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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쟁송의 이론과 실무 1
중고도서

공법쟁송의 이론과 실무 1

: 행정소송실무

최진수 | 자운 | 2023년 05월 04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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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428쪽 | 188*257*30mm
ISBN13 9791198272423
ISBN10 119827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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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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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법쟁송실무[1]:행정소송실무
1 공법 문서 작성의 특징과 요령
○ 공법과 사법이 구별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사법의 경우와는 논증 방식이나 강조해야
할 부분 등이 상당히 다르다. 우선, 민사의 경우처럼 사적 자치 원칙과 사경제 마인드가 아니
라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한 공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 만약 어떤 침익적 작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침익적 작용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파악
해야 한다. 만약 없다면 법치국가원리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그것만으로
구제될 수도 있다. 법적 근거는 그 작용을 한 서면에 기재되어 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
다면 ‘이유제시’의 흠결이라고 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게 되고, 설령 아무런 실체적 하자가 없
더라도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승소할 수 있다(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소장도 민사소송처럼 청구취지를 작성하면 안 된다. 먼저 어떤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지, 예컨대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지부터 정해야 그것에 맞게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행정심판부터 먼저 제
기해야만 하는 경우인지,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부터 먼저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한다.
○ 실천적으로 보면, 구체적 사안에서 만약 피해를 준 자가 행정청 등이면 먼저 행정청 등이 행
한 작용의 법적 성질이 ‘처분’인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분’이라면 항고소송, 항고심판
이라는 매우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처분’이 아니라면 다른 유효한
구제 수단을 찾아야 한다.
○ 만약 ‘처분’이라면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 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불과 9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이나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취소심판의 경우
는 180일-이 지나도 역시 제기할 수 없지만,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도
래한다). 민사사건에서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시효처럼 몇 년 단위가
아니다. 90일은 금세 지난다(취소심판의 청구기간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무효
확인심판이나 무효확인소송 또는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한 구제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효용
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여기에 민사나 형사의 법문서 작성 요령과 실무상 가장 중요한 차이
가 있다.
제1편
공법문서 작성요령

제1편 공문서 작성요령 | 9
○ 대부분은 처분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추정된다. 그 구체적 일자
가 언제인지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 있다.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그렇다. 본인이 직접 받
았고 또 그 기억이 확실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소송 중 송달보고서 등을 봐야 비로소
구체적 일자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의 가족이 수령한 뒤 자신에게 전달한 날을 자
신이 받은 날로 얘기하는 예도 더러 있다(이 경우는 가족이 보충송달 받은 날이 송달받은 날
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어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따라
서 될 수 있다면 안전하게, 처분서에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져볼 것을 권한다
(아무리 빨라도 그날 이전에 송달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제소기간은 이처럼 중요하므로, 만
약 제소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우선 소장부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 소장을 제출할 때는 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고려하여,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목차나 각주나 도표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내부 보고서 등 객관적 관점에서 작
성해야 하는 서면이 아니라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이라면 쌍방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도 가능하므로 목차에서 결론을 열어두는 표현(예, “비례원칙 위반
여부” 등)보다 주장의 요지(소결론)를 목차에 담는 것(예, “비례원칙 위반” 등과 같이 단정적
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통상 그 목차 아래 문장의 맨 끝에 결론이 제시될 테니
양괄식의 효과도 난다(재판장으로서도 소송 진행에 편리할 것이므로, 예컨대 증거채택 등 유
리한 소송 진행을 끌어내기에도 좋다).
○ 그런데 책 속에서 공법문서 작성을 연습하려면 부득이 비현실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연습용 모의사건에서 모든 서면은 주어진 각 상황 및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서면을 작성
하여야 하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리기 위해 수많은
공방을 벌일 여건도 되지 않고 법원에서처럼 사실인정을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수도 없으며 딱히
그럴 방법도 없다. 그래서 법률상담일지의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
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현실에선 물론 법률상담일지나 서면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언제나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 접수인 등이 모두 적법
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잘못을 문제 삼아서는 아니 된다(이것은 실무에서 비로소
연습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만약 “(생략)”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모두 기재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또 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도 특별한 제시가 없는 한 모두 적
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첨부된 참고법령 중 일부 조문은 현행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쟁점 유도나 단순화를 위해
필요한 때도 있고, 특히 헌법 연습을 위해 현행법 조문 일부에 인위적으로 위헌성을 주입하여 변
형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첨부된 참고법령과 다른 내용의 현행법령이 있다면 첨부된 법령이 현

10 | 공법쟁송실무[1]:행정소송실무
행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이처럼 실무를 책 속에서 연습하려면 부득이한 장치들이 여럿 필요한데, 현재 이러한 장치들
을 매우 익숙하게 활용하는 곳이 바로 변호사 시험 공법기록형 시험이다. 이에 이 책에서도
모의 사건기록 부분은 변호사 시험의 방식을 차용하기로 한다. 예컨대, 연습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은 ‘문제’의 형태로 제시하고, 쟁점 제시와 논증의 방향은 ‘법무법인 내부회의록’(이
런 서면을 실무에선 한 번도 보지 못했다)에서 전문 변호사들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제시한다.
○ 변호사 시험의 경우는, 특히 사례형 시험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사실관계를 기록 속에서 찾아서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사례형 문제의 사실관계 제시가 통상
1쪽 이내인 반면, 기록형 문제에서의 사실관계는 30쪽 이상에 이른다. 실무자로서는 아주 작
은 분량에 속하는 경우이겠지만, 로스쿨 학생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실질
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 기록에 익숙해져야 한다.
- 모의 사건기록은 마치 숨은그림찾기처럼 답을 한 번 보았다면 그 효용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진지하게 공법문서 또는 답안을 스스로 작성하기 전에 기록 또는 문제 또는 해설을 보
았다면 그 기록 또는 문제는 진단키트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사례형과는 작성할 문서의 양식이 매우 다르다. 그 양식 속의 적재적소에서 보따리를 풀어놓
는 연습이 필요하다.
- 객관적 판단자(판사, 학자 등)의 관점이 아니라 한쪽 당사자 측에서 기술한다. 따라서 일방적
인 주장이 가능하며 오히려 바람직하다. 시험에서 주장에 대한 입증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 주장에 대한 입증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유념해 두는 것이 좋겠다.
- 목차 구성이 보다 유연하다. 문장형 목차도 가능하므로(예,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등) 간략한 목차 구성을 위해 크게 고민할 것은 아니다. 주장의 요지(소결론)를 목차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시험에서는 목차에서 키워드(예컨대, “하자의 승계” 등)가 보이는지가
중요하고 보이기만 한다면 시간 절약이 더 중요하다.
- 보다 실무적인 쟁점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사례형 시험 기출문제의 전형적인 쟁점들
이 아닌, 기본적인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암기가 아니라 이해 중
심의 학습이 요구된다. 요컨대 암기한 것을 무작정 쓸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한 다음 결론
도출에 필요한 것을 쓰는 것이다. 화려한 동작보다 이해를 통한 급소 찌르기가 훨씬 더 중요하
다(물론 답안의 분량도 중요하다).
- 실무상 존댓말(경어)을 사용한다. 따라서 경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는 제시가 없는 한 존댓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설령 그런 제시가 있어도 경어를 습관화하는 것이 실무상 좋다).
- 채점기준 및 채점방식이 다를 수 있다.

제1편 공문서 작성요령 | 11
(1) 학설보다 판례의 비중이 보다 높다. 판례의 비중은 다른 시험에서보다 변호사 시험에서 더 높
지만, 특히 기록형 시험에서는 매우 높다. 문제해결의 기준으로 판례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좋다.
(2) 문제 해결의 기준 제시보다도 그 기준을 사안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포섭 과정이
더 중요하다.
(3) 해당 부분에 주어진 배점의 만점 또는 0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보다 많다.
(4) 주의해야 할 부분이 서로 다르다. 기록형 시험에서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정답인 경우도 있
다. 특히 청구취지, 신청취지는 정확히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신청취지, 청구취지는 다른 곳에서 몇 번 연습한 뒤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답안지에 옮겨쓰는 것이 좋다.
-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부 방법론상의 차이가 생긴다. 앞서 얘기한 ‘자전거 타기’ 학습법을
여기서 거듭 강조한다. 자전거 타기 연습을 머릿속에서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준비도
필요 없이 무작정 답안을 작성한 뒤 잘못된 곳을 수정하는 학습법을 권한다. 넘어지지 않
는 요령은 넘어지면서 몸으로 터득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 출제경향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금(金)이 더는 나오지 않는 폐금광에서 채광할 것이 아니
라 최근 옮겨 간 금광에서 채광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 높은 금 채광 방법일 것이다.

12 | 공법쟁송실무[1]:행정소송실무
2 소장1)
소 장2)
원 고 홍길동3)
천안시 가나구 다라길 1234)
소송대리인5) 법무법인 열쇠6)
담당변호사 김연세7)
서울 서대문구 열쇠로 123 법전원빌딩 63층
전화: 02-1234-5678, 팩스: 02-1234-5679, 전자우편: public@law.com
피 고 ★★천안시장8)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9) (※ 이상 [3점]10))
청 구 취 지 [5점]11)
★★★1. 피고가 2023. O. O.12) 원고에게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4
점)13)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이상 1점)
청 구 원 인 [87점]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14)
가. (당사자의 지위 등)
나. 처분의 경위15)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20~25점]16)
가. 제소기간(5점)
- 행소법 §20①②17) /★안 날 2023. △. △.로부터 90일 이내 제소 /제소기간 미

제1편 공문서 작성요령 | 13
도과18)
나. 피고적격(3점): 행소법 13①/ ★처분 명의자.19)
다. 대상적격(3점)20)
라. 소결(1점) : (이상을 간결히 요약)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21) [60~70점]
가. ★★절차상 하자22) (20점)
- 개별법상 절차조항, 행정절차법 규정 제시 /일반론(판례) /포섭 /독자적 위법사유
나. 실체적 하자(특히,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2점)
(2)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2점): 재량/기속행위에 해당함을 논증.
★★★(3) ~ (당해 처분의 위법사유 지적) 전형적인 예; 처분사유 부존재
(처분요건 결여), 비례원칙23) 위반, 평등원칙24) 위반, 사실오인 등25) (40~45점)
- 일반론보다도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형량요소들을 최대한 적시하는 것이 중요.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게 될 공익(---) 〈〈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다. 소결(2점) : (이상을 간결히 요약)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성26)27)
가. 이 사건 처분 근거법령28)의 내용 : 규정(대통령령, 부령 등도 포함) 내용 요약29).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4점)30)
-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일반론) : 헌법 제75조 →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
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 pp.8~13

P A R T 0 2
공법쟁송실무[ I ]
행 정 소 송 실 무
제2편
모의사건 기록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1회)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2회)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3회)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4회)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5회)
제1편 공문서 작성요령 | 1
공 법(행정법)101)
Ⅰ. 문제 ·········································································· 2
Ⅱ.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2
Ⅲ. 소장양식 ··································································· 3
Ⅳ. 기록내용 ··································································· 5
법률상담일지 ····························································· 6
법무법인 필승의 내부회의록 ······································ 7
등록취소처분통지 및 행정처분서 ····························· 10
우편송달보고서(증서 2011년 제387호) ······················ 11
우편송달보고서(증서 2011년 제402호) ······················ 12
주민등록표등본(박미숙) ············································ 13
주민등록표등본(윤숙자) ············································ 14
단속결과보고서 ······················································· 15
자술서(박미숙) ························································· 16
확인서(최성연) ························································· 17
확인서(정미성) ························································· 18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서 ········································· 19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 20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21
탄원서 ···································································· 25
Ⅴ. 참고자료 ································································· 28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발췌) ··························· 28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 30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발췌) ··········· 31
4. 법원조직법(발췌) ················································· 34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발췌) · 35
6. 달력 ··································································· 39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1회)

2 | 공법쟁송실무[1]:행정소송실무
재미노래연습장의 영업자인 박미숙은 2011. 12. 22. 관련서류를 가지고 법무법인 필승 소속의 나
성실 변호사를 찾아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법적 절차
를 밟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미숙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필승의 담당변호사 나성실은 박미숙에 대한 노래연습
장 등록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할법원에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나성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소장 작성 및 제출일을 2012. 1. 3.로 하여, 본 기록에 첨부된 소장양
식에 따라 취소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시오. (50점)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8줄 내외로 작성할 것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서는 제소기간과 피고적격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서는 사실관계와 참고자료에 수록된 관계법령과 제공된 법전 내 법령, 기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
4.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은 하지 말 것
5.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에서는 각각 3개 항목만 기재하여도 무방함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음악진흥법’으로 약칭하여도 무방함
7. 법률상담일지, 법무법인 필승의 내부회의록 등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
제로 할 것
8. 참고자료에 수록된 관계법령(그중 일부 조문은 현행 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과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이
이 사건 처분시와 소장 작성 및 제출시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것
9. 각종 서류 등에 필요한 서명, 날인 또는 무인, 간인, 접수인 등은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
···············································································································································································

제2편 모의사건 기록 | 3
소장양식
소 장
원 고○ ○ ○
피 고○ ○ ○
○ ○ ○ ○ 의 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4. 결론
입증방법
첨부서류
○ ○ ○. ○ ○. ○ ○.
원고○ ○ ○
○○○○ 법원 귀중
--- pp.43~45

제2편 모의사건 기록 | 77
(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가능성
- 학설, 판례
- 집행정지될 경우, 甲은 체류기간 경과 후에도 불법체류자로서 당장 강제 출국당하지 않
는 이익이 있음.
-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어떤 견해를 취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론 가능.)
2. 가처분 인정 여부
- 학설, 판례
-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논리성의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예컨대, 제한적 긍정설 +위
(1)에서 집행정지 부정결론인 경우에는, 논리상 가처분 긍정 결론이 논리적].
cf. 【임시처분】
(예) 국가시험 1차시험 불합격→행심청구+일단 2차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임시 부여.
1. 의의 :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구제수단(행심법상 31①). 집행정
지제도의 한계(소극적으로 침익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현상유지적 기능만이 있을 뿐 행
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의무를 지우는 등의 기능은 없음.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부정됨)
→ 특히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잠정적 권리구제의 제도적인 공백상태를 입법적으로 해
소하고 청구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
2. 요건:142)
(1) 심판청구의 계속: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집행정지제도가 심판청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구제로서 임시처분도 심판청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2) 처분(적극적,소극적)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cf.본안심리사항)고 상당히 의심(본안
판단에 앞서 처분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보다 엄격)되는
경우일 것.
(3) 당사자에게 생길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31②→30③준용) : 비교형량
(5) 보충성 : 집행정지로 목적달성할 수 없는 경우일 것(31③)
3. 절차:
위원회의 결정(직권,신청) 및 취소(§31② → §30④준용), 위원장의 직권결정(§31② → §30⑥
준용), 결정서 정본 송달(§31② → §30⑦준용)

78 | 공법쟁송실무[1]:행정소송실무
[재량 여부]
○ 귀화허가 : 재량O
-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
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
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
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대판 2010. 7. 15.
2009두19069 판결)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재량O
-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
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
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대판 2016. 7. 14. 2015
두48846)
○ 난민인정 결정 취소 : 재량O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난민인정 결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는 난민 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
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도 포함됨.
- 거짓 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을 이유로 난민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난민인정 결정
에 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일탈?남용X
(대판 2017.3.15. 2013두16333)
cf. 甲이 위명(僞名, 거짓이름)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한 뒤 乙명의로 난민 신청 →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난민불인정 처분 →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乙’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甲이므로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대판
2017. 3. 9. 2013두16852).

2 | 공법쟁송실무[1]:행정소송실무
1) 이 자료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게 하기 위한 용도에 맞춰 작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바람. 세부사항보다는 전체의 구도와 논리의 흐름, 논증의 합리성 및 사안의 포
섭과 해결이 보다 중요함.
2) 공법문서의 양식은 실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음(많은 실무자가 암
기하고 있는 것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언제가 저절로 암기되기 때문임). 이 자료는 단지 샘플
에 불과하므로, 만약 실무에서 구한, 또는 문제에서 주어진 양식이 이와 다를 경우에는 그에 맞
춰 작성하면 됨. 다만, 그 양식에 일반적인 양식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의미를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임.
3) 주민등록번호 불기재. 외국인인 경우엔, 괄호 속에 알파벳 기재. 원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
(다음 줄에) 법인주소 / (다음 줄에) 대표자 기재(예, “대표이사 홍길동”).
4) 만약 상담일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
[주소의 표시] (※ 단순 권장 사항이고, 꼭 아래와 같이 기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특별시, 광역시, 도(道)는 “서울”, “부산”, “강원” 등으로 표시하며, 시(市)의 경우에는 도(道)를 쓰지 아니한
다. 〈 예 〉 서울 서대문구 열쇠로 8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등.
- 군(郡)과 읍(邑)의 명칭이 같은 경우에는 군을 쓰지 아니한다. 〈 예 〉 강원 평창읍 ㅇㅇ길 ㅇㅇㅇ
- 지번주소를 쓸 경우, 번지에는 “번지”를 생략하고 숫자만 쓴다. 번지에 “호”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를 연
결하여 쓰고 “호”는 쓰지 아니한다. 〈 예 〉 ㅇㅇㅇ ㅇㅇㅇ 430-56
- 외국인인 경우, “주거 안산시 서구 ---”, “국적 파키스탄”
5) [응용] 원고 여러 명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인 경우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6) 담당변호사의 이름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그렇지 않다면 기록에 편철된 ‘(법무법
인)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보고 기재하면 됨.
7)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 법무법인 이름을 기재 / (다음 줄에) 지정된 담당변호사를 기
재.
8) “충청남도 천안시장”도 무방. 다만, 항고소송에 있어서 “천안시” 등 행정청이 아닌 명칭을 기재
한 경우, 피고적격 기재 부분 확인하여 같은 기재를 한 경우 冒頭배점 ‘0점/5점’의 데미지 가능.
+ 피고적격 기재 부분에서도 득점 없음.
미주
--- pp.173~174

제3편 부록[미주] | 3
(cf)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등)이나 공법인(--공사 등)의 경우는,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
가 없다면(예, 노동위원회법 제27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
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그 대표자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관이
나 공법인 자체가 피고임. 기재는, “피고 중앙토지위원회 / (다음 줄에) 주소 / (다음 줄에)
대표자 위원장 홍길동”, 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음 줄에) 주소 / (다음 줄에) 대표
자 사장 홍길동” 등. 만약 소장 양식에서 “(주소 이하 생략)”이라고 되어 있다면(그 취지는,
중요하지 않은 기재례보다는, 중요한 사항인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공법인 자체가 피고라는
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기재하면 됨.
(cf) 당사자소송의 경우는 “피고 대한민국 / (다음 줄에)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피고 서울특별시 / (다음 줄에) 대표자 시장 오세훈”.
9) 여기서 띄어쓰기는 중요하지 않음.
여러 청구 병합인 경우는, “~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취소소송에서 여러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는,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앞의 경우와 ‘등’의 위치가 다름).
10) 이 자료에 제시된 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도의 크기임(변호사 시험에서의 배점례에 따른
것이 아님). 이하 다른 서면의 경우도 같음.
11) 소장 청구취지는 물론 각종 청구취지, 신청취지 부분의 기재는 매우 중요하므로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히 작성할 것을 권함(특히 헌법재판의 경우). 해당 문서 곳곳과 관련되므로,
잘못 기재하면 이곳 배점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것이 통상적임.
12) 취소의 대상인 처분을 특정하기 위한 용도의 기재임을 이해할 것. 따라서 해당 처분을 한 날짜,
즉 해당 처분을 한 문서의 하단(또는 상단)에 기재된 시행 일자를 기재함(송달받은 날이 아님).
13) “---원고에 대하여 한(O)”. “피고의 0.0.0.자 ?처분을 취소한다.”(O). [주의] 피고가 취소한
다는 취지로 읽혀질 때(예, “피고는 ---처분을 취소한다(하라).” 등에는 ‘0점/5점’. (cf) 판례상
의무이행소송 등은 인정되지 않음.
[응용] 같은 일자의 여러 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피고가 0.0.0. 원고에게 한 ---처분 및 ---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 다른 일자에 행해진 여러 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자(또는 0.0.0.
한) ---처분 및 0.0.0.자(또는 0.0.0. 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기속행위인 처분(예를 들어, 조세 부과처분, 부담금부과처분 등)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1. 피고가
0.0.0. 원고에 대하여 한 OO세 1,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3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cf)
재량행위(예를 들어, 과징금부과처분)인 경우는 일부 취소판결 불가.
- 무효확인소송 : “1. 피고가 0.0.0. 원고에게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 : “1.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 취소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 피고가 원고의 0.0.0.자 ---신청에 대하여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
을 확인한다.” 또는 “1. 원고가 0.0.0. 피고에 대하여 한 ---신청에 대하여 ---하지 않고 있는 피고의 부
--- pp.4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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