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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핵심세무, 주식회사의 상법 임원 급여·퇴직금, 법인 부동산 세금
중고도서

법인의 핵심세무, 주식회사의 상법 임원 급여·퇴직금, 법인 부동산 세금

: 법인설립, 법인 폐업, 해산, 청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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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90쪽 | 188*257*30mm
ISBN13 9791198078117
ISBN10 119807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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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1] 외부감사제도
외부감사제도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보고서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여 이해관계자(정보이용자)들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공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외부감사대상법인
①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인 이상
② 주식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부채총액 등의 규모가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외부감사 첫해는 4개월 이내)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증자전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 균등 증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야 한다.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특정 주주에게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경우(불균등증자라 한다.)로서 주식 발행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치보다 낮은 경우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증자시 발행하는 주식의 실질가치기 2억원임에도 1억원에 발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받은 주식(실권주라 한다.)으로 특정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새로운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실질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수함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은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주식의 시가를 계상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 이익 배당
법인기업의 주주는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출자를 한다. 따라서 주주는 출자한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이 발생한 만큼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업연도 초 순자산총액이 10억원이고, 1년간 사업을 하여 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말 순자산총액은 13억원으로 3억원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배당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증가한 자산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배당처분을 하는 경우 주주에게 현금등을 지급하게 되므로 자산이 감소(유출)되고, 자본(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 개요
주식양도양수란 주주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주식을 양도·양수한다. 단, 주식의 이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2]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주식양도양수의 경우 주주간에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취득가액 이상으로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임원퇴직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요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인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임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법인에게 손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6조에서는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제법 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원천-296, 2009.04.0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팀-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 법인46013-92,1993.01.13.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종업원 선물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종업원 선물용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에서는 종업원 선물 구입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대상 급여로 처리를 한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는 개인적공급에서 제외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 종업원 포상금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사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소득, 제도46011-10290 , 2001.03.27.]
[ 요 지 ]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 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름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보로금·상금 등

◈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소득, 소득세과-2057 , 2009.12.31.]
[ 요 지 ]
법인의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소속회사를 위하여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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