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죽음을 갈라놓는 경계에 과부가 있었다. 중세 초기 사회의 홀아비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아마 사적인 폭력은 물론 공적인 폭력의 제물이 된 탓에 남자들의 사망률이 아주 높았던 만큼 홀아비는 별로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르만 족의 법률은 과부가 재혼할 수 없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여성의 '리비도' 는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지참금과 첫날밤을 지낸 뒤 남편이 순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준 선물을 그대로 지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르군트 족은 홀어미와 자식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재산을 3분의 2만 갖고 가도록 정해놓았다. 그래서 과부 중에는 남편이 죽은 뒤 가족 감독권을 물려받아 한 집안을 지배하는 세력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다. 물론 재혼하면 다시 새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프랑크 족은 특별히 재혼한 남편이 새로 얻은 부인의 친족에게 금화 3수를 갚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돈은 '장년기의 금화(reipus)' 로 불렸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들이, 심지어 과부들이 세력 있고 존경 받는 사람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결코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여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 힘을 행사하려면 언제나 남성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적으로 무르익고 확실한 재산을 가지 여인은 더욱 존경 받았고 인기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
중세 초기에 폭력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었다. 그리고 치고 받는 싸움과 그로 인한 상처는 종종 죽음까지 몰고 오기도 했다. 투르의 그레고리우스가 남긴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신물이 나는 듯 무관심한 표현이나 오를레앙의 주교인 테오뒬프나 랭스의 대주교 잉크마르가 진저리를 치면서 항의의 뜻을 담아 발표한 글, 시, 설교를 읽어보면 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인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속인들이 치고 받는 싸우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주교에게 반란을 일으킨 성직자들에 대해선 뭐라고 말하겠으며 또 푸아티에의 생트 크루아 수녀원의 수녀들이 수녀원장과 주교를 홀대하고 공의회를 중단시키고 이를 해산 시킨데다 "살인자, 마법사, 간음자" 들을 모아서 자기네 수녀원을 공격하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피에르 시셰는 9세기 르망의 주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자기 밑의 성직자들에게 불만을 느낀 그는 그들을 거세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샤를마뉴가 이 사건에 개입해 이 미친 사람을 해임시켜버렸다.
--- pp.689~690
로마인의 탄생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었다. 신생아는 태어난다기보다는 차라리 가장의 결정에 따라 사회 속에 받아들여졌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피임, 유산, 자유민으로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일, 그리고 여자 노예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일은 늘 있고 또 완전히 합법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도 새로운 윤리, 좀더 쉽게 말해서 스토아 학파의 윤리가 널리 퍼진 뒤부터 바람직하지 않고 법에 어긋나는 것이 되었다. 아무튼 로마에서 시민은 아들을 '낳지' 않았다. 아들을 '잡고', '쳐들었다(tollere).' 아버지는 자식이 태어나면 곧 아기를 친자로 인정하고 버리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 산파가 땅에 내려놓은 아기를 들어 올리는 특권을 행사했다. 어머니가(남자는 볼 수 없는 곳에서 특별한 팔걸이 의자에 앉은 자세로) 아기를 낳거나 또는 출산 도중에 죽는 경우에는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기도 했다. 물론 이것만으로 새 생명이 적자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쳐들지 않은 아기는 문 앞이나 쓰레기장에 버려졌다. 그러면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 데려다 기를 수 있었다. 만일 출타중인 아버지가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이집트인, 게르만인, 유대인들이 자식을 모두 거두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 사실을 기이하게 생각했다. 그리스에서는 사내아이보다 계집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기원전 1년에 어느 그리스인은 아내에게 이렇게 썼다. “만일 (나는 액운을 막기 위해 나무로 만든 것을 만지고 있소!) 아기가 생기는 경우 사내아이면 살리고 계집아이면 버리시오.” 그러나 로마인들도 이처럼 편파적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들은 기형아를 낳으면 버리거나 물에 빠뜨렸다(화가나서 버렸다기 보다는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세네카는 말한다. “훌륭한 아기와 아무작에도 쓸모 없는 아기를 구별해야 한다”).
또한 '일을 저지른' 딸의 아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합법적인 아기를 버리는 경우는 가난 때문이거나 아니면 후손들에게 얼마간의 재산이나마 제대로 물려주기 위한 방책에서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를 수 없는 아기를 버렸고, '빈민들'(고대에 사용되던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데, 오늘날의 용어로 옮기면 '중류 계급' 이 될 것이다)은 “아이가 지위와 자질을 갖출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나서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아이를 버렸다고 플루타르코스는 쓰고 있다. 그저 이름만 명사(名士)였을 뿐인 중류 계급은 가족의 야망을 위해 소수의 자녀만 잘 기르는 데 노력과 재산을 집중했다. 동방에서 농민들은 아주 우호적으로 아이들을 떼어놓을 수 있었다.
--- pp.53~54
결혼이라는 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타르수스의 안티파트로스에 따르면 조국에 새로운 시민을 낳아주기 위해, 또 인류의 번영은 우주의 신성한 계획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했다. 무소니우스에 따르면 결혼의 근본 목적은 자식을 낳고 부부가 서로 돕는 데 있었다. 에픽테투스에 따르면 간통은 도둑질이었다. 이웃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은 마치 식탁에서 제공한 돼지고기를 빼앗아 먹는 것과 같은 부도덕한 일이다. "여자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몫이, 즉 남자들이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네카에 따르면 결혼이란 의무를 주고받는 일인데, 아마 이러한 의무가 불평등하다고 하더라도 아니 차라리 서로 다르더라도 마찬가지다. 아내의 의무는 복종하는 것이다. 스토아파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후에게서 '아주 순종적인 아내'의 면모를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모두 윤리적인 존재였으며 계약은 상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간통도 아내의 간통만큼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함께 결혼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엄격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결혼은 우정이기 때문에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만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애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애첩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세네카는 단언했으며, 성 히에로니무스도 후일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 p.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