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반면, 대가가 없는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중략)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소득의 구분원칙은 일시적/우발적인 매매인지, 계속적/반복적인 매매인지의 여부다. (중략) 단지 일반적인 경우에 개인이 부동산 등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은, 그 부동산이 면세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개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1부 00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중에서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 등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개인이 사망(실종선고 포함)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이다. (중략)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해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증여세는 살아서 증여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중략) 절세를 위해 상속이 나은가, 증여가 나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상속이 낫다. (중략)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을 놓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시뮬레이션해서 세무상담을 하면 대부분은 증여를 하지 않는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이 가까울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면 증여가 유용하다.
--- 「1부 002.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중에서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제때에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이 무신고가산세로 추징된다. (중략) 그리고 2017년 말 재차 개정되어 금융기관 송금내역 등 실제 경비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앞에서 말한 서류를 납세자가 준비해 오면 세무대리인은 양도 시 계약서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취득 시 계약서에 따른 취득가액과 각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그리고 부동산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검토한 뒤 양도소득금액을 확정한다. 납부세액을 계산한 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다.
--- 「1부 015.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중에서
동일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도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중략)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적/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1부 027.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 중에서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물적 사정을 고려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에 대해 여러 가지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중략) 상속인 현황을 파악해 기초공제(2억 원)와 기타 인적공제(표 참조)를 검토한다. 참고로 비거주자 사망 시에는 기초공제(2억 원)를 제외한 다른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인적공제 가운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세무사가 어떻게 하든 공제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절세의 여지가 없다.
--- 「1부 029. 상속공제를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창업하면 매 1년 단위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세무사가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세무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세무자료를 세무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중략) 상당수의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쉬운 일을 알지 못해 세무신고를 하면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금증빙을 누락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10만 원짜리 영수증 한 장을 누락했다면 2만 4천 원짜리 세금할인 쿠폰을 잃어버린 셈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 「2부 036. 개인사업자가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중에서
많은 창업자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법인사업을 할지 개인사업으로 할지를 두고 고민한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단지 명목상 세율이 낮다고 해서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인재산을 급여나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개인이 인출할 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인출할 경우 형법상 횡령이 되고, 세무상 (인정)상여 등으로 처리돼 추가적 세금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부 040.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느 쪽이 나을까?」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분)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거래세금이다. 그런데 수출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수출매출액에 영세율(0%)을 적용받아 매출세액이 없으니,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대부분 환급을 받는다.
--- 「2부 047. 수출매출액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 중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일을 통해 소득을 얻겠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다음의 표와 같이 8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소득과 열거되었다 해도 소득별로 비과세 소득이나 과세제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략) 그런데 기타소득과 퇴직소득은 일시우발적 소득이므로 주된 소득원이 될 수 없어 결국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남는다. 즉,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얻는 소득이다.
--- 「2부 050.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중에서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차감)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월(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중략) 원천징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지만, 반드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업자의 비용처리 입증방법 중 많은 업무가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이기 때문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자소득은 이자비용,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직원급여 또는 퇴직급여,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비로 비용처리가 된다.
--- 「2부 056. 헷갈리는 원천징수, 제대로 알아볼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