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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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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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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612g | 170*240*17mm
ISBN13 9791190238434
ISBN10 119023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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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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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끼고 정보를 갈구한다. 최근 자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해서 상속세 대상이 될 사람들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세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복잡한 세금까지 신경 써야 되나’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젠 세금을 아끼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 p.4, 「머리말」 중에서

오랜 친구 사이인 60대 초반의 P씨와 L씨의 재산 규모는 20억 원 정도로 비슷하지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에서는 생각이 정반대다. P씨는 재산을 쭉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죽고 나면 가져가라는 식인 반면, L씨는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면서 재산을 서서히 줄여나갈 생각이다. 이 경우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일까?
--- p.33,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한 첫걸음, 10년 플랜 세우기」 중에서

L씨는 2020년 1월 5일에 A단지에 있는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 원의 35평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이 아파트의 증여가액은 얼마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
--- p.61, 「증여받은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될까?」 중에서

최근 아버지로부터 작은 빌라를 증여받은 O씨에게 증여세가 1,800만 원이 나왔다. 수중에 현금이 1,000만원 밖에 없어서 예금통장을 깨야 하나 고민 중이다. 50일 후면 만기가 되는 통장인데 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 p.77, 「세금이 부담된다면 분납과 연부연납 할 수 있다」 중에서

50대인 H씨는 25년 전쯤에 아버지가 H씨 명의로 사주신 땅과 상가건물이 있다. 20대에 소득도 없을 때 H씨 명의로 아버지가 부동산을 사주셨으니 증여를 받은 것이지만 당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는 않았다. 요즘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가 강화됐다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된 H씨. 지금이라도 걸리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걱정으로 밤잠을 제대로 못 잘 지경이라며 상담해왔다.
--- p.92,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 알아보기」 중에서

H씨가 7년 전 강원도 속초에 1억 8,000만 원에 사둔 땅값이 최근 5억 원으로 올랐다. H씨는 이 근처에 산 적도 없고, 농사를 지은 적도 없다. 따라서 이 땅은 비사업용토지로 세율이 10%p 가산되어, 판다면 양도세로 약 1억 2,200만 원을 내야 한다. H씨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p.107,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토지 양도세 절세법」 중에서

남편이 준 생활비로 알뜰하게 살림을 한 아내가 그 생활비를 한 푼 두 푼 모아서 목돈을 만들었다. 이 목돈이 아내 명의 계좌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돈으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도 증여세가 비과세되어 없을까?
--- p.120, 「증여세 신고, 자주 하는 7가지 질문」 중에서

P씨는 양도차익이 큰 주택 두 채(A, B)를 보유하고 있다. 두 채 중 한 채는 딸에게 증여를 고려 중이다. 30대인 딸은 직장에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다. 주택 A, B의 양도차익은 모두 9억 원(시가 10억 원, 취득가액 1억 원)이고,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서울에 있다.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집을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 나을까?
--- p.131, 「무엇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중에서

2주택자인 60대 후반인 O씨는 서울시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거주중인데,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도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자 고민이 많아졌다. 마침 하나뿐인 딸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기에, 이참에 판교 아파트를 딸에게 팔면 어떨까 생각중이다. 딸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12억 원에 팔아도 괜찮을지 문의해왔다.
--- p.148, 「부모자식 간 매매, 이런 점에 주의하자」 중에서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P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한 채를 더 가지고 있는 2주택자이다. 이번에 S전자에 입사해 수원에 살게 된 아들에게 수원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할까 고민 중이다. 이 아파트는 오래전 1억 원에 취득해서 현재 시가는 8억 원이며, 보증금 5억 원에 전세를 놓고 있는 상태이다. P씨는 아들에게 그냥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 p.158,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독이 되는 경우」 중에서

얼마 전 돌아가신 M씨는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했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두 명이 있다. M씨의 상속재산은 20억 원이다. 그런데 M씨가 20억 원의 재산 중 17억 원을 자녀 A씨에게 주고 B씨에게는 3억 원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때 자녀 B씨는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p.193,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지분 알아보기」 중에서

J씨 남매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함께 몇 년 동안 대드렸다. 어머니는 부동산 등의 상당한 재산이 있는 자산가였지만, 자식으로서 병원비는 지원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병원비와 간병비를 대드렸던 바람에 상속세가 더 나오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p.217, 「만만치 않은 병원비, 상속세 절세까지 생각하라」 중에서

40대의 S씨는 얼마 전 모시고 살던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난 다음부터 상속세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자수성가로 성공한 아버지는 상당한 자산가인데, 그동안 상속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해놓지 않았다. S씨는 이제라도 아버지의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거나, 예금을 인출해서 본인 계좌로 옮겨놓으면 어떨까 고민중이다.
--- p.218, 「추정상속재산은 어떻게 정해질까?」 중에서

K씨는 외동딸에게 집 살 돈을 보태주느라 현금 5억 원을 증여해줬다. 그런데 증여 뒤 2년 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상속재산으로는 지방에 2억 원가량의 전원주택, 금융재산 1억 원이 전부이고 상속인은 한 명뿐이다. K씨가 사전증여를 한 것이 상속세에 영향이 있을까?
--- p.268, 「사전증여했다가 상속세 더 낼 수도 있다」 중에서

S씨는 시골에 개별공시지가 2억 원, 시가는 5억 원인 토지를 상속받았다. S씨는 모르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나중에 팔 때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 p.276, 「상속재산의 양도세 절세하는 법」 중에서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은 P씨는 취업보다는 창업을 결심하고 대학가 근처에 작은 레스토랑을 오픈할 계획이다. 자금이 부족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니 증여세가 걱정이다. 그런데 창업할 때는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며 문의해왔다.
--- p.315, 「창업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절세 가능하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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