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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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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도

: 일본 논리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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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9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732g | 188*254*30mm
ISBN13 9788931574838
ISBN10 89315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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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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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2008년 12월에 세종대 부설연구소로 학교의 인가를 받아 호사카 유지 교수가 소장으로 취임했으며, 2009년 5월에는 개소식 및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정식으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독도 시민강좌 개최, 독도 관련 자료수집, 미국 및 호주 등지의 독도 단체들과 교류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교수 4명이 참여해 연구원 3명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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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집필하면서 독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나조차도 놀랄 만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었기에, 그 결과를 독자와 함께 나누게 되어 무척 행복하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를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극복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평가는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 --- 저자의 ‘서문’ 중에서

“지금 보니 한시라도 등한히 내버려 둘 수 없고 한 조각의 땅이라도 버릴 수 없다.”
-『고종실록』19권, 19년(1882년) 6월 5일조
(중략)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한 ‘조일양국통어규칙’ 체결로 인해 불법 행위를 해도 기본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횡포가 갈수록 심해졌다. 이 규칙은 주로 일본인을 위한 규칙이었다. 당시 조선인은 일본 연해까지 어로 활동을 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889년에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일양국통어규칙’은 결국 일본인들의 불법 어로 활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불평등 규칙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인 줄 알면서도 대한제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독도에서 강치 잡이를 계속한 나카이 요자부로와 같은 사람들을 등장시켰고, 1905년에 일본은 나카이 요자부로의 불법 행위를 오히려 무인도에 대한 선점 행위로 둔갑시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그러므로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조일양국통어규칙’의 치외법권 조항을 악용한 불법행위다. --- 1부 1장 독도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중에서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 군도를 울도군으로 명명했다. 그리고 이규원과의 대화에서는 독도를 우산도 혹은 송도로 불렀지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는 독도의 명칭을 석도(石島)로 표기했다.
(중략)
울릉도 이주 정책으로 인해 새로 울릉도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불렀고 돌섬을 한자로 표기하면 석도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1880년 이후 우산도라는 독도의 명칭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돌섬이 독섬으로 변했고 결국 독도로 정착되었다.
(중략)
이렇게 하여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실어 석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하기 5년 전의 일이었다. --- 1부 1장 독도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중에서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 제76조 제1항
법률, 규칙, 명령 또는 어떤 명칭을 사용했건 간에 본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 현행 법령(태정관 법령)은 모두 따라야 한다.
(중략)
일본의 현행 ‘일본국헌법’(1946년 시행)은 태정관이 반포한 법령의 효력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현행 ‘일본국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일본이 내린 해석을 보면, ‘메이지헌법’에서 명령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본국헌법’에서도 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중략)
1877년에 태정관은 동해 내 ‘다케시마(竹島) 외 일도(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중략)
태정관이 “다케시마 외 일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못 박았으니, ‘울릉도와 독도’는 당시 일본 정부에서도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왜냐하면 태정관의 명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이 일본 내의 법적 해석이기 때문이다. --- 1부 2장 ‘메이지 정부와 독도’ 중에서

사실 2005년쯤에는「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문서도 마이크로 필름자료로 공개되어 있었지만, 화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국립공문서관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화상자료 공개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 필자가 일본 국립공문서관을 찾아 화상자료가 아닌 원본을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공문서관 직원이 원본이라고 말하면서 가져온 책은 사실 원본이 아니었다. 그 가짜 원본은 원본을 읽기 어려운 초서체로 바꿔 쓴 의도적인 필사본이었다.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가 들어 있는『공문록』전체를 ‘읽기 어려운 초서체’로 일부러 필사했다는 사실과, 일본 측이 그렇게 한 이유를 필자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원본에는 태정관이 ‘일본 영토 밖에 있다고 정한 두 섬’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임을 나타내는 부도가 삽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1부 2장 ‘메이지 정부와 독도’ 중에서

일본 내무성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나카이 요자부로의 ‘랸코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을 각하했지만, 외무성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러일전쟁이라는 긴박한 시국상황을 강조하면서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했고 다른 성청을 설득해 1905년에 결국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사건은, 자국민들이 전통적으로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르면서 조선땅으로 인정해 온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해군성 수로부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이었다. --- 1부 4장 ‘수로지와 1880년 이후의 독도’ 중에서

『조선수로지』를 발행한 지 3개원 뒤인 1907년 6월, 일본 해군성 수로부는 별도로『일본수로지』를 발행한다. 이때 수로부는 독도가 3개월 전에『조선수로지』에 기재된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독도 및 그와 관련된 내용을『일본수로지』(1907년 6월)로 완전히 옮겼다. 이런 사실들은 일본이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에서 일본의 영토로 이전시켰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일본 해군성 수로부는 독도 및 그와 관련된 내용을『조선수로지』에서『일본수로지』로 의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1905년 이전까지는 독도가 대한제국(조선)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 1부 4장 ‘수로지와 1880년 이후의 독도’ 중에서

‘한일의정서’에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 및 황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한국 영토에서 일본군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군사전략에 필요한 토지 사용을 허가한다는 규
정이 명기되어 있었다. 그것이 ‘한일의정서’의 핵심 내용이었다.
(중략)
그러므로 ‘한일의정서’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든 첫 번째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화는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을 때, 즉 1904년 2월 23일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본격적인 한국침략의 시작을 을사늑약 강제체결(1905년 10월)로 보는 시각은 시정되어야 한다. --- 1부 5장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과 고종’ 중에서

일본 측은 당시 대한제국 내각이 고종 황제 퇴위를 결정했다고 왜곡하지만, 다음 자료를 보면 일제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이온지 총리대신의 서한]
(전략) 대한제국 황제로 하여금 태자에게 양위하도록 해야 한다. 장래의 화근을 제거하려면 그런 수단을 쓰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본건은 대한제국 정부가 실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후략)

이 문서의 계획대로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 내각에 의해 양위라는 형태로 퇴위당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일제의 음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 문서는 1907년 7월 12일에 당시 사이온지 일본 수상이 한국의 이토 히로부미 통감 등에게 보낸 문서다.
(중략)
대한제국이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묵인’한 셈이므로 독도는 일본땅이 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 당시는 고종 황제가 각국에 밀사를 보내야 할 정도로 일본에 직접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고종 황제는 밀사와 밀서를 통해 일본의 침략행위를 고발했는데, 특히 1907년 6월에 열린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야욕을 우회적으로 규탄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인’이라는 국제법상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 편입은 무효다. --- 1부 5장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과 고종’ 중에서

미국은 독도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주미 한국대사관의 실수를 이용하면서, 한국에게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1951년 8월 10일자로 ‘러스크 서한’을 보냈다.
(중략)
정리하자면, 미국은 단독으로 8월 10일에 한국 정부에만 ‘러스크 서한’을 보냈다. 한국의 요구에 대해 미국이 답변을 보냈으니 그것으로 ‘러스크 서한’은 법적 효력을 가졌다는 의견이 있지만, 한국이 미국의 견해를 수용했다는 문서는 어디에도 없다.
(중략)
결국 미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된다는 이야기를 다른 연합국들의 합의 없이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전달하고 있었다. 1951년 8월 10일에는 이에 더해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한국으로 발송했다. 당시 미국은 ‘연합국과 합의하지 않고, 즉 연합국을 속이면서’ 일본에게 독도를 주려고 했던 것이다. --- 2부 6장 ‘독도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중에서

일본은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해 왔던 미군이 자국의 요청에 따라 사용을 중지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2년 4월)이 발효된 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중략)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의 ‘다케시마 문제’ 웹페이지에는 ‘미군 역시 같은 해 겨울(1953년 1월) 다케시마(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사용하기를 중지하였기 때문에’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것만 읽으면 마치 미군이 독도?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외무성 사이트는 이 중대한 사실을 일부러 누락시켜서 일본 국민과 전 세계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미군은 1953년 1월 20일자 서한을 통해, 앞으로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통보해 왔다.
(중략)
만약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확정했었다면, 한국 측의 항의를 받아들였을 리가 없다. 미국이 한국의 항의를 수용해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장 중지를 결정한 것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 2부 7장 ‘한일 간 독도논쟁 본격화와 평화선’ 중에서

일본 외무성의 아토미야[後宮] 아시아국장이 ‘한일교섭에 관한 약간의 회상(回想)’이라는 글에서 한일 간의 독도 문제 교섭 과정을 썼다고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의 문서에도 먹칠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은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5일, 조인식을 일주일 앞두고 브라운스 주한 미국대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회담했을 때, 두 사람이 나눈 독도 문제에 관한 대화문서에도 일본 정부는 먹칠을 하여 읽을 수 없는 상태로 공개했다. 이런 내용은 문서 15-216, 15-217, 15-2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관해 자국에 불리한 내용은 모두 먹칠하는 식으로 은폐해, 역사의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확실히 확인된 부분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주장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점이다. --- 2부 8장 ‘한일협정에 나타난 독도’ 중에서

이동원 장관은 훗날 사토 정권이 아닌 다른 일본 정권이, 교환공문에 독도 문제가 포함된다고 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한다고 해도, 양국 정부가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 절차는 시작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환공문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한다’고 명기하지 않았고 해결을 ‘도모한다’고만 했기 때문에, 독도는 영원히 한국땅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다 갖췄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은 한일협정 체결 당시 한일 간에 합의했던 양보(포기)사항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대폭 어기면서 독도 도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 2부 8장 ‘한일협정에 나타난 독도’ 중에서

하지만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은, 제3자가 볼 때 일본 정부 측 독도 견해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일 간의 독도 논쟁을 종식시키려면, 최소한 논리와 자료는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설픈 견해를 만들어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일본 측 주장과 비교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한국 측 주장이 표면적으로도 미흡하면 제3자는 양쪽을 비교한 뒤에 일본 측 논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본 측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놓지 않으면, 일본 측 주장을 ‘묵인’했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중략)
한국 정부나 독도 연구자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해결하는 방법은, 1965년에 한일 간 합의 하에 독도 문제 해결 방법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교환공문에서 완전히 삭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먼저 한국 측 인사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일본에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
(중략)
앞으로 독도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펼치려면, 완벽한 한국 정부의 대표사이트, 즉 일본 정부의 주장을 빈틈없이 논박하고 한국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실히 보여 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의 대표 사이트를 보면 일본 정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일본과 제3국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독도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 2부 9장 ‘독도에 대한 전략적 고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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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모든 장에 새로운 발견이나 견해가 담겨 있어서, 이 책이야말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대폭 강화하는 데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독도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국내외의 독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이 책 『대한민국 독도』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정재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나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이번에 『대한민국 독도』를 출간하면서 독도 문제의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을 극복했다고 느꼈다. 내가 그런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쁜 일이다.
김장훈(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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