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항공보안협의회
(1) 항공보안협의회
①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1. 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2.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
3.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대테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자체 보안계획 승인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① 항공보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1.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항공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ㆍ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보안협의회의 협의대상인 자체 보안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① 국가항공보안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2.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3. 교육훈련
4.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5. 점검업무 등
6.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지방항공보안협의회
①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별로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②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ㆍ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항공보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보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공항에 상주(常住)하는 정부기관의 소속 직원 각 1명
2. 해당 공항운영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1명
3. 해당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각 1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항공보안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항공보안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인 추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항공보안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항공보안 환경의 변화 및 전망
2. 국내 항공보안 현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가 항공보안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4. 항공보안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보안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보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의 통보
법 제9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심공항터미널업자
2. 지정된 보호구역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나.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는 자
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자
라. 「항공안전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3. 상용화주
(4)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① 국가항공보안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2.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3. 교육훈련
4.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5. 점검업무 등
6.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하려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항공보안계획과의 적합성
2. 국제협약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등과의 적합성
(6)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①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공항시설의 경비대책
5.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6. 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7. 통과 승객ㆍ환승 승객 및 그 휴대물품ㆍ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8. 승객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9.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10. 보호구역 밖에 있는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대책
11.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ㆍ전달체계
13.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ㆍ유지
14. 공항별 특성에 따른 세부 보안기준
② 공항운영자는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관련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7)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항공기 정비시설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5. 항공기 보안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
나. 비행 전ㆍ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
다. 계류(繫留)항공기에 대한 탑승계단, 탑승교, 출입문, 경비요원 배치에 관한 보안 및 통제 절차
라. 항공기 운항중 보안대책
마.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리절차
바.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절차
사. 범인의 인도ㆍ인수 절차
아.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운영 및 무기운용 절차
자. 국외취항 항공기에 대한 보안대책
차. 항공기에 대한 위협 증가 시 항공보안대책
카. 조종실 출입절차 및 조종실 출입문 보안강화대책
타. 기장의 권한 및 그 권한의 위임절차
파. 기내 보안장비 운용절차
6. 기내식 및 저장품에 대한 보안대책
7. 항공보안검색요원 운영계획
8. 보안검색 실패 대책보고
9. 항공화물 보안검색 방법
10. 보안검색기록의 작성ㆍ유지
11.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 화물터미널 보안대책
13. 운송정보의 제공 절차
14. 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절차
15.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까지의 보호조치 절차
16. 승객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 절차
17. 승객 일치 확인을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승객 정보제공
18. 공기 탑승 거절절차
19.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
20. 비행서류의 보안관리 대책
21.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대책
22.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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