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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도약

: 일반경찰·경찰간부 시험 대비

[ 제4판 ]
이국령 편저 | 윌비스 | 2023년 04월 04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10.0 리뷰 9건 | 판매지수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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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4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526쪽 | 190*260*20mm
ISBN13 9791166185502
ISBN10 11661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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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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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은 개편된 경찰 시험에서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헌법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기본서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경찰헌법은 기본권 총론·각론에서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에서 20% 내외로 출제된다고 예고되었습니다. 기존 다른 직렬의 수험 헌법은 헌법총론·기본권·통치구조를 시험범위로 하고 있었으나, 경찰헌법에서는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통치구조 그리고 헌법재판 파트가 출제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부담은 조금 덜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통치구조와 헌법재판 파트가 경찰헌법의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기본적인 용어와 절차를 알아야 헌법총론 그리고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 파트를 공부하지 않아도 암기를 통해 객관식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모든 내용을 암기하겠다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기본기가 쌓이지 않아 헌법 공부가 어려워지며 이는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에서는 경찰헌법의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 꼭 익히고 가야할 기본적인 헌법재판 절차들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헌법공부에 앞서 다음의 내용들을 체득하고 가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Ⅰ 우리가 공부해야 할 헌법판례의 유형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기본권의 구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의 한자는 憲法訴願審判으로, 쉽게 풀어쓰면 헌법적인 문제(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거는 것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공권력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뜻합니다. 이는 크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행정권을 정부에, 사법권을 법원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기관의 행위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섬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적법하고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취지 또는 선의로 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오히려 일정한 범위의 국민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또는 잘못된 행위로 판단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확인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⑶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우리들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우리들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손해를 준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위해서 용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다면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되므로, 침해되는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헌법시험에 출제되는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⑷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위에서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의 주체’라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내용과 관련되며, 기본서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결론
가. 인용결정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 문제에 대해 판단해 봤을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곧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위헌”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 기각결정
반대로 청구인의 주장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다.”라고 합니다.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했지만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곧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합헌”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각하결정
소송이라는 것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① 소송적법요건을 판단하는 단계와 ② 본안을 판단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의 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 소송 자체가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야만 ②단계로 넘어가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권력에 의해 어떤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될 때 환경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데, 도롱뇽의 이름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틀을 갖추려면 ‘기본권의 주체’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라 동물에 불과한 도롱뇽은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롱뇽의 이름으로 청구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토목공사가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① 단계인 소송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각하’됩니다. 각하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인용인지 기각인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그 심판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2.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⑴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목적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든 법률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형사법원에서 간통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甲(갑)이라는 피고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甲은 간통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위법하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甲은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조항이 만들어 질 당시에는 합헌성을 가지고 간통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만약 간통죄가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헌성이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간통죄가 소급무효가 되어 甲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어떤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가 그 재판의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조항이 위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요?”라고 물어보는 형태의 심판이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즉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⑵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위에서 설명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는 공권력 전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⑶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결론
일단 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입니다. 제정된 법률이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위헌성을 일일이 심사해야 하는, 어쩌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저는 X라는 법률조항이 ~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아닌지요?”라고 물어보는 형태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제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X라는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선언될 것입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제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X라는 법률조항은 ‘합헌’으로 선언될 것입니다.

물론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도 소송의 일종이므로 ① 소송적법요건과 ② 본안판단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아닌 것을 심판해달라고 하거나, 간통죄 사건에서 갑자기 그 사건과 관련도 없는 절도죄가 위헌 아니냐고 물어보는 등의 경우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Ⅱ 헌법판례를 구별하는 방법
헌법재판소는 법규범과 관련된 쟁송들 중에서 헌법적 문제를 다루는 다음의 심판을 특별하게 관할합니다. 이외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에서 해결됩니다.

헌가 위헌법률심판
헌나 탄핵심판
헌다 정당해산심판
헌라 권한쟁의심판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 과목을 공부하다보면 판례의 문장 끝부분에 「헌재 xxxx.xx.xx. yyyy헌○zzz」 형태로 판례번호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헌재’란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xxxx.xx.xx는 그 결정이 선고된 날짜, 헌○는 심판의 유형, yyyy는 그 청구가 접수된 연도, zzz는 그 심판의 순번입니다.

예를 들어 헌재 2011.6.30. 2009헌마406 결정은 2011년 6월 30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2009년에 406번째로 접수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수험에 있어서는 이 판례번호들까지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중 헌○ 부분을 체크하며 판례를 공부하면 그 판례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린 절차와 내용들을 체득하면 헌법 공부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헌법 객관식 시험에서는 주로 판례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지만, 그 판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되도록 소개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헌법 공부도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며, 저 또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헌법을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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