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l Schmitt, 1888~1985
독일 플레텐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1910년 지금은 프랑스의 알사스 주에 속하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2년 첫 저서로 『법률과 판결』을 출간했으며, 1919년에는 뮌헨 상업전문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막스 베버의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했다. 1921년 그라이프스발트 대학 정교수로 취임했으며 이 해에 『독재』를 출간했다. 1927년 에른스트 윙거와 평생 지속된 우정이 시작되었으며, 1928년 베를린 상업대학 정교수로 취임했다. 1930년 여러 저서들과 평가서들을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체제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으며, 행정 관료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국 행정부와 판결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기도 했다. 1933년 독일국가사회당(나치당)에 가입했으며, 국가사회주의를 옹호할 목적으로 『국가, 운동, 민족』을 출간했다. 그러나 1936년 나치 돌격대(SS)의 공격을 받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1945년 미군에 체포되어 베를린 교외에 있는 포로 및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1947년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고향인 플레텐베르크에 정착했다. 1970년 마지막 저서인 『정치신학 Ⅱ』가 출간되었으며, 1985년 4월 고향에서 작고했다.
주요 저서로 대표작인 『헌법론』(1928)을 비롯하여 『정치적 낭만주의』(1919), 『정치신학』(1922),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적 형식』(1924), 『정치적인 것의 개념』(1932), 『합법성과 정당성』(1932), 『토마스 홉스의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어던』(1938), 『대지의 노모스』(1950), 『파르티잔 이론』 등이 있다.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독일 키일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논문으로 「국가와 법의 중립성 원리: 동등한 존엄성으로서의 중립성 원리」, 「집합행동, 신뢰, 법: 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 「우리 대법원의 법해석론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Rawls 정의론의 법학적 함의: 기본권 형량의 측면에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와 ‘비예속상태로서의 자유’: 한국 사회의 자유담론과 관련해서」,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 문제」, 「법원리로서의 공익: 자유공화주의 공익관의 시각에서」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Gerechtigkeit und Verfassung(Nomos, 2004), 『법치주의의 기초: 이념과 역사』(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권리의 문법: 도덕적 권리, 인권, 법적 권리』(박영사, 2008), 『법철학』(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편저, 세창출판사, 201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