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향하여 600억 달러(약 65조 원)에 달하는 무역전쟁을 선포하였고, 중국의 ‘지식재산 도둑질’이 핵심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차세대 경쟁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제압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헤게모니로 이해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 전쟁은 정확히 2000년도를 기점으로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21세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무역 관련 반 덤핑’이 분쟁의 주요 이슈였다. 컬러 TV나 철강, 반도체의 ‘가격’이 기업 간 다툼의 핵심 주제였는데, 21세기에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함에 따라 가격 문제가 논의의 대상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식재산’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 p.15, 「지식재산 전쟁」 중에서
삼성-애플의 특허전쟁 이전에도 유사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유한킴벌리와 LG생활건강 사이의 ‘기저귀 전쟁’이다.
유한킴벌리의 특허는 유효하지만 LG생활건강, 쌍용제지, 대한펄프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은 결과에 도달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유한킴벌리가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다.
여기에서 재미있게 주목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다툼이 벌어졌던 5년(1996~2000년) 사이, 유한킴벌리의 시장점유율이 40%에서 60%로 급성장했다는 점이다. 각종 언론에서 다툼이 소개되는 동안 사실 관계와 다툼 결과와는 무관하게 소비자 인식 속에는 유한킴벌리 제품이 더 우수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이다.
--- p.61, 「Q21 전투와 전쟁」 중에서
일부 심사 등록 제도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한 권리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심사의 경우 1~3개월 만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데, 등록 후 등록 공보가 발간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심사관 3인 합의체에 의해 검토되고 이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등록 취소, 없다고 인정되면 등록 유지가 된다.
--- p.123, 「Q50 일부 심사」 중에서
드라마를 영화로 만드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한다. 원작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변형, 가공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것 중 하나가 원작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드라마를 영화로 만들 때 드라마가 원작이라면 드라마 저작권자로부터만 허락을 받으면 되지만, 드라마가 또 다른 원작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근원이 되는 원작으로부터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권리사슬(Chain of Title)’이라 한다.
, 「Q80 권리 사슬」 중에서
--- p.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