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빌린 경우, 월세 등을 쓸 때 주의해야 한다. 만약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월세 금액을 낮추거나 보증금으로 기재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낮아져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불러온다. 건물주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교부해 주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 원인데 건물주의 요청으로 100만 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적용 세율이 38.5%라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 = 월 1,000,000원×12개월×38.5% = 연 4,620,000원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계약서상 월세를 낮춰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월세가 있는데도 전액을 임차보증금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절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중에서
공제세액의 주요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와 예정고지 세액 정도가 많이 발생한다. 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연간 1,000만 원(2022년 이후는 500만 원) 한도에서 1%(2021년 말까지 소매업 등은 1.3%, 음식점업 등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예정고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받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이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기 차가감 납부할 세액의 1/2로 고지(30만 원 이하 제외)가 되며, 확정신고(7월 25일, 1월 25일) 때 정산된다. 정산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져 중복하여 납부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 덜 낸다’ 중에서
“세무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회사 작년의 실적을 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이대박 사장은 법인을 운영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고 개인사업 자일 때와 무슨 차이가 나는지 딱히 알 수 없었다.
폼생디자인사의 작년 과세기간의 매출은 약 15억 원이었으며 당기 순이익은 2억 5,000만 원이었다. 물론 이 당기순이익에는 이 사장이 매달 가지고 가는 생활비 1,0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장님!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2억 5,000만 원이었고 종합소득공 제액이 1,0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억 4,000만 원, 여기에 38%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7,180만 원[2억 4,000만 원× 38%-1,940만 원(누진공제액)]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법인으로 했다면 다음과 같이 세금이 산출되지요.”
· 법인세 : (2억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법인세율 = 1,300만 원
· 근로소득세 : (1억 2,000만 원 - 2,000만 원)×소득세율 = 2,010만 원
· 계 : 3,310만 원
즉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대표이사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대신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총 3,31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위에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이므로 10%를 적용하였다. 한편 근로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공제액은 신분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공제 폭이 넓은 점을 감안하여 2,000만 원을 공제했다.
--- ‘개인과 법인, 무엇이 좋을까’ 중에서
금융권의 차입금은 통상적인 자금 마련 방법이다. 차입금 관리를 제대로 하면 차입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차입금의 용도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예 : 주택 구입 등)이라면 그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주 명의(사업주가 아닌 경우 이자로 인정받기 힘들다)로 대출을 받고 차입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명하여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 ‘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