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씨앤이산업 대표이사다.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구조·재료를 전공했다.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특허법무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융복합지식학회 총무이사직과 대한변리사회 청년변리사 위원직을 맡고 있다. 법원 지식재산권 전문심리위원, 부천시 외부 전문감사관, 서울시 자문위원, 중소기업청 기술창업 컨설턴트, 조달청 우수제품심사위원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기술보증기금·한국기계연구원 등의 기술심사와 평가위원으로 활동한다. 법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발명진흥회 등의 위촉 강사다. 많은 대학에서 디자인행정론, 특허법, 지식재산권법, 주택기술특허특론, 특허실무, 광고지식재산경영, 예술과 법 등 지식재산권 분야로 강의하였다. “공지예외주장제도에 관한 연구”(2008), “산업기술유출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2009),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주요 쟁점”(2009)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는 『CASE 특허법』(2008)이 있다.
현재, 앱은 특허청의 결정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처럼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약자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 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것인데, 기기 자체에 여러 가지 센서와 기능이 구비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이것은 완제품으로 출시되어 주어진 기능만 사용하던 기존의 휴대전화와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부분이다. 스마트폰 기술이 향상된다는 것은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리만큼 앱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01 앱과 지식재산권」
세상에 없던 것이라도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이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진보성 판단은 어려운 일이지만 앱에 관한 아이디어 특허의 상당 부분은 공지된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다. 결합 발명의 경우, 1+1을 했을 때 2의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 1+1을 해 2.5 이상의 기능·효과를 발휘한다면 일단 진보된 발명이라 보고 특허출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02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
앱 사업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상표권을 취득해 타인에게 권리행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업실시를 위해서는 상표권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상표권의 본질에 있다. 같은 산업재산권이지만 특허권과 상표권에는 그 본질적인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 특허권은 본질적으로 배타권이다. 따라서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에서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라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범위에 들어가 실시하는 것 또한 배제된다. 즉, 특허등록된 발명을 실시할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를 이용관계라 한다. 원천특허와 응용특허의 관계가 그러하다.
이 책은 지식재산권의 많은 쟁점을 앱 창작 과정과 맞물려 일목요연하게 전개하고 있다. 꼼꼼하고 담백한 지식전달과정에서 간간이 드러내는 저자의 사견도 곱씹을 만하다. 앱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시장에 뛰어들고자 한다면 일독을 권한다. - 최진탁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융복합지식학회장)
이 책에는 ‘앱’이라는 대중화한 키워드에 지식재산권 체계 전체가 스며들어 있다. 어려운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등의 주제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풀이한 것이 돋보인다. 흥미로우면서도 전문적인 깊이가 더해진 책으로 지식재산전쟁 시대의 필독서가 되리라 기대한다. - 이범호 (특허법인세원 대표변리사, 전 특허심판원장)
그동안 중요성을 간과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지식재산권이 이 책을 통해 깊이 각인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용기와 꿈 하나로 혁신적이고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할 앱을 구현하고자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창업 멤버들에게 이 책은 그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든든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김기철 (모바일솔루션 전문기업 코드프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