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보건의료 체계(health care system)란 한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법률과 제도이다.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요인들 간의 구조적·기능적 체계를 포함한다. 즉, 전 국민에게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마련해주는 국가정책의 일부로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질적·양적으로 적정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건의료 체계는 그 나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이나 발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공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 의료 제공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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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사회보험제도는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도입했다?
1883년, 독일에서는 소위 ‘철혈재상’으로 유명한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가 산업 재해, 질병, 폐질, 노령보험을 포괄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1911년에는 영국에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뒤 국가정책의 전반적 수정에 따라 1946년에 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가 도입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프랑스도 1928년에 독일의 것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의료제도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임의보험제도가 현저하게 발전해왔다. 1965년, 미국에서도 뒤늦게나마 노인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 부조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가 생기면서, 미국 정부가 일반 시민들의 의료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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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시작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 발전이 대중의 건강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전제 조건이라는 신념에 따라 경제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정책이다. 특히 1961년에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인구의 과잉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가족 계획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면서, 1962년부터 국가의 강력한 지원하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1962년에는 각 시·군 단위에 보건소가 설치되었으나, 보건 인력은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1964년에는 전임 가족 계획 요원이 전국 면 단위 보건 요원으로 배치되었으며, 아울러 같은 해에는 모자보건 요원, 1971년에는 결핵 관리 요원이 면당 각 한 명씩 배치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처럼 부족한 대로 보건사업의 토대를 마련해나갔으나, 실제로 가족계획사업 이외에는 성과가 미미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의 성과로 영아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1963년 12월,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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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보건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건의료가 불필요한 사람이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시설을 확충하여 보건의료가 필요함에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부담금을 상승시키거나 건강보험 적용일 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자제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물론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는 의학적 필요, 인구학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및 보건의료 체계 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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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을 위해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대체복무를 제의하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그 체계를 확립하는 이유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 형평성을 개선해 의료 사각지대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 의료 공급 체계하에서 공공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들을 선도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 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군 복무 대신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이나 공공 병원에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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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