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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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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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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508쪽 | 172*224*35mm
ISBN13 9791187197034
ISBN10 118719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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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신창용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 다년간 법원에서 민사·형사 재판, 등기, 경매 등의 업무를 경험하였다. 경매의 일반화 및 경매지식의 전반적 상승으로 수익창출의 문이 좁아지는 현실의 타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경매 특수물건에 관한 연구, 강의, 소송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특수물건의 경매에 관한 기존의 지식을 극복할 대안지식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특히 애쓰고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경매 실무 119』,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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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경매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도, 그나마 ‘대지사용권’이 경매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한편으로 필자의 직간접 경험에 의하면, ‘대지사용권’ 관련 물건에 도전하는 경매인들이 많이들 단순하거나 기계적인 지식으로 물건을 읽고는 입찰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식의 단순성이나 공식성은 말할 것도 없이 위험천만입니다. --- p.6

대지사용권에 관련된 물건을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흔히 다른 법리들도 같이 물려 있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물건 자체에 풀어야 할 숙제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로는 많은 물건이 ‘대지사용권’뿐만이 아니라 ‘공유지분’, ‘공유물분할’, ‘법정지상권’, ‘관련 실체법리 및 소송법리’ 등이 복합적으로 엉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법리를 알지 못하고 단지 ‘대지사용권’만 알아서는 해결이 어렵고 위험합니다. --- p.8

우리가 공부하면서 눈여겨 두어야 하는 것에는 하급심(1, 2심)과 최종결론인 상고심 대법원(3심)의 차이에 대해서 읽어야 합니다. 각자에서 또는 양자 사이에서 장단점, 특성, 입장의 차이, 흐름 등도 읽어야 합니다. --- p.9

특수물건에 도전하기 위한 지식체계는 숨은 배경과 디테일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합니다. 조건부 긍부(긍정과 부정) 내지 공식화된 지식을 넘어서는 깊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식체계가 필요합니다. --- p.23

재판에서는 제대로 된 주장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법관의 오판을 막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주장을 제대로 못 하면 소송이 복잡해지고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 흔히 보면, 딱 부러지는 판례가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부터 몰라 당황하다가, 급기야 그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는 판례들을 긁어모아 작성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예가 많습니다. 결국, 기존의 판례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설득력이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 p.23

이 책은, ‘판결원문’의 독법을 통해 얽힌 사실들이 생산하는 가치들의 긍정 값과 부정의 값을 비교하여 헤아린 후에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즉 ‘길항하는 서사들’과 ‘충돌하는 가치들’을 유기적·발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안의 구체성 타당성’을 발견하는 힘과 정신을 배양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독자적 지식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차별성 있는 일반화된 지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 p.24

특수물건에 대해 경매강의를 하다 보면 물건명세서를 제시하면서 판단을 구하거나, 차라리 물건명세서로 강의를 듣고 쉽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수강생들도 없지 않습니다. 어느 특수물건 강의 때는 강의교재에 나오는 사건들의 물건명세서를 모조리 뽑아 와서는, 남은 강의는 그 물건명세서들로 하는 것은 어떠냐는 희망을 보이는 수강생도 있더군요. --- p.26

정말 돈 되는 특수물건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는 중이라면, 가능한 물건명세서는 보지 말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으며 실력을 두텁게 함에 매진해야 합니다. 물건명세서를 보느라고 빈번한 서핑을 하는 행위는 공부의 매진에 장애가 되고 결국 시간낭비가 됩니다. --- p.27

경매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관심의 초점인 돈이 되거나(기회) 그렇지 않는(위험) 각 경우의 수를 살펴봅니다. 큰 범주에서 보면, 전유부분의 취득이 대지사용권에 그 효력이 미칠 것인지, 취득한 대지지분이 유효하고 나아가 분할청구가 인정될 것인지, 집합건물 단지 내 일부 필지의 취득이 유효할 것인지 등입니다. 각각의 분류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안착하기까지는 많고도 난해한 지식의 보유가 전제됩니다. --- p.35

경매공부를 한 지 오래도록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차이에 잘못 이해하거나 명쾌한 구별을 못 하는 현상을 봅니다. 여기저기를 봐도 얘기들이 서로 달라 그냥 헷갈리기만 해서, 그 개념의 차이에 대해 이해는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차이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런데 우선은, ‘대지권’도 그 개념 자체는 괴물이지만 ‘대지사용권’과의 구분을 따질 실익은 거의 없는 이유로 해서, 결국 다행히는 그리 심각하게 고민할 것까지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 p.44

공동소유의 형태는 공유·합유·총유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공유는 물건의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귀속되고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인데(민법 제262조), 법적 성질은 다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합유나 총유와는 달리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 그 자체의 처분에는 공동성이나 단체성이 없습니다. 즉, 내가 가진 지분은 누구의 승낙도 필요 없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p.90

‘공유지분’이란 것이 저다지도 복잡하고 난해함에도 경매세계에서는 마치 거저먹는 황금알인 듯이 ‘공유지분 투자!’라며 대단한 말들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실상은 과장이거나 착각인 측면이 많습니다. ‘공유지분 투자로 인한 수익실현의 현실과 과정’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결국 과장이거나 헛소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유지분을 경매로 받아 다른 공유자들과 협상에 나서보면 실제로는 만만치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또 공유물분할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송의 과정 역시 만만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즉, 이 역시 내 지식이 어떠냐의 여부, 나의 협상력, 해결되기까지의 나의 견인력, 수익률에 관한 자기조절능력 등이 어떠냐에 따라 수익의 폭이 출렁이는 것입니다. --- p.91

‘대지사용권’이 없는 토지를 경매 받는 경우 통상은 구분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적 기획아래, 그 공략의 수단으로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유부분 건물의 철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 전유부분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알고는 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 p.228

필자는 여기서 (이 ‘대지사용권’의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매의 모든 특수물건의 분야에 관련되는 중요한 키를 하나 내려놓습니다. 잘못하면 다 된 밥에 모래 뿌리는 꼴이 되므로, 정말 중요합니다. 임장 시나 잡으려는 물건의 이해관계인과의 접촉의 과정에 특히 신중해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묻거나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할 것인지 은밀히 할 것인지에 대해, 쟁점별로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확보한다고 활개를 치며 떠들고 다니면,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내 목을 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 p.283

토지에 저당권이 들어선 후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고, 그 후에 그 토지저당권이 경매로 실행되면 성립했던 대지사용권이 소멸하고(‘사후 대지권 소멸’),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던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말소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저당권은, 하나는 공매 전에 말소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들어선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원고들의 대지지분의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마도 원고들은 재판이 이 시점에 이르러 패소의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이 주장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주장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p.293

쟁점은 ‘대지사용권의 성립시점’과 ‘대지지분취득자의 선의 문제’였는데, 전자에 관해서는 대지지분의 취득 전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후자에 관해서는 대지지분취득자의 ‘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지지분보다 나중에 실시된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한 원고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후자의 쟁점인 토지낙찰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에 관한 견해 내지 입장이 2심과 3심 사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심은 개별적 사정으로서 거래의 실상에 대한 애정을 보낸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3심은 일반적 준칙으로서 집합건물법상분리처분금지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실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p.298

그런데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변제 등 어떤 이유로든 피담보채무의 소멸한 사정’은 모든 특수물건의 경매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이 있기 전에 피담보채무의 소멸한 사정은 경락자체가 무효가 될 법리여서 말할 것도 없지만, 경매가 진행 중에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사정도 (그것이 경매절차의 무효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례의 법정지상권에서와 같이 일정한 유형에서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물론 ‘피담보채무의 소멸한 사정’ 따위는 타인들이 지배하는 정보에 관한 것이어서 입찰자의 인식범위에 들기는 쉽지 않은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공이 많이 깊어지면 뭔가 검토하고 싶은 감이 올 수도 있고, 저런 감과 같은 미묘한 디테일이 진짜의 실력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특수물건의 경매는 지식의 함량, 분석력, 지구력, 결단력, 협상력 등 모든 요소가 필요한 종합예술로서 그 종합한 내공이 큰 수익의 문에 들어서게 하며, 무엇보다도 우선은 입찰 전에 (적어도 추상적으로라도) 결정적인 위험요소를 감지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 p.347

사적인 재산권의 문제는 계약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즉 ‘사적자치의 행위’에 의합니다. 그러나 사적자치가 이루지지 않았거나 사적자치가 허용될 영역이 아닌 경우, 공공의 이익이 관련된 경우, 사회적 약자 보호의 문제와 관련된 경우, 재화의 성질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재산권귀속관계를 법이 나서서 규율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그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제도가 ‘재산권 귀속의 법정관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법이 알아서 한다.’라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경매와 관련되는 것으로는, ‘재산권 귀속의 법정관계’는 원물과 부합물, 주물과 종물, 대지권의 취득,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관습상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특수지역권의 각 성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주택 및 상가 임차권,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 p.372

해서 결국, 소송당사자들은 이 판결에 의해 이젠 분리처분금지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판시는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가지고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경매신청 따위는 하지 말고 달리 해결책을 찾아라!’라는 조언 겸 경고라고 볼 터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상고하지 말고 2심 판결로 피고들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 유리했을 것으로 보는 터이지만, 인간의 행위양식에는 (욕망은 멈추지 않다든지, 밑져야 본전이라든지, 일단은 요행을 바라든지 등의 행위를 나아간 후에) 결과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 p.396

다만 본문에서 인용된 판례(대판 98다9045)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14다50203)라는 법리와 함께 보면 관련 이해에 탄력성을 얻을 것입니다. --- p.431

청구할 소송물을 뒷받침할, 확보가 가능한 입증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변제제공, 최고, 해제, 취소통지 등 실체법상 의사표시·관념의 통지가 필요가 경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그 요건이나 내용이 까다로울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전처분, 집행정지처분 등의 처분을 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p.435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해당하지만(보통재판적), 원고의 주소지 등 많은 특별재판적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별재판적 중 편리한 법원을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판적은 의무이행지(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대부분 이것이 인정됩니다.), 어음의 지급지, 재산소재지, 불법행위지, 관련재판적(법8-25)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소송은 원고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는 경우는 드문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소 후 상대방이 관할에 대해 다투지 않음으로써 결국 응소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 p.451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실려 수시로 제출되는 서면으로서, 민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서면입니다. 재판의 실질 내용인 공격방어방법의 기재가 주된 역할입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를 특정할 정도의 사실을 기재하고, 청구를 뒷받침할 사실이나 사정에 관하여는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소장 기재사실에 대하여 인부를 행하고 또 피고의 주장과 항변을 제출하게 되지만, 이것은 일응 주장이나 항변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 p.467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민사재판은 사실과 법규의 해석에 관한 분쟁으로 나눈다. 그런데 법규는 법원이 알아서 하는 영역이므로, 재판의 대개는 다툼이 되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증거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인 법관이 사실을 확정해야 하는 까닭에 그 객관성을 담보할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 요청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도록 한 것이고, 그래서 현대의 재판을 증거재판이라고 합니다. --- p.479

무엇보다 힘든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내 안에서 분명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맹렬하게 움직이게 해야 할 그 이유가 처음부터 명징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관련된, 더구나 난해한 그것인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지식이 형성된 후에야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즉, 욕구의 실제는 어느 정도는 뭘 알아야지 구축되는 탓입니다. 그러면 이 난해한 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일단 한두 번은 읽은 후에, 그때 자신의 상태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경매의 특수물건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이것저것 괘념치 말고, 상당기간 우직하게 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지사용권과 관련된 지식이나 물건에 대한 욕구가 큰 독자일수록 물론 더욱이 그렇습니다.
--- p.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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