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경찰의 정의
해양경찰청(KCG: Korea Coast Guard)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해양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제44조제2항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경찰(Police)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기능이었으며, 물리적인 제재의 적용이 공동체에 의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어디서나 존재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기능을 담당했던 기관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군대가 그 기능을 주로 하였다. 경찰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각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다. 과거에는 경찰권(police power)이라는 것이 국가의 공권력 전체를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경찰행정에 관련되는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천하였다. 프랑스?독일 등과 같은 대륙법계 경찰은 국왕의 통치권 보호와 국민에 대한 통제를 주임무로 하였다. 반면에 영국?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경찰은 주민의 자치권 보호와 대민서비스를 주 임무로 하면서 발전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죄와 형벌 법전(Code des delits et des peines, 1795) 제16조의 규정이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의 모범이 되었고, 이것이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 행정경찰장정에 그대로 이식됨으로써 프랑스법의 경찰개념이 한국의 경찰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프랑스에서 유래한 행정경찰의 개념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전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창윤 외, 2015: 5-6).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개념을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궁극적 임무로 하며, 범죄예방, 대민서비스, 권리보호, 법집행, 질서유지 등과 같은 5개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반면에 대륙법계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궁극적 임무로 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및 이미 발생한 장애를 제거하는 모든 국가적 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구 경찰법) 제1조(목적)1), 해양경찰법 제1조제1장(목적)2)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3), 해양경비법 제1조(목적)4)에 양자의 경찰개념이 모두 절충되어 있다.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구 경찰법)이나 해양경찰법에는 경찰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양경비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의 개념은 시대적 변천과 각국의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서 변화하였지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기능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기능을 가장 중요한 근본기능으로 삼으면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제1장 해양경찰의 개념」 중에서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구 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양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해양경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6)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
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⑤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7)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1.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