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치열한 생태계가 보인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경영자 그리고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체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거리낌 없이 행해진다. 심지어 이들의 이해관계는 자본과 채무로 구성된 기업의 자산가치 자체를 상승시키는 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경영자와 지배주주, 일반주주 그리고 채권자 등 여러 주체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게끔 상대방을 압박한다.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은 아주 자주, 기업가치 파괴로 진행된다. --- 「들어가는 글 | 보통의 개미를 위한 기업 생태계 입문서」 중에서
투자론은,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 혹은 파생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다.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된 주식들을 찾아 자산 배분 등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투자 성과의 평가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분야가 투자론이다. 그리고 기업재무와 투자론 모두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 --- 「1부 |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다?」 중에서
많은 주주들은 만약 다음 달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차라리 오늘 주식을 팔고 나갈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소액을 투자한 주주들이 그렇다. 이렇게 쉽사리 주식을 팔고 나가는 행위를 월가에서는 ‘Wall Street walk’라는 관용어로 표현한다. 그들로서는 주식을 팔아버리면 더 이상 그 기업의 주인이 아니게 되니 그 회사에 나쁜 일이 생겨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할 바가 아닌 것이다. 따지고 보면 주주, 채권자, 임직원, 노동자 등 기업에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들 중에 주주만큼 무책임한 사람도 없다.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최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주식을 팔고 남남이 되는 것이라니 이런 투자자들을 진정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1부 |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다? 」 중에서
기업의 주인이 주주라면 경영자는 주주들이 경영을 맡기려고 임명한 주주들의 대리인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다.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해 상충(conflicts of interests)과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이다. 이해 상충은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주주들과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고자 하는 경영자 간의 충돌을 말한다. 처한 입장이 다르다 보니 각자의 바람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 가져야 하니 충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해 상충의 본질이다. 정보불균형은 쉽게 말해 회사에 대한 많은 것들을 경영자가 주주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일컫는 말로 ‘정보 비대칭’이라는 용어로도 자주 쓰인다. 성장성이나 현재가치, 프로젝트의 특성 등 회사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주주들은 경영자보다 더 잘 알기 어렵다. --- 「2부 | 얽히고설킨 대리인 문제와 그 해법」 중에서
이처럼 기업가치를 대하는 서로 다른 입장은 주주와 채권자 사이에 생기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기업가치가 클수록 유리한 주주들의 경우에는 원하는 기업가치에 상한이 없다. 그러므로 리스크가 매우 큰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으면 이를 감행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주주들과 달리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투자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인센티브가 주주와 채권자 간에 다르게 작동하면서 주주와 채권자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긴다. --- 「3부 | 갈등은 어디에나 있다」 중에서
ESG의 마지막 글자 G는 기업지배구조, 즉 거버넌스(Governance)를 의미한다. 재벌이라는 특이한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이 아직도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오늘날의 한국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불행히도 한국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거버넌스 측면에서 아주 박한 점수를 받는 나라다. 일반주주들의 이익이 지배주주들의 이해에 가려지거나 침해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주주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때 엄격하게 법으로 책임을 묻는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고 있으면 특히나 아쉬움이 크다. 다른 나라들에서 환경(Environment)이나 사회(Society)의 이익과 기업의 목적을 일치시키려는 노력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요즘, 아직도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을 보는 심정이 착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