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군인이 현역을 마칠 때가 되면 우선 군대가 조직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퇴역한 후에는 퇴역군인공작 주관부문과 기타 퇴역군인 안치공작을 책임지는 부문이 퇴직군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교육을 조직하여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배정받기 전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군인공작 주관부문이 직업훈련교육을 조직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교육기관이나 관련 직업훈련기구에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퇴역군인은 직업훈련 교육기간에도 앞으로 일할 직장으로부터 각종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직업기능훈련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역군인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는다. 즉,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퇴역군인을 위하여 별도의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대학생 사병이 복학 시 전공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며,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에는 정책적인 우대와 학비감면을 해 주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학교의 장학금이나 국가의 교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 p.38
○중국의 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보장’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사회구성원이 질병, 상해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국가가 법에 따라 물질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퇴역군인의 무휼우대안치는 사회보장의 개념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퇴역군인 안치제도는 독립성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무휼우대안치를 사회보장체계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무휼우대안치를 사회보장체계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않는 이상, 퇴역의무병을 포함한 모든 퇴역군인에 대한 다른 안치 방식의 사회보장성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사회보장의 개념 및 기능과 모순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p.62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의 중국의 퇴역군인 안치보장정책은 안정·발전·확장·전개·심화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하였고, 정책의 테마는 안치의 회복·합리적인 안치·안치 방식의 다원화·서비스 보장의 궤도를 따라 변천해 왔다. 그리고 퇴역군인 안치보장 관리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는 균형-밀집형 네트워크·집중-밀집형 네트워크·집중-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균형-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의 중국의 퇴역군인 안치보장정책 및 안치보장 관리기구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는 각 단계별로 진화와 개선의 단계를 거쳐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화·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p.112
○국가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부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의 발전, 정부기능의 변화 및 새로운 시대적 수요에 부응하려면, 정부 각 부문의 직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권력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기구의 중첩과 직책이 교차하는 문제를 시정하여,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중국에서는 퇴역군인의 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결국 2018년에 국무원 퇴역군인사무부가 설치됨으로써 퇴역군인사무 행정관리체제는 통합되었고, 상술한 문제들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 p.120
○퇴역군인의 안치업무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구조적인 모순은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예전과 같이 사업조직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던 방식은 폐지되었고(이로 인하여 직원들은 스스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던 노후보장보험과 의료보험제도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의 삼자가 분담하여 해결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기업과 사업조직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부단히 조직개편을 하므로, 국가로부터 할당 받은 안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퇴역군인도 취업경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들이 직장을 잃어버려도 국가가 이들을 구할 수 있는 특수한 채널은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 p.172
○중국에서는 그동안 퇴역군인의 권익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퇴역군인보장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차에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은 퇴역군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은 퇴역군인에 관한 단행법률 또는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면 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의 하위법률로서 곧 시행될 〈중국 퇴역군인 안치조례〉를 시작점으로 하여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이 중국 보훈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중국의 보훈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
--- p.203
○중국의 보훈제도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고 지금은 비교적 잘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국 초기에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과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중국의 보훈제도의 역사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보훈제도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p.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