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는 모든 것을 제가의 법도에 따라 실천했다. 퇴계는 어머니의 가법을 지키는 일에도 엄격했다. 점장이를 불러다가 점을 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법을 어긴 짓이라고 꾸짖는 편지를 써서 고향으로 보냈다.
--- 듣건데 점장이가 집에 자주 드나든다는구나! 이 일은 우리집 법도를 해치는 일이다. 어머님께서 전혀 믿으신 적이 없고, 내가 또 출입을 못하게 늘 막은 일이다. 옛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가정 법도를 파괴할 수 있느냐? 네가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고 경솔히 기법을 바꾸다니. 옛사람이 말하지 않았느냐 백성은 의(義)를 위해 힘쓰고, 귀신은 경(敬)으로 물리친다고.
--- pp 89
여기서 퇴계가 말한 의 불의에 따라 물건을 주고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를 정리해 본다.
--- 무명의 물건과 어떻게 생긴 것인지(어디서 온 것ㅇ니지, 왜 보낸 것이지, 누가 보낸 것인지) 분명치 않은 것은 사양해야 한다. 아들이 안기찰방으로 있을 때 어느날 꿩 한 마리를 보냈더니 '무명'의 것이며, 어떻게 생긴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안기역으로 반송했다. 남에게 물건을 받은 후 그 물건에 대한 답례로 갚지 못할 것은 받아서는 안된다. 승려가 생각을 갖다 드렸다. 선생께서 '너의 생리로 봐서 내가 이러한 음식물을 갚을 수 없구나. 그만 가져 가거라'하고 물리치셨다. 부탁이 있어서 주는 물건은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 물건은 뇌물이며, 물건을 받으면 일을 교란시키고 사리판단이 어두어진다. <이간재의 기록에서>
--- pp 68
40대 후반의 퇴계는 액화의 연속이었다. 처자를 잃고, 두 형과 장인 내외가 세상을 떠났다. 희망을 걸었던 조카가 죽고, 손자는 태어났지만 잘 자라주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살붙이 아홉 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중 다섯 명이 객사하였다. 처부모, 형, 아내, 아들, 손자, 조카들이 죽었으나 그 죽음을 한번 지켜봐 주지 못했다. 특히 같이 공부하고 벼슬길도 함께 나가서 서로 의지하며 가깝게 지내던 넷째 형의 죽음은 퇴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퇴계는 부인의 죽음도 모두 자신의 죄와 액흔이 쌓여 당한 것이라고 슬퍼했다.
--- pp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