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는 1839년 제조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자인 저작권법(Copyright of Design Act)을 만든 것이다. 기존에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있긴 했지만, 이 법안은 디자인을 등록하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허법과 유사한 형태였다. 저작권법이 다소 말랑말랑한 보호를 하는 데 반해, 특허법은 매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영국은 1843년 평면적인 무늬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조산업의 모든 제품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디자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pp. 18~19
비단 특허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디자인, 저작권의 공세도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캐릭터로만 연간 무려 6조 원 매출('08년, 월트디즈니 연매출액 34조 원의 약 17%)을 올렸다. 선진국은 디자인과 저작권이 중심이 되는 신지식재산을 발굴하고 로얄티를 수익모델로 하는 지식재산 중심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수출액 중 저작권 산업이 9퍼센트가량 되고, 영국은 5퍼센트 정도였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0.4퍼센트만이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이었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는 약 1조 5천 300억 달러로 자동차 시장 7천 900억 달러보다도 크다. 그런데 이 중 미국이 약 4천 600억 달러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일본, 독일, 중국, 영국 순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류나 K-pop의 인기와 더불어 엄청난 성장세에 있음에도 미국의 7.8% 수준, 일본의 21% 수준이다.---p. 46
디자인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른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표와 발명특허도 마찬가지이다. 애플의 디자인은 러시아에서 디자인특허를 인정받지 못했다. 애플은 둥근 모서리와 평평한 앞면, 스크린 하단의 둥근 홈 버튼 등이 아이패드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 특허분쟁재판소에서는 “다른 제품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구별하게 해주는 독창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부한 것이다. 재판소는 “제조사와 관계없이 현대의 일반적인 통신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크기, 스크린 사이즈, 버튼 모양 등이 눈에 띄게 차이 나지 않아 다른 기기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pp. 151~152
자사의 디자인이 독창성이 큰 것이라면 처음에는 권리범위가 아주 넓으므로, 초기 침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나의 유사품이 등장하는 것을 방치하면 유사범위가 반으로, 두 개가 등장한다면 1/3로 점차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니, 사전에 감시활동을 펼치고 꾸준히 규제해야 한다. 자사의 디자인이 기업의 존립과 관계될 정도로 중요한 제품이라면, 특허청에 자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특허청 디자인 공개공보를 주기적으로 열람하고 자사의 디자인과 유사한(저촉) 디자인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등록을 막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디자인 무심사출원 품목은 ‘이의 신청’을, 출원 공개된 디자인은 ‘정보제공’을, 심사 후 이미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심판’을 통해 해당 디자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만약 등록을 막는 데 성공한다면 자사의 디자인권 범위가 등록 저지된 디자인에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pp. 31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