p.391

‘사회적 통일’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독일만 하더라도 경제개혁과 마르크가 우선시되었고 사회적 통일은 서독 정부 초안에서 배제되었다. 한반도에서 통일 담론이 형성될 때 ‘경제적인 것’에는 관심이 집중되지만 ‘사회적인 것’은 후순위로 밀려 버릴 공산이 크다. 통일은 행정구역 개편, 기업 인수, 부동산 매각, 주식시장 설립을 넘어서 먹고사는 문제, 즉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여기서 사회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 p.391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에도 실업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아무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아무리 많은 기업이 세워지더라도 실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력을 흡수하는 일은 국가가 맡을 수밖에 없다. 시장은 실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부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데 통일 직후 동독 지역에서 펼친 “생산적 고용 촉진”과 같은 조치들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 pp.391-392

막대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4장에서 보았듯이 독일의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었다. 연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등 투입된 재원의 경로도 매우 다양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의 건전성을 고려해 조정을 하는 균형재정 제도는 부분적으로 변형을 겪기는 했지만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사회보험료도 크게 인상되었다. 그런데 재정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었다. 재정 투입은 적어도 통일 초기에 동독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해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사회정책 영역은 단지 생산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다. 동독 지역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있었음에도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배경에는 사회정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한반도가 통일될 때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 p.392

독일통일의 사례는 모범 답안이 아니라 남북한 통일과 관련해 채택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상대화해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독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에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짙어졌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것’은 쉽게 지울 수 없는 밑그림으로 남아 있다. 왜 독일에서는 복지국가라는 용어와 함께 ‘사회국가’라는 말이 여전히 의미 깊게 쓰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 p.393

한국의 ‘압축 성장’은 경제성장 자체를 물신화하면서 ‘사회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에 거의 완벽히 종속시킨 경험이었다. …… 한국의 노동자 개인당 연간 실제 노동시간은 2,256시간으로(200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대부분은 1천6백-1천7백 시간 가장 길다. OECD가 발간한 Employment Outlook 2007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이 아직 여물지 않은 한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회원국의 사회 지출 평균을 제시했던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 pp.394-395

고통스러운 노동은 권장되거나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타자의 실업과 빈곤은 개인의 의지박약 탓으로 여겨졌다. 복지는 사회적 권리가 아니라 ‘낙오자’에게 공동체가 베푸는 일회성 ‘선물’로 간주되었기에, ‘복지 혜택’이나 ‘시혜’라는 말이 곧잘 사용되었다. 경제성장의 고용 창출력이 한계에 이르렀고, 복지가 시혜일 수 없는 구조로 변화되었음에도 이런 복지 의식은 강고하다. 예외적?선별적?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은, 통일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우리는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pp.39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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