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인 종민 어머니가 학교폭력 신고를 철회하면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가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는 예정한 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부 지침 상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학교장 해결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장 해결 사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 p.17-18
관련학생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관련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함께 조사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수업시간에 불러서 조사를 하면 관련학생의 상담 또는 조사 과정이 주위에 알려지게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학생을 조사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분리해서 조사해야 한다. --- p.77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학교장의 긴급조치는 서면사과(제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가 가능하다. 다만, 사회봉사(제4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은 학교장 긴급조치로 할 수 없다. 만약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조치와는 다르게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출석정지 조치는 학습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 p.126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학교장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시·도에 있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가해학생이 본인이 받은 전학이나 퇴학처분에 대하여만 재심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피해학생은 본인이 받은 조치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사립학교의 재학생이라도 지역위원회나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피해학생의 재심도 가해학생 재심과 마찬가지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 p.196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8호(전학), 제9호(퇴학) 조치사항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조치사항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조치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한다. 그러나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부가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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