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정부는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외교와 무장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독립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세계 식민지 해방투쟁의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랜 세월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본토 한국인들에게 ‘지금 어디에선가 우리의 진짜 정부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 「머리말 」 중에서
- 미국 뉴욕타임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임시헌장의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소개하면서 “한국 헌법은 평등한 참정권, 의무교육 및 군사훈련, 신분제의 폐지를 규정하였으며, 공화국이 국제연맹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1장‘민주공화국의 시작’」 중에서
- 상하이 시절 임시정부 청사에는 항상 20~30대의 한국 청년들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드나들었고 인도인 경비병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다. 임시정부 출범 당시 김구는 경무국장으로 정보수집, 내부감찰, 일제의 스파이 색출 등의 일을 담당했다. --- 「1장 ‘민주공화국의 시작’」 중에서
- 그러나 이승만과 김구는 결국 단독정부 수립문제로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영구적인 분단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이승만은 북한의 소련식 일당독재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만이라도 확고한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2장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제헌’」 중에서
- 과거에는 주권이 왕이나 귀족들에게 있었지만 시민혁명 이후 국민이 주권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민이 주권자이므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일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주권을 특정한 계급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헌법은 북한의 주권이‘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 「3장 ‘대한민국헌법의 기틀’」 중에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거부하고 국민주권, 인권, 권력분립,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 복수정당제, 정치활동의 자유, 자유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가능성 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나라를 자유민주국가라 한다. --- 「3장 ‘대한민국헌법의 기틀’」 중에서
-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전체주의국가와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다. 통일 전의 동서독 관계나 현재의 남북한 관계가 그러하다. 과거 서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법(독일기본법)에 다양한 장치를 두었다. 그러한 장치들은 통일이 된 지금도 남아있다. 예를 들면...[후략]...
--- 「3장 ‘대한민국헌법의 기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