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래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어렵고 모호한 표현이 많다. 각국마다 다른 경제 환경과 법적 규제에 따라 재무제표의 구성이나 회계처리방식이 달라질 것인데 국제회계기준은 이러한 개별 국가의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의 회계처리 방식을 제시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을 제공하기보다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지향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회계언어의 구현방식이 정보이용자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상품은 각국의 다양한 금융환경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유형의 금융상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금융상품의 회계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현장에서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새로운 유형의 신종금융상품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금융상품이라도 그 금융상품에 특별한 계약조건이 추가되면 명칭에 관계없이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 회계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2018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기존의 1039호를 대체하는 1109호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금융상품의 인식과 공정가치측정에 있어 새로운 변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FRS 1109호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상품 중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측정 결과에 따라 후속적으로 기업의 당기손익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재무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보통주와 같은 지분상품에 대해 원가측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서는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론을 제시한다. 금융상품이라는 용어는 국제회계기준에 익숙치 않은 일반인들에게 정기예금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협의의 금융상품을 떠 오르게 한다. 반면 국제회계기준에서 정의하는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협의의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금융상품의 범주를 다룬다. 즉, 금융상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보통주나 우선주와 같은 지분상품을 비롯해 차입금이나 회사채와 같은 채무상품, 그리고 파생상품요소가 내재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복합상품이 포함된다. 본서는 이러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가치평가모형의 이해에서 시작해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 및 측정방법에 따라 이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서는 총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공정가치개요?는 K-IFRS 1113호에서 제시하는 공정가치평가의 틀을 설명한다. 공정가치의 정의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가치평가기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대해 다룬다.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석 공시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따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부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양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제2부 ?가치평가모형?은 금융상품 공정가치평가의 기초가 되는 여러 유형의 가치평가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본서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 현금흐름할인모형, 상대가치평가모형 및 옵션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 가치평가모형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평가기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들 가치평가모형은 재무정보 산출을 위한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외에도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경영진의 중요한 재무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가치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제2부에서 설명하는 가치평가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적용방법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타당성의 근거와 저자의 실무경험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제3부 ?공정가치측정과 회계?는 2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K-IFRS 1032호와 1109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인식과 분류 그리고 측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1109호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광범위하면서 상당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공정가치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금융상품의 인식과 분류 그리고 측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필요한 경우 K-IFRS 1102호에서 다루는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관련된 기준서의 설명을 곁들임으로서 복합상품에 내재된 파생요소의 공정가치측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장은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 중 실제 시중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들의 공정가치 측정과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제2부 가치평가모형에서 설명한 모형들을 이용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제2장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은 금융상품에 대한 기준서의 내용과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을 접목한 최초의 시도이다. 국제회계기준은 금융상품의 명칭이나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금융상품의 실질과 계약구조에 따라 인식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상품 유형별로 제시한 공정가치측정의 구체적인 접근방법이 금융상품의 명칭이나 법적 형태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금융상품의 계약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본서의 내용이 방대한데다 익숙치 않은 표현들로 인해 독자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의 설명들은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활용과정에서는 해당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기를 당부한다.
제1부 공정가치개요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으로 정의된다.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활성시장에서 공시가격을 직접적으로 관측하거나([수준1] 투입변수), 활성시장에서 [수준1]의 공시가격 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공시가격 등([수준2] 투입변수)을 관측함으로서 측정하기도 한다. 반면, 금융상품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다면 이러한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모형을 통해 공정가치를 측정하게 되며 가치평가모형의 적용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3] 투입변수)를 사용하게 된다. 즉, 본서에서 설명하는 가치평가모형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인 [수준3]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측정방법이다. 기준서는 [수준3] 투입변수로 측정된 공정가치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이용자를 위해 공정가치 측정에 도입된 가정과 부수적인 정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자산과 부채의 최초측정에 있어 [수준3] 투입변수로 측정된 공정가치와 실제 거래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거래가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금융상품, 예를 들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평가를 위해 활성시장에서 관측되는 유사상장기업의 주가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더라도 이는 [수준2] 투입변수가 아닌 [수준3] 투입변수로 측정된 공정가치이다. 마찬가지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측정에 있어 신용위험이 비슷한 다른 채무상품의 활성시장 유통수익률(?? 유사채무상품의 만기수익률) 관측치를 이용하였더라도 이는 [수준3] 투입변수로 측정된 공정가치이다. 본서에서 설명하는 대부분의 가치평가방법론과 실무적용방법에 대한 설명은 [수준3] 투입변수로 측정된 공정가치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제2부 가치평가모형
본서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을 위한 가치평가모형으로 현금흐름할인모형, 상대가치평가모형과 옵션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모형의 설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배당할인모형과 채권평가모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들 가치평가모형은 제3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지분상품의 대표적 가치평가모형인 현금흐름할인모형에 대해 입문서 수준을 넘어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이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의 고려방법, 우선주나 복합상품을 발행한 기업의 평가에 있어 자본비용의 추정과 이들을 감안한 보통주 가치평가방법, 비지배지분 등 연결실체의 지분가치에서 제외하여야 할 항목을 설명한다. 특히, 복합상품(전환사채 등)의 전환옵션이나 주식선택권(스톡옵션)과 같이 잠재적으로 보통주 지분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잠재적 지분가치의 고려방법 등 복잡한 상황에서의 실무적 문제를 다룬다. 또, 자본구조가 일정하지 않고 변동되는 기업에 적합한 가치평가모형인 조정현재가치모형(APV)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가치평가모형의 적용은 금융상품의 계약구조에 따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평가모형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할인모형(DCF)과 상대가치평가모형은 대표적인 지분상품(주로 보통주)의 가치평가모형이지만 기업의 재무구조나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가치평가모형의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와 같은 전환형 복합상품 즉, 전환금융상품을 발행한 기업의 보통주 평가를 위해서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측정을 위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옵션의 잠재적 지분가치를 옵션평가모형을 이용해 평가해야 할 수 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사채권자이면서 잠재적인 보통주 주주이므로 이러한 투자자는 전통적인 채무상품 투자자와 전혀 다른 현금흐름을 기대한다. 전환사채와 같은 복합상품의 투자자는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전환금융상품을 발행한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과정에서 전환옵션 보유자의 잠재적 지분가치를 감안하는 것은 보통주 가치평가에서 중요하다.
복합상품을 발행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옵션평가모형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통주를 취득한 기업이 그 보통주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주를 매입한 기업이 그 보통주를 매도한 기업이나 보통주 발행기업의 대주주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선택적 권리(풋옵션)가 있다면 이러한 보통주 매입금액(거래가격)에는 다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준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분상품(보통주)의 공정가치와 선택적 매각권리(풋옵션)의 공정가치를 구분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주 매입기업은 풋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통주와 파생상품자산을 분리하여 각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매입기업은 후속적으로 보통주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지분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모형을, 풋옵션에 대해서는 옵션평가모형 등 파생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모형을 각각 적용하여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게 된다. 본서의 가치평가모형은 금융상품의 다양한 계약조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은 전통적인 유형의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을 변형시키는 파생요소의 대표적인 예인 옵션요소를 중요하게 다룬다. 선물거래나 스왑거래와 같은 파생거래는 최초 거래시점에 파생요소의 공정가치가 ?0?이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옵션은 거래시점부터 옵션대가(옵션프리미엄)를 지불하므로 금융상품에 옵션요소가 내재되어 있거나 별도로 인식되어야 할 옵션요소가 있다면 이들의 분리와 측정여부는 최초측정과 후속측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 옵션평가모형인 블랙숄즈모형과 이항옵션모형을 먼저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전환금융상품 평가모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Goldman-Sachs 모형, Tsiveriotis- Fernandes 모형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의 대표적 가격결정모형인 Black-Derman-Toy 모형과 Hull-White 모형을 설명한다. 다만, 블랙숄즈모형은 정해진 만기에만 옵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러피안 옵션을 가정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은 가급적 이항옵션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항모형에 기초해 전환금융상품을 평가하는 모형인 Goldman-Sachs 모형과 Tsiveriotis-Fernandes 모형은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에 내재된 전환옵션(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내재된 신주인수옵션(신주인수권대가), 교환사채에 내재된 교환옵션(교환권대가)의 평가에 유용하다. 또한, 이항모형은 주식기준보상의 대표적인 유형인 주식선택권(스톡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모형으로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서는 이항옵션모형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하에서의 옵션가치 평가방법론도 제시한다. 옵션가격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변동성의 측정방법과 기초자산의 배당금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거래대가에 풋요소가 내재된 경우를 상정하여 이항옵션모형을 활용한 풋옵션가격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기초자산이 주식가격인 풋옵션은 다양한 풋가능 금융상품(또는 풋옵션이 부여된 금융상품 거래)의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서는 옵션평가모형 중 시장이자율(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이나 풋옵션의 평가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Black-Derman-Toy 모형과 Hull- White 모형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다. Black-Derman-Toy 모형과 Hull-White 모형은 전환사채와 같은 복합상품에 내재된 상환권대가의 공정가치 평가에 유용한 옵션평가모형이다. 전환사채나 전환상환우선주와 같은 복합상품에는 투자자가 만기 이전에 시장이자율이 상승(채권가격하락)할 경우 약정된 행사가격(조기상환수익률)으로 발행자에게 매도할 권리(조기상환권)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의 조기상환권은 투자자가 복합상품 매입시점에 풋옵션을 매입한 것이므로 복합상품의 거래가격 중 일부를 풋옵션가치에 배분해야 한다. 반면, 복합상품에는 발행자가 만기 이전에 시장이자율이 하락(채권가격상승)할 경우 약정된 행사가격(수의상환수익률)으로 투자자로부터 복합상품을 매입할 권리(수의상환권)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의 수의상환권은 발행자가 복합상품 발행시점에 콜옵션을 매입한 것이므로 복합상품의 거래가격 중 일부를 콜옵션가치에 배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복합상품에 내재된 상환옵션(조기상환권 및 수의상환권)은 기초자산이 시장이자율(채권가격)이면서 그러한 기초자산의 만기가 존재하는 특별한 구조이므로 기초자산가격이 확산되는 형태를 가정한 블랙숄즈모형이나 이항옵션모형으로는 옵션가치를 구현할 수 없다. 본서는 이러한 상환옵션의 공정가치평가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모형인 Black-Derman-Toy 모형과 Hull-White 모형에 대해 이론적 배경과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다. 또한, 본서는 Black-Derman-Toy 모형과 Hull-White 모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의 기간구조와 채권평가모형을 함께 설명한다. 이자율 측정방식에는 만기수익률(YTM), 현물이자율(Spot-rate) 및 선도이자율(Forward rate) 등이 있는데, 이들 시장이자율의 유형은 원본채권(채무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유형의 고정금리채권(정해진 이자를 만기까지 일정하게 지급하는 채권)의 내재수익률인 만기수익률 관측치를 신용위험이 같은 할인채권(만기이전에는 이자지급 없이 만기에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에 만기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나 비고정금리채권(step-up 방식으로 이자지급율이 변동되는 채권)의 할인율로 사용하여 채권의 현재가치(채무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는 없다. 고정금리채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유형과 할인채권 또는 비고정금리채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다르므로 내재된 위험도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BB 등급으로 만기가 5년이며 매분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금리채권의 만기수익률(관측가능한 시장이자율은 대부분 만기수익률이다)이 7.0%라고 할 때, 같은 BBB 등급이면서 만기(5년 후)에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할인채권의 할인율로 7.0%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이러한 할인채권의 가치는 적절한 공정가치가 아니다(일반적인 이자율 기간구조하에서는 5년 현물이자율이 5년 만기수익률보다 높다). 만기와 신용위험이 같더라도 계약상 현금흐름 유형이 다를 경우 각 금융상품의 위험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자율의 기간구조 곡선의 변동폭이 클 수록 5년 만기 현물이자율과 5년 만기수익률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5년 만기 확정금리부 채권이라 하더라도 만기이전에는 낮은 액면이자를 지급하다가 만기에는 높은 보장수익률을 제공하는 step-up 이자지급 유형의 채권에 대해서도 단순히 신용위험이 같은 만기수익률 관측치를 사용할 수 없다. 할인채권이나 이자지급이 step-up 방식인 채권에 대해서는 기간별 현물이자율을 이용한 채권평가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서는 시장이자율의 유형과 현물이자율의 추출방법 그리고 단기선도이자율의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특히, 현물이자율에 대한 이해 및 도출방법은 Black-Derman-Toy 모형과 Hull-White 모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전환사채와 같은 복합상품의 주계약(채무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서 참고할 만하다. 전환사채와 같은 복합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만기이전에는 낮은 액면이자를 지급하다가 만기까지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높은 만기보장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측가능한 만기수익률에 내포된 현금흐름과 다르므로 이러한 복합계약의 주계약(채무상품)의 공정가치측정은 만기수익률이 아니라 현물이자율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부에서 다루는 가치평가모형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제2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현금흐름할인모형, 상대가치평가모형 및 옵션평가모형은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평가모형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요구되는 보통주나 우선주의 주식가치, 복합상품의 가치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3부 공정가치측정과 회계
금융상품의 분류 및 인식 그리고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기준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K-IFRS 1109호는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어 동 기준서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은 본서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가급적 금융상품의 분류 및 인식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집중적으로 기술하였다. 기준서의 설명방식이 매우 어렵고 모호한 표현이 많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풀어 쓰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기준서가 일반적인 회계인식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전문가 사이에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점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회계기준이 우리 회계기준으로 뿌리내리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리라 본다.
제1장 금융상품 회계는 [금융자산] 파트와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파트로 나눠 설명한다. K-IFRS 1032호나 1109호는 금융상품(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을 일괄적으로 설명하면서 금융자산에 한정된 내용과 금융부채에 한정된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서의 접근을 본서에서 그대로 따를 경우 기준서의 기술내용이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인지 금융부채에 대한 부분인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다. 발행자 입장에서, 지분상품(자본)은 후속측정이 불필요하므로 K-IFRS 1032호에서 지분상품의 정의와 조건을 설명하고 지분상품의 정의와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상품은 1109호에서의 측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는 자본에 대해서는 역사적 원가로 인식하고 측정하는 종래의 회계인식방법과 동일하다. 따라서, 발행자 입장에서 어떤 금융상품이 지분상품인지 또는 금융부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흔한 투자방식인 전환상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인식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이러한 전환상환우선주에 내재된 상환옵션으로 인해 금융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전환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식하게 되면 최초 거래가격을 자본으로 인식한 후 어떠한 후속측정도 불필요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주계약을 금융부채로 인식함은 물론이고 내재파생요소(전환옵션 및 상환옵션)를 분리인식할지와 그러한 내재파생요소를 분리한다면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로 보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내재파생요소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할지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할지에 따라 발행기업의 재무적 영향이 유의적으로 달라지는데 이러한 회계인식 결과가 발행기업의 급격한 손익악화로 이어져 기업공개가 지연되거나 무산되기도 한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K-IFRS 1109호는 금융상품의 보유자 즉,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종래의 금융자산은 크게 4종류로 분류되었다. 보유자는 금융자산의 특성과 보유목적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1109호의 적용으로 그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AC-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금융자산)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다. 만일, 금융자산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었다면 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위의 3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변경은 기업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지 않은 대부분 유형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FVPL-금융자산에는 보통주나 우선주와 같은 지분상품은 물론이고 전환사채나 전환상환우선주와 같은 복합상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기업의 공정가치 인식대상 금융자산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적형식에 불구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각 금융자산별로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제3부의 두 번째 파트인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 편은 이 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제2부에서 설명한 가치평가모형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모형이 제3부의 첫 번째 파트에서 설명한 금융상품 공정가치회계의 설명과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과 회계인식방법을 다룬다. 특히, 금융상품 발행자(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와 금융상품 보유자(금융자산)는 공정가치측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자와 발행자 각각의 입장에서 공정가치측정과 인식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보통주를 발행한 기업은 더 이상 이를 후속측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 보통주를 매입한 기업은 FVPL-금융자산을 매입한 것이므로 후속측정이 보유기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전환사채와 같은 복합상품을 발행한 기업은 발행시점에 주계약과 내재파생요소의 분리여부와 인식방법이 공정가치회계의 핵심을 구성하지만, 그러한 전환사채를 매입한 기업은 발행기업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후속적인 공정가치 측정과 그 결과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파트인 금융상품의 유형별 공정가치측정과 인식에 대한 설명은 국내 금융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행 및 유통되는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에는 지분상품의 대표격인 보통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형의 우선주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설명한다. 아울러 신주인수권과 같은 독립된 파생상품인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회사채와 같은 채무상품을 발행한 기업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정가치측정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반면, 채무상품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채권평가모형을 활용한 공정가치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는 할인채권이나 영구채권과 같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전형적이지 않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측정이 포함된다. 공정가치측정에 있어 본서의 차별화된 부분은 다양한 유형의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측정과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복합상품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를 예로 들었다. 이들 금융상품은 저자가 가치평가실무에서 주로 다뤄온 대표적인 복합상품이며 국내 금융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들 금융상품이 활발히 발행되는 상황에 비해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인 가치평가방법을 기술한 서적이 부족하다보니 회계실무에서 이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측정 및 회계인식에 대한 본서의 내용이 이들 복합상품을 발행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길 희망한다.
본서가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독자들은 국제회계기준이 저자에 의해 온전히 재해석되었거나 특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의 절대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접근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본서의 개정과정에서 귀한 지식과 조언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김성훈 회계사님과 신명기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망설임없이 졸작에 아낌없는 격려의 글을 써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가톨릭 대학교의 김종일 교수님, 삼일회계법인 박대준 본부장님, 한국기업평가 Valuation실 김준한 실장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종우 전무님, 고려개발 김왕운 팀장님 그리고 KB증권 박종현 애널리스트에게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복잡한 산식이 포함된 난잡한 원고를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조세통람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