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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삭도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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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738쪽 | 190*260*40mm
ISBN13 9788955575019
ISBN10 895557501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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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교통안전법

(2) 목 적
동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교통수단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
①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
② 「해사안전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
③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
(2) 교통시설
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
(3) 교통체계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관리·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
(4) 교통사업자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운항·설치·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교통수단운영자)
② 교통시설을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교통시설설치·관리자)
③ 교통수단운영자 및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외에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교통관련 교육·연구·조사기관 등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와 관련된 영리적·비영리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5) 지정행정기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행하거나 관련 법령·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6) 교통행정기관
법령에 의하여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7) 교통사고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8) 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행정기관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
(9) 교통시설안전진단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과 관련된 조사·측정·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
(10) 단지내도로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행정기관(영 제2조)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 등의 의무
(1) 국가 등의 의무
1) 국가의 교통안전 종합시책의 수립·시행의무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2) 지자체의 교통안전시책의 수립·시행의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2항).
3) 국가·지자체의 교통안전사항의 배려의무
국가 등은 1), 2)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2)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4조).
(3)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교통수단의 구조·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5조).
(4) 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항행·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법 제6조).
(5) 차량운전자 등의 의무
1) 차량운전자 등의 안전운전의무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2) 선박승무원 등의 안전운항의무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업무 등에 종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기상조건·해상조건·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3) 항공승무원 등의 안전운항의무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 전 확인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등을 행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3항).
(6) 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8조).
4. 국가 등의 재정 및 금융조치
(1)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2) 교통안전장치 장착에 대한 지원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법 제9조 제2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5. 정부의 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상황,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법 제15조)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황(법 제16조)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0조).
6. 타 법률과의 관계
(1) 타 법률의 제·개정시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2) 타 법률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11조 제2항).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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