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기본개념
채권은 차입자와 대출자가 작성하는 장기 채무증서다. 정부, 기업, 기관 등이 사업을 확장할 자금이나 도로, 학교, 공항 등 인프라 건설자금이 필요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빌린다.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채권발행자들에게 일정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셈이다. 대신 채권발행자들은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채권약정서에 명시된다. 채권약정서는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매우 지루하지만, 채권발행에 관한 모든 사실이 적혀 있으므로 중요한 문서다.
채권약정서에 담긴 정보로는 채권의 유형, 발행규모, 만기, 담보, 투자자 보호조항, 수의상환(콜옵션)조항, 채권보유자를 대표하는 수탁자 지정 등이 있다. 발행자가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채권보유자들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채권 분야에서는 특수용어와 전문용어를 많이 쓴다. 기본용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더 자세한 목록은 용어 사전을 참조하기 바란다.
액면가(Face Value)
만기에 상환되는 금액이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가 채권발행자에게 빌려준 금액이자, 돌려받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액면가는 1,000달러이며, 액면가가 5,000달러 이상인 경우도 있다.
표면금리(Coupon Rate)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채권이 지급하는 이자율이다. 채권가격은 오르내리더라도, 표면금리는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0달러이고 표면금리가 10%이면, 매년 이자로 100달러를 받는다. 같은 조건인데 반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라면, 1년에 두 번 50달러를 받는다. 대부분 채권은 1년에 두 번 이자를 지급한다. 전에는 오려낸 쿠폰에 대해 이자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채권보유자 계좌로 이자가 입금된다.
채권의 매력 하나는 정기적으로 확실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채권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채권은 단기 국채 등 시장금리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리가 조절되는 변동금리를 지급한다. 이는 그 시점의 일반금리 이상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뜻이다. 이런 채권의 위험은 발행자의 재무건전성에 좌우된다. 지급이자는 금리조건에 따라서만 조절될 뿐, 발행자의 신용도와는 상관이 없다.
제로쿠폰본드(할인채권)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제로쿠폰본드는 액면가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예컨대 액면가 1,000달러짜리 채권이 650달러에 판매된다. 만기가 되면 원금에 경과이자가 가산된 액면가 1,000달러를 상환해준다.
만기(Maturity Date)
원금이 상환되는 날짜다. 마지막 이자도 만기에 지급된다. 채권의 만기는 1년~30년까지 다양하다. 만기가 2년 이하인 채권은 단기 채권, 2년~10년은 중기 채권, 10년 이상은 장기 채권으로 분류한다.
가격(Price)
채권가격은 액면가와 다르다.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신용도의 등락에 좌우된다.
명심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5%인 10년 만기 액면가 1,000달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갑자기 4%로 하락한다면, 이 채권의 표면금리 5%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격인 1,081.04달러에 이 채권을 살 것이다. 이 가격에 채권을 팔면 자본이득 81.04달러를 얻게 된다.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채권을 할증채권(premium bond)이라고 한다.)
반면에 시장금리가 6%로 상승하면 표면금리 5%가 매력을 잃게 되므로, 채권가격이 926.39달러로 하락하고, 자본손실 73.61달러가 발생한다.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채권을 할인채권(discount bond)이라고 한다.〕 채권 계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시장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해당 채권의 가격도 내리거나 올라서 다른 채권과 가치가 같아진다는 정도만 알아두기로 하자.
수익률(Yield)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수익률은 세 종류로서, 표면금리수익률(coupon yield), 현행수익률(current yield),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이다. 표면금리수익률은 채권발행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율이다. 앞의 예에서 액면가 1,000달러 채권의 표면금리수익률은 10%다. 이 수익률로 채권 만기까지 받는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현행수익률은 1년 동안 받는 이자를 그 채권의 시장가격으로 나눈 수익률이다. 액면가가 1,000달러이고 표면금리가 10%인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950달러에 거래된다면, 현행수익률은 100/950 = 10.52%가 된다. 현행수익률을 이용하면 액면가와 다른 가격에 채권을 샀을 때의 투자수익률을 대강 파악할 수 있다.
만기수익률은 채권의 총수익률을 알려주는 진정한 척도다. 원금, 이자, 만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이 “수익률”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만기수익률을 뜻한다. 만기수익률에는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산 가격과 만기 상환가격의 차이도 반영된다. 또한, 만기까지 표면금리를 복리로 재투자한 효과도 반영된다.
채무상환 우선순위(Senioriy)
우선주와 마찬가지로, 채권도 선순위증권이다. 이는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보다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채권발행자가 재정난에 빠져서 회사자산을 분배하면, 채권보유자가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분배받는다.
채무상환기금(Sinking Fund)
채권은 만기에 상환되기도 하지만, 만기 이전에 일부나 전부가 상환될 수도 있다. 조기 상환은 흔히 채무상환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채권발행자가 채무상환기금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채권수탁자가 이를 관리하면서 채권 일부를 상환한다. 채무상환기금은 부도발생 위험을 줄여준다. 채무상환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채권약정서에 들어 있다.
수의상환(콜옵션)조항(Call Provision)
수의상환조항이 있으면 발행자는 만기 이전에 채권 일부나 전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만기 전에 채권을 되사들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더 낮아진 시장금리로 채권을 다시 발행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의상환가격은 채권의 액면가보다 높다. 이 차액이 수의상환 프리미엄인데, 높은 표면금리를 포기해야 하는 채권보유자들의 서운함을 달래려고 주는 돈이다. 표면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만기수익률도 내려간다. 수의상환조항은 채권발행 후 몇 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부 채권에는 수의상환 연기조항이 있어서 일정기간, 예컨대 10년 동안 채권을 되사들이지 못한다.
금지조항(Negative Covenant)
채권보유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정활동이 금지되는 조항이다. 금지조항은 발행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명문조항으로서, 채권보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제한조항이라고도 한다. 이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보면 된다. 금지조항에서는 대개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한도를 정하고, 회사가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채권규모도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금지조항이 많을수록 채권금리가 내려가는데, 이는 금지조항 덕분에 채권이 더 안전해진다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무조항(Affirmative Covenant)
발행자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약속이다. 예를 들어 발행자가 적정 수준의 보험을 유지한다거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조항이다. 채권약정서에서는 금지조항과 의무조항 둘 다 채권발행자의 이익과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보호조항(Protective Covenant)
채권 만기까지 발행자의 일정행위를 제한하여 채권보유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이다. 금지조항은 발행자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의무조항은 발행자가 해야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금지조항의 예로는 장기 채권 추가발행 제한이 있다. 의무조항의 예로는 자산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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