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이 기존의 미디어 서비스 체계를 떠나 여러 유형의 대안매체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적지 않은 국민이 뉴스를 OTT에서 검색하는 상황에 다다랐다. 신문미디어의 뉴스 권력이 이제 사실상 상당 부분 포털로 넘어갔듯이, 방송미디어의 미래도 OTT 시장의 급성장 등을 볼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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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내 OTT시장은 사업자 간 M&A 등으로 콘텐츠·자본력 등을 갖춘 소수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글로벌 OTT사업자들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고, 또 이들이 국내 외주제작사들과 직거래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국내 제작산업이 글로벌 사업자들의 ‘하청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OTT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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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소관 업무를 통합해 새로운 형식의 독임제 부처에서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독임제 부처가 신설될 경우, 공영미디어 규제 거버넌스는 ‘공영미디어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이 담보된 합의제 기구에서 맡는 구조가 바람직해 보인다. 공영미디어 제도 정비에 있어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되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책무성의 구체화 및 이에 기초한 재원구조의 독립성과 안정성, 그리고 제작 자율성 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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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BS의 재원정책과 관련해 김명중 사장은 2019년 3월 11일 노동조합 행사 ‘신임 사장과의 공청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업 등의 협찬을 끌어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 대행수수료로 170원을 받는 몫에 대해서도 재배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TV수신료 2,500원에서 EBS가 70원(3%)을 배분받고 있는데,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최소한 500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선 시청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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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편PP 허용 찬반 논쟁과 사업자 선정 과정을 살펴보자.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정책의 핵심은 신문사가 방송 분야로 진출해 보도나 종편PP가 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2002년을 기점으로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던 주요 신문사들은 ‘사상의 자유시장론’ 등에 기초해 의견의 다양성, 사업자의 다양성, 언론자유 등을 논리적 기반으로 삼아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당시 신문업계는 신문사업의 수익성 문제도 있었지만, 독자들의 매체 이용 패턴이 바뀌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이신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업종 전환’의 불가피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한 반론은 컸다. 반대론자들의 논지는 무엇보다 미디어의 공공성, 공익성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사기업인 신문자본이 미디어 시장에 과도하게 진출할 경우 미디어가 갖는 사회적 공공성, 공익성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론 지배력 전이, 미디어 집중과 여론 독과점, 방송의 상업화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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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관련해서 김성수 의원은 2019년 7월 29일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배경 설명에서 김 의원은 “현행법은 개정 이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되었던 법체계를 통합하여 개정한 이후로 그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방송환경 변화로 인해 현행법 체계는 그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어,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산업 현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현행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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