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올덴부르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군에 입대해 3년간 복무했다. 1968년 괴팅겐 대학교에 입학하여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공부에도 몰두했는데, 특히 철학은 ‘괴팅겐의 철학자’라 불리는 파치히 교수로부터 사사했다. 1973년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뒤 3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인 『법적논증이론』(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을 썼는데, 이 논문이 1978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괴팅겐학술아카데미의 학술상을 받게 된다. 1978년 2년간의 실무수습기간을 마치고 사법시험 2차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괴팅겐 대학교 법과대학의 드라이어 교수의 지도로 1984년까지 『기본권이론』(Theorie der Grundrechte)을 완성한 뒤, 1986년 킬 대학교 법과대학에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헌법과 법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스위스 그라츠 대학에서 세계적인 법학자 바인베르거와, 괴팅겐 대학에서 스승 드라이어의 후임으로 초빙되기도 했으나 중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배려해 이러한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세계 법과 사회철학회’ 독일지부 회장을 지냈다.
한편 그의 저서는 법실증주의를 비판한 『법의 개념과 효력』(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 1992)이 한국어로 출간된 것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고 있다. 특히 『기본권이론』은 알렉시의 교수자격 논문으로, 이론적인 깊이가 심오하며 연구 범위가 매우 폭넓어, 법학자뿐만 아니라 인접 사회과학자들에게도 유용한 책이 되고 있다. 스스로를 “분석적 자유주의자”로 소개하는 알렉시의 법논리학과 자유주의에 대한 넓은 이해와 통찰의 지평을 함께 거닐다보면, 특유의 명료한 논리와 풍부한 논증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의 법논리학은 법학에서 화려하지만 불필요한 수사를 모두 제거하고, 자유주의는 법학의 지루하고 건조한 내용을 흥미롭게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는 언제나 자신감에 넘치고 토론을 주도하며, 복잡하게 얽힌 논쟁의 주제들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기본권이론』에는 이러한 그의 장점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법학을 말의 잔치가 아니라 정교한 논리의 학문으로 깔끔하게 다듬고, 딱딱한 전문용어의 향연과 같은 법의 논리를 유연한 철학으로 쉽게 풀어낸다. 알렉시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독창적’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이 책으로 ‘법학’에 새로우면서도 독특한 지평을 열었다.
1966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같은 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 뒤 독일 킬 대학교에서 『기본권이론』의 저자인 로베르트 알렉시 교수의 지도를 받아 『기본권에 관한 논증에서 비례성명령』(Das Gebot der Verhaltnismaßigkeit in der grundrechtlichen Argumentation)(Peter Lang, 1998)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 한동대와, 광운대를 거쳐 지금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법학입문』 『헌법학강의』 『차별금지법』 등이 있고, 역서로는 로버트 알렉시의 『법의 개념과 효력』이 있다. 그밖에 「법학에서 대화이론」 「소수자의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