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은 기존 남성학자들의 사회정의 개념이 분배 패러다임에 한정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정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의한다. 분배 패러다임은 사회관계들과 제도적 규칙들을 물화시키고, 과정을 무시하는 정적인 사회존재론을 낳으며, 원자론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관점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권력을 분배논리로 보는 것은 권력을 일종의 재산(stuff)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권력이 산물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모호하게 하며, 권력을 가진 특정 행위자나 역할보다 피권력자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권력관계에서 두 행위자를 매개하는 더 큰 구조를 놓치게 한다는 것이다(Young, 1990: 30-33).
그러므로 영은 '분배'가 아니라 사회구조 및 제도적 맥락과 관련된 '지배와 억압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제도적 맥락이란 생산양식보다 더 큰 범주를 말하는 것으로, 즉 구조와 실천, 그와 관련된 규칙과 규범, 그것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언어와 상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분업(주어진 지위에서의 임무 특성과 의미, 가치에 대한 정의, 협조, 갈등, 권위관계를 포함), 문화(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상징, 이미지, 의미, 습관적 행동, 이야기 등을 의미)가 포함된다. 이처럼 '분배'가 아니라 '분배의 개념화와 구성(creation)'으로, '분배의 결과물'이 아니라 '개인에게 자격을 부여하거나 제약하는 사회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Young, 1990: 15-22).
그러나 영은 사회정의를 '선한 삶(good life)'과 등치시키는 논의에는 거리를 둔다. 사회정의에 인간본성과 인간적 선(善)을 포함시키는 테일러(Charles Taylor)의 견해와, 분배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화에 대한 비판 및 선한 삶을 정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벤하비브(Seyla Benhabib)의 견해에 반대하는 것이다. 영은 사회정의가 모든 도덕규범을 포함하거나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 및 삶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제도적 조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정의란 사회적으로 인정된 제도에서 풍부한 기술을 만족스럽게 배우고 사용하는 것, 제도 형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즐기고 의사소통하는 것, 우리의 경험과 느낌, 사회생활에 대한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Young, 1990: 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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