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계약의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당연한 말 같겠지만 이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단계다. 예를 들어 만약 7퍼센트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기로 한 뒤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고객님, 12퍼센트 금리인데 이자를 다 안 내셨네요. 상환일이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라고 뻘타를 날려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 투신하는 노동의 현장에 적용시켜보자.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남겨져 있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을 수도 있다. ---p.25
태호는 영세한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했다. 워낙 영세한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은 늘 안 좋았고 급기야 사장은 쿨하게 밀린 임금 대신 4킬로그램짜리 자연산 민어를 지급했다. 정말로 그 파닥파닥거리는 민어를 주었다는 말이다. 이런 낚시왕 강바다 같으니라고. 어처구니없지만 실화다. 이 정도로 어처구니 블록버스터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예는 노동현장에서 흔하게 벌어진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대신 독서실이나 고시원 이용권을 끊어주는 것으로 면죄부를 얻는 사업주들은 널리고 널렸다. 이들은 모조리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업주는 반드시‘ 통화’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p.32
요거트 디라이트 스트로베리 스무디, 엔젤 푸드 스무디, 바나나 아일랜드, 블루베리 헤븐, 오렌지 레볼루션, 글레디에이터 머슬 베리…….’ 이 많은 외국어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글레디에이터 머슬 베리라는 음료를 번역하면‘ 검투사 근육 딸기’가 되는 것인가. 검투사와 딸기라니, 러셀 크로가 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장맛비가 유난히도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다. 혜승은 방구석에 처박혀〈무한도전〉재방송을 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달래고 매장으로 출근했다 … 하지만 사장님은 인기척에 급하게 달려나와 혜승과 창밖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그녀에게 음료수 한 잔을 쥐어주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시작한 아르바이트였건만 이런 사고(?)가 반복되다보니 이번 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고작해야 40만 원 남짓일 것 같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근로기준법 제46조다. 사용자가 아무런 예고 없이 근로자에게 퇴근을 지시한 경우는 하루 예정된 일급의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pp46~48
2013년 기준 현역 군인의 월급은 평균 10만 원 수준이다(2013년 사병 군인 월급 기준은 이등병 9만 7,800원, 일병 10만 5,800원, 상병 11만 7,000원, 병장 12만 9,600원). 그나마 2012년 대비 20퍼센트 인상된 금액이지만 연봉으로는 약 120만 원 남짓이고 시급으로 따지면 약 478원이다. 2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만큼 제대 이후의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도 마음이 불안한데 현재의 월급으로는 PX에서 군것질하기에도 빠듯하다. 인생의 꽃이 피기 시작할 청춘의 2년을 저당잡히는 대가로 현역으로 복무하면 1~2년 정도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설계해 달라는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 여겨진다 ---p.81
유민은 사장님에게서 날벼락 같은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유민 씨는 우리 매장이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통장으로 넣어드릴 테니 내일부터는 푹 쉬세요.” 문자로 해고를 통지하다니. 요즘은 참으로 스마트하게 직원을 해고한다. 하지만 해고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다. 만약 이 같은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으면 된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면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날까지의 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pp134~139
앞서 말했듯이 기숙사 로또에서 떨어진 많은 청춘들이 고시원에 입주한다. 일반적으로 고시원이 다른 주거 형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 고시원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 주거 면적에 비춰보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곳이 바로 고시원인 것이다. 2012년 주거넷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고시원의 평균월세는 39만 원에 달했다. 1평(3.3제곱미터)당 14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경제력이 가장 좋다는 이들이 거주하는 타워팰리스의 평당 임대료는 얼마일까? 고작(?) 12만 원에 불과했다. 이런 젠장, 1.5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웅크리고 잠드는 비루한 인생들이 알고 보면 타워팰리스에 사는 이들보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한민국 최상류층이었던 것이다. ‘강제 귀족’이 따로 없다.---p.178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묵시의 갱신’이라는 개념이 있다. 묵시의 갱신? 얼핏 보면 종교적인 종말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협지에서나 나올법한 표현 같기도 하다. 이 개념은 대체 무슨 뜻일까. 집주인은 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혹은 계약종료 의사를 피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등장하는 묵시의 갱신 조항에 근거하여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묵시의 갱신은 전·월세살이 청년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다. 일단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세입자는 같은 조건으로 2년을 안정적으로 더 지낼 수 있다. 또한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중에는 세입자가 원할 때 방을 뺄 수 있다. ---pp211~212
임대로 내놓은 집을 관리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지만 과실 여부에 따라서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목소리 큰 사람, 대개는 집주인의 뜻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핏대 세우면서 싸우다가 법원이라는 귀찮은 곳에 가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수리비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갈등을 중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리비와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단연 보일러 동파다. 외출할 때도 꼬박꼬박 작동시켰건만 심심하면 얼어붙는 보일러를 고치는 문제로 세입자들은 골머리를 썩는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일러 수리비 부담에 관한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유효 수명은7 년이다. 7년 이상 나이를 먹은 보일러가 고장 날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7년보다 어린 보일러도 사용 기간에 따라서 혹은 세입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수리비를 책정한다. ---p.232
이자가 연체되던 첫날부터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의 독촉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대출한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는 “은지 씨가 대출을 받은 저축은행에서 채권을 양도받았다.”면서 자신에게 돈을 갚으면 된다고 했다. 채권추심회사였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벌벌 떨면서‘ 돌려막기’ 등의 방법을 통해 대출을 악성화시키면 곤란하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하고 연체되고 있는 채권은 법률 절차를 통해 조정하여 회생해야 한다. 당신은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죄인이 아니다. 당당히 가슴을 펴고 채권추심자에게 말해야 한다“. 어이 당신, 갑질 좀 그만하시지.” 물론 진짜로 그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으니 속으로만 당당히 생각하자.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자. 20분이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짧은 법률이다.
---pp27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