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헌법을 느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연예인이 무슨 헌법이야’ ‘학생이 무슨 헌법이야’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한 단계 뛰어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우리 것인 줄 몰라서 그랬다지만
이제는 우리 것인 줄 알게 됐으니까 더 알아보고 챙길 것은 챙기자는 거죠.
우리 헌법이 130조까지 있는데, 저는 1조부터 39조면 충분하다, 더 나아가서 사실 1조 1항과 2항에 있는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헌법 전문이면 충분하고, 정말 더 나아가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조 읽는데 10초, 39조까지는 10분이면 읽으실 거예요. 안 믿기죠?
어떤 상황에서든, 애인과 헤어졌든 만나고 있든,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고 부처님도 가르치셨죠. 우리 헌법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불행’ 추구권이 아니고,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지금 불행해”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죠.
“나 행복 좀 추구할 수 있게 해줄래?”
“그러기 위해 얘기 좀 하자, 우리!”
헌법을 잘 읽어보니까 국가가 이런 권리를 확인하고 국민에게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헌법을 아십니까?」중에서
제가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서 1조부터 39조까지 외우게 된 이유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거 아무도 우리한테 안 알려줬지?’ ‘이거 내 것인데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나한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억울하고 분해서 저절로 외워진 것 같아요.
---「헌법을 아십니까?」중에서
‘우리는 모두 남의 집 귀한 딸, 아들이다. 한때 뒤집기만 해도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다.’
저는 이게 헌법의 핵심이라고 봐요. 헌법이라는 체계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서 도와주는 친구 있죠?
사실 헌법이 그래야 하잖아요.
“니들 무슨 일 있니?”
“니들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면 안 돼.”
헌법, 정말 정 많고 오지랖 넓죠?
---「모두가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중에서
생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를 꺼내 보잖아요.
“계약서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려면 일단 꺼내 봐야죠.
헌법을 읽어보면 우리 국민이 보통 ‘갑’도 아닌 ‘슈퍼 갑’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헌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권력자인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적어놓은 법이더라고요. 헌법 중에서 국민이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상 38조 납세의 의무, 39조 국방의 의무 정도예요. 나머지는 전부 국가 권한에 대해서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적어놓은 거더라고요.
---「모두가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중에서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제가 보기에 헌법만큼 명확한 게 없습니다. 토를 달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요. 집에서 또박또박 스타카토로 끊어 읽어보세요. 억수로 기분 좋아집니다. 그리고 말하기 훈련도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져. 토 달지 마. (19조)
재산권 있지? 그건 내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23조)
네 재산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하면서 그러는 건 안 돼.
돈 가지고 유세하지 마. 나는 그 꼴은 못 봐.’
---「10분이면 충분해요(Just 10minutes!)」중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우리 헌법 130조 중에 ‘권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제1조 2항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감동적인 소설을 읽었을 때보다도 헌법 제1조 2항을 읽었을 때 소름이 돋을 만큼 감동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든든한 빽 조항」중에서
예전에 「톡투유 시즌 1」에서 사투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난 네가 좋아”를 각 지역 사투리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널 사랑해!” “난 너 없인 못 산다!”
등등이 나왔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어요.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짧고 굵어요.
“너여!”
저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두 글자로 줄이면“너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당신’을 콕 찍어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바로 당신, ‘너여!’라고. 살면서 이렇게 완벽한 고백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여! 조항」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