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 세금개요
개인사업자는 1월 1일(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1기(1. 1 ∼ 6. 30)와 2기(7.1 ∼ 12.31)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매 월 급여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 및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를 포함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을 징수한 다음 급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금절세
사업자의 경우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세금을 적게 낼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세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세란 “세법을 정확히 알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공제 또는 감면을 받는 것과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 절세와 관련한 자료들은 국세청에서 정리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PDF 파일)하고 있으며, 본서에서는 목차만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따라서 세금 절세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정보 → 세금개요책자 → 세금절약가이드(Ⅰ)
제2부 부가가치세 해설 및 전자신고
□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①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개인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시기(물품 등의 인도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급받는 자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 [문답]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기재합니다.
②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운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는 신규거래처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여 정확한 등록번호를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거나 희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에 다시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번호(○○○-○○-○○○●)는 검증번호로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만, 검증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재확인하여 정학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세금계산서는 2부를 발행하여 ‘공급자용’(적색)은 공급자가 보관하고, ‘공급받는자용’(청색)은 매입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보충]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종업원 식대 및 회식비용, 작업복 구입비용
화물차, 승합차, 밴차량, 경승용차(모닝, 마티즈 등)의 유류대 및 수선비
사업과 관련한 소모품, 비품 구입비
[보충]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거래처 접대비, 상품권 또는 입장권 결제금액, 종업원 선물구입비용
여객운송사업자(항공사,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에게 결제한 것
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의 유류대 및 수선비, 기타 유지비용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및 면세물품(쌀, 화환, 도서구입비) 구입비용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주 개인용도 지출
제4부 종합소득세 해설 및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게 되며, 고지시 종합소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본세)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미납부가산세는 연리 10.95% 이며, 미납부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지서의 납부기한일 다음날 이후 납부하는 경우 고지금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넘기지 않도록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례] 종합소득세 미납부 가산세 계산
미납금액 1,000,000원, 고지일 7월 10일, 납부기한 7월 31일
미납부가산세(12,000원) : 1,000,000원 × 미납일수(40일) × 3/10,000
[사례] 고지서 납부기한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미납금액 1,000,000원, 고지일 7월 10일, 납부기한 7월 31일
미납부가산세(12,000원), 고지금액 1,012,000원
풀이- 8월 1일 이후 납부시 가산금(30,360원) : 1,012,000 × 3/100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9월 1일 이후 납부시
매 월 중가산금 1.2% 추가(60개월까지 추가함)
9월 중 납부시 중가산금(12,140원) : 고지금액(1,012,000원) × 1.2%
제4부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 국세청발간책자 소개
세금개요책자, 개정세법해설, 세무신고 동영상
홈택스 증명발급(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세금신고 및 신고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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