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경제적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던 1931년 그는 귀족원 부의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그는 현 체제를 타파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세력, 정당정치가, 소장군인, 우익과 접촉하고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고노에는 군부의 독단적인 침략행위를 오히려 긍정하고 격려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로 인해 군부와 우익세력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 p.10
사실 10월 단계에서 일본은 독일을 중개로 장제스 정부와의 화평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앞서 말한 논리로 참모본부는 화평에 적극적이었지만, 육군성과 고노에는 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듬해 1938년 1월 고노에 내각은 정식으로 교섭 중단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중일전쟁을 조기에 수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노에는 스스로의 의지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 p.20
이러한 독일 승전에 고취되어, 이에 편승하고자 하는 일본 국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고노에가 1940년 6월 추밀원 의장을 사임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내외의 정치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국정치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명료해졌다고 지적하며 고노에 자신이 추밀원 의장을 사임하고 이와 같은 ‘신체제’ 수립을 위해 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국체제’의 구체적 내용,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책에 관해서는 앞으로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그것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고노에를 중심으로 한 신체제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공식화된 것이었다. --- p.27
이러한 고노에의 입각에 대해 세상의 여론은 비판적이었다. 전쟁 초기 열광하던 국민들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태평양전쟁을 촉발하게 된 중일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노에를 규탄하고 증오했다. --- p.41
고노에가 출두 명령을 받은 날짜는 16일, 고노에는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출두 연기를 점령 당국에 타진해보았다. 하지만 점령 당국이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이후 더 이상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고노에에게 이롭지 않다”는 답신을 전했다. 그러자 고노에는 더욱 상심하고 의기소침해졌다. 결국 출두 당일인 16일 새벽 고노에는 음독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나이 54세였다. --- p.47
국민 사이에서는 정당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정당정치와 재벌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거듭된 공황으로 인한 사회?경제 불안정 상황은 군부를 중심으로 한 급진적 파시즘운동이 대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p.60
고노에 수상을 총재로 하여, 모든 정치 세력을 망라하는 대정익찬회(大政翼??)가 10월 결성되었다. 대정익찬회는 수차례의 개조를 거치면서 지역조직과 관제 국민운동 단체를 하부조직으로 두어 일본 파시즘 체제의 국민동원조직으로 기능했다. --- p.73
다시 말하자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형태로 재판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일본인에 의한 식민지 및 전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줘 이는 전후 아시아국가와의 역사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더불어 군부만을 단죄하고 다른 전쟁추진 세력 즉 천황을 비롯하여 궁중 그룹, 정당정치가, 재벌 등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굴절된 전쟁 책임 의식을 일본국민에게 심어주게 된 것이다. --- p.81
고노에가 용인한 임시군사비에 의해 군부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기적이나마 미국과의 전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전쟁을 선택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일전쟁 당시 임시군사비를 용인한 고노에의 행위는 미일 개전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 p.109
이러한 이중적인 자세는 결국 당시 일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천황제의 온존과 강화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본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그가 주장한 세계 평화, 정의는 일본의 권익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 결코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던 식민지 그리고 아시아 약소국가와의 공정하고 평등한 공존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었다.
--- p.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