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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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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사회정의와 공정함의 실천에 관한 한 검사의 고뇌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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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428쪽 | 652g | 152*225*26mm
ISBN13 9788965964179
ISBN10 8965964172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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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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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사건에서든, 수사관의 성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사관의 태도와 적극성이 수사를 좌우한다. 수사관에게는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의지,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현실에는 그저 승소만 바랄 뿐, 사실과 진실에는 신경 쓰지 않고 수사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 그렇지만 정의를 목표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특정 결과에 얽매여 어떤 주장을 미리 상정해서는 안 된다. 열린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편견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언제나 사실로부터 주장을 끌어내는 것이지, 주장으로부터 사실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일단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본래 믿고 있었던 주장과 충돌하는 사실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반증을 무시할 것이고, 더 심한 경우 새로운 사실이 자신의 믿음을 흔들어놓았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최초의 믿음은 끈덕지고 강하게 머릿속에 남는다. 몸에서 나는 열이 신체를 약하게 만들 듯, 증명되지 않은 최초의 믿음은 생각을 약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어떤 수사에 임하든 계속 새로운 가능성과 사실에 열려 있지 않으면, 수사의 첫 번째 명백한 원칙들은 그저 통속적인 문구로 전락해버린다. 그 원칙들은 우리 모두가 아는 내용이다. 열린 자세로 대하라, 예단하지 마라, 넘겨짚지 마라, 속단하지 마라, 편견에 빠지지 마라.
--- p.24~25

검사는 자신이 파악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추론을 점검하며, 편견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내가 이해한 사실과 내가 내린 결론을 철저하게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자신의 주장에 허점은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한다. 내 경우에는 보통 피고인 측 변호인과 면담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유죄혐의에 대해 무죄해명을 해달라고 또 적용 가능한 법에 대해 무죄주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때로는 이렇게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검사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 덕분에, 우리는 실수를(그리고 불의를) 피해갔다(물론 불법행위를 완강히 부인한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것?그리고 추진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정의의 핵심이다. 누군가를 어떤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는 일이다. 동시에 그와 가까운 지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은 무죄로 풀려나거나 항소법원에서 혐의를 벗더라도, 재판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더라도 마찬가지다. 재판을 받을 때쯤이면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 받거나, 무일푼이 되거나, 실직자가 되거나, 취직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소는 애초에 최대한 바르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덧붙이자면, 뉴스매체가 공직자나 일반시민을 상대로 심각한 의혹을 제기할 때도 역시 바르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 p.183

판결단계에서는 의혹이나 혐의를 심판한다. 이는 궁극적 의문을 해결하는 단계다. 그 선택지는 무한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단 네 가지로 귀결된다. 혐의인정(유죄시인), 공소취소(공소기각), 혐의입증(유죄평결), 증거불충분(유죄 아님 평결) 이렇게 네 가지다. 이 외에도 일부유죄나 일부무죄를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도망가서 재판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의 네 가지 결과 가운데 하나로 결정이 내려진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무죄선고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이 판결 단계에서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등장한다. 검사, 피고인, 법정, 대중 등이다. 관계자 중에 때로 홀대받는 집단이 하나 있다. 바로 피해자다. 모든 범죄와 범행에서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물음이 제기된다. 피해자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검찰과 법정은 어느 정도로 피해자를 배려하고 보살피고 보호하고 공감해야 하는가? 신뢰할 수 있음에도 다수가 불신하는 힘없는 피해자를 어떻게 해야 법정에 서도록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문제를, 법정에 서기 위해 분투한 문제가 많았던 여성 수앤(SueAnn)이 겪은 사건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어떤 면에서 수앤은 형사사법체계에서 홀대받고 이름과 얼굴조차 잊히는 무수한 피해자들을 대변한다.
--- p.279~280

정의와 관련된 가장 당혹스럽고 중대한 질문은 형벌과 관련된 질문일 것이다. 어떤 형량을 선고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추구하는 바를 충족하되 필요한 선을 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처벌이 재활로 이어지고,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범죄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양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각 사건에 맞는 개별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우리는 범죄행위에만 주목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정환경, 양육과정, 범행동기 등 범인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최종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의 자유를 정확히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박탈해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일까? 사실 그 답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정의의 마지막 단계인 형벌은 아무리 수치로 환산하려고 해도 도덕적, 정서적, 심지어 종교적인 색채를 짙게 띨 수밖에 없다. 가장 유명한 형벌이론은, 미국 법률체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거부해온 것이지만, 성서에 나오는 ‘눈에는 눈’이라는 형벌법이다. 일반인들은 도청과 관련된 세부조항, 공모에 관한 법률, 대배심의 업무, 난해한 재판절차를 잘 알기 어렵다. 이러한 수단과 규율의 공정성은 일반인에게 어렴풋한 영역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형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특정 형벌에 대해, 그 처벌이 너무 가볍든 무겁든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아이의 외출금지, 부하직원의 징계, 특정인에 대한 무시 등 우리 모두 누군가를 처벌했거나 처벌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지역사회든 형벌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다.
--- p.367~368

부이얀을 죽이려 했고 이제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그 남자는, 부이얀이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 스트로먼은 사형집행일을 며칠 앞두고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스트로먼은 서면으로 이렇게 답했다. “오늘 제가 느끼는 감정을 전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한테 목숨을 빼앗길 뻔했는데도 제 목숨을 구하겠다고 나선 라이스 부이얀 씨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오와 살의로 가득했던, 그래서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전혀 보이지 않던 그는,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덕분에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사형 집행전날 이런 말을 남겼다.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남겼다. “세상에 퍼진 증오는 사라져야 합니다. 증오는 평생 고통을 낳습니다.” 스트로먼이 살인을 저지른 지 10년 가까이 지난 2011년 7월 20일 오후 8시 53분, 결국 형이 집행되었고 스트로먼은 죽음을 맞이했다.
--- p.4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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