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 금지 부위의 수입,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불법 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할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에 대한 집단소송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위험성을 피하고자 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환경, 노동, 인권, 소비자 등 전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 ‘집단소송제 도입-시민과 시민을 싸우게 하다’ 중에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대의제의 한계만을 되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통한 주권자의 의지 실현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이 있다. 촛불시위 관련자를 처벌하고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등 정부가 촛불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각종 법안과 대책 마련에 급급한 사이 촛불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주민소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뇌물을 받은 서울시의회 의장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 낸 것도 이 모임이었다. 국민주권을 지키겠다는 촛불의 의지가 국민들의 책임 의식 아래 이루어지는 주민소환제를 통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길 기대한다. --- ‘주민소환제-촛불의 의지를 이어 가다’ 중에서
김 변호사 사건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정의의 모습은 무엇인지, 민간 분야이건 공공 분야이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개인에 대한 우리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언론의 공정한 보도 태도 및 진실에 대한 치열한 탐구 정신은 또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김 변호사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우리들 스스로 자신의 용기 없음과 비겁함을 반성하기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냉소를 보내면서 공익 제보자의 의로운 외침이 지쳐 시들어 가는 것을 방치하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공익 제보에 대한 차가운 대가’ 중에서
그나마 가장 성공적인 특검이었다고 평가받는 소위‘이용호 게이트’의 수사를 담당한 차정일 특검은“특검이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게 아니라 환부를 도려내고 검찰을 다
시 살리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특검의 성공 비결로 성역 없는 수사, 정도와 순리에 따른 수사, 인권 침해가 없는 적법절차 준수, 계좌추적 등을 통한 물증 위주의 수사를 꼽았다. 용두사미로 끝나 버린 삼성 판결 앞에서 특검은 이러한 선배의 충고에 대해 얼마나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지 겸허하게 성찰할 때이다. --- ‘구속과 불구속-법전을 덮어 버린 돈과 권력’ 중에서
‘신의 대리자’라는 엄숙한 사명 앞에 겸허해지지 못한 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를 그저‘일상 업무의 하나’로 대하여 당사자의 가슴에 천추의 한이 남게 하고, 마치 스스로를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인격체로 착각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한 전직 교수가 석궁으로 판사를 쏘았을 때, 상당수의 국민들이 오히려 교수를 옹호하고 심지어 환호까지 했던 이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악법은 결코 사법부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 법이 될 수 없듯이, 잘못된 사법부의 관행과 내부 문화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 해답을 찾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사법부 뇌물 수수-권력이 아닌 권위로서의 법을 바라다' 중에서
10년 단위로 보면 사형의 집행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1970년대 전반에 사형 집행 건수가 가장 높으며, 그 뒤 대체로 집행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사형 건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사형 집행 건수는 다시 증가했다. 대체로 정치적 권위주의와 권력 집중이 강화되면 사형 집행 건수가 증가하고, 통제가 이완되는 상황에서는 사형 집행 건수가 낮아진다. 이는 사형 집행이 그 사회의 범죄의 흉포성보다는 정치권력의 성격을 반영함을 입증한다. 혹여 보수정권으로의 회귀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사형제의 존치 및 사형 집행의 일반화가 논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 ‘사형제-존치와 폐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