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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배반 저항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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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배반 저항의 기억

: 프랑스혁명의 문화사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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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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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889719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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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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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키드’인 프랑스 ‘1820년 세대’와 ‘박정희의 아이들’인 우리나라 ‘386세대’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우리라. 이 두 세대는 군인 출신 통치자 밑에서 청소년기와 성년기를 보내며 시대적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프랑스 제1제정이 영토 확장과 나폴레옹 법전이 대변하는 승리와 영광의 시대였다면, 한국의 제3공화국은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성장이 견인했던 민족부흥의 호황기였다. 다른 한편, 혁명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시대상황을 핑계로 두 ‘키 작은 남자’들이 옥죄는 언론통제와 독재정치 아래에서 성장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1820년 세대가 ‘1789년 혁명 다음 세대’라면, 386세대는 ‘4·19혁명 다음 세대’라는 유사점도 눈길을 끈다. 또한 ‘돌아온 왕의 시대’에 항거했던 1820년 세대가 1830년 7월 혁명의 주역이었다면, 386세대는 유신철폐 독재타도에 젊음을 바쳤고 ‘도루묵’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문민정부 출범에 헌신했다.---p.18~19

1570년대 무렵 처음 등장한 ‘바리케이드’라는 용어는 나무통barrel을 지칭하는 옛 프랑스어 ‘바리크’barrique에서 유래했다. 텅 빈 내부에 흙이나 돌과 같은 재료를 넣어 원하는 지점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바리크’의 복수형이 바리케이드다. 평균 15분이면 완성되는 바리케이드는 ‘원자재’ 나무통 외에도 책, 마차, 거리짱돌, 벤치와 가정용 가구, 욕조와 매트리스 등 눈에 띄거나 동원 가능한 모든 잡동사니가 망라되었다.
역사적으로 바리케이드가 처음 선보인 것은 앙리 8세 통치기에 발생했던 1588년 5월 종교분쟁 때였다. 1648년 프롱드난에서도 등장했던 바리케이드는 프랑스인들의 발명품이었지만 독점물은 아니었다. 1787년 브뤼셀 주민들이 오스트리아 황제에 항거하면서 바리케이드를 세웠듯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애용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용례를 반영하여 바리케이드는 “민간 반란군들이 방어용으로 구축한 즉흥적인 구조물로서 공권력을 대변하는 군사력이나 경찰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도회(저항) 공간 확보의 수단”이라고 정의된다.---p.25~26

정치적·사회경제적 권력이동과 같은 ‘상부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문화의 관행과 같은 ‘하부구조’도 급격하게 변했는지로 혁명의 성공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 단턴의 생각이었다. 프랑스혁명에서 가장 혁명적인 요소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구체제의 잔해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총체적 개혁의지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 ‘총체적 혁명’의 과격성은 남녀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당시 여성들은 ‘그대’tu 남성들과 어깨를 겯고 혁명의 아들딸로서 동등한 시민 권리와 의무를 향유했던가? 유감스럽게도 단턴은 ‘여성문제’라는 거울에 비쳐 프랑스혁명의 혁명성을 신중하게 재고하지 않았다. 자유·평등·우애를 남성적 미덕과 동일시한 그는 여성을 조국수호라는 신성한 혁명적 과업에서 제외시킨 것은 자연스럽다고 믿었다. 이런 보수적 태도는 프랑스혁명의 문화적 기원을 ‘아래로부터의 계몽주의’라는 진보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단턴 자신의 연구성과와 대비된다. 프랑스혁명을 해석하는 ‘학문적 가부장권’의 뿌리가 그만큼 깊고도 집요하다는 반증이리라.---p.38~39

나폴레옹 1세의 등장과 함께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여성 관련 법률도 약화되거나 폐지되었다. 나폴레옹 민법은 아버지가 자녀와 아내를 일정 기간 교정원에 감금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루이 14세 시절의 봉인장 제도가 되살아났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혼법도 여성에게 불리한 쪽으로 수정되었다. 예를 들면 쉽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던 ‘성격 차이에 의한’ 이혼허용 조항이 삭제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은 아내의 간통현장에서 그녀를 합법적으로 살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아내는 남편이 애인을 염치없이 집 안까지 데리고 와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에만 이혼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런 가부장권 부활의 분위기 속에서 ‘여성 시민’이라는 용어는 혁명적 여성을 지칭하는 대명사에서 하인을 지칭하는 야유적 단어로 전락했다. 그래서 나폴레옹 치하에서는 국가구성원으로서 여성을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여성 시민’이라는 명칭 대신에 ‘마담’이나 ‘마드무아젤’이라는 용어가 선호되었다. 부르봉 복고왕정은 여성의 권리를 더욱 약화시켰다. 단적인 사례를 든다면 1816년에 이혼법이 아예 폐지되었다. 프랑스 여성들은 이혼이 다시 합법화되는 1884년까지 ‘가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평생 갇힌 양심수’로서 결혼생활을 견뎌야만 했다. 여성을 위한 프랑스혁명은 없었던 것이다.---p.45~46

서양의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더 선구적이며 희생적으로 여권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프랑스 여성들에게 가장 늦게 참정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야말로 프랑스혁명이 낳은 최악의 역설이다.---p.51
‘인권’이라는 단어가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결정적 전환점은 프랑스혁명이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영어권에서는 18세기 후반까지도 ‘인권’이라는 다소 낯선 신조어보다는 ‘자연권’이라는 익숙한 단어를 여전히 선호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자이며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에서 미국 대사로 거주하던 제퍼슨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에야 비로소 ‘자연권’이라는 낡은 단어를 버리고 ‘인권’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p.54

1789년에서 1799년 사이에 숨 가쁘게 달렸던 혁명의 수레바퀴는 당시 상황과 이데올로기적 신념이 투영된 세 종류의 인권선언문을 잉태했다. 봉건적 사슬에서 해방되었음을 공표했던 인권선언 I이 자유주의적 공민권과 사유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승인했다면, 진보적·급진적 공화주의자들이 수정했던 인권선언 II는 생존권을 존중하고 공권력의 오남용을 경계했다. 그리고 반동정부가 혁명의 질주를 멈추기 위해 작성한 인권선언 Ⅲ은 시민들이 향유할 권리보다는 부담해야 할 의무를 앞장세우며 공직(자)과 국가에 대한 가부장적 충성을 다짐받았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발표된 각기 다른 버전의 인권선언문의 각 조항에 혁명이 고비마다 견뎌야만 했던 갈등, 배반, 타협 등이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다.---p.67

프랑스혁명 기간에 발표·개정된 인권선언문들이 내부적으로는 여성과 저소득계층을 소외시켰다면, 외부적으로는 식민지의 유색 인종을 배반했다. 1789년의 인권선언, 1793년의 인권선언, 1795년의 인권선언이 공동으로 천명했던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보편주의 원칙은 남성·백인·유산계층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다.---p.69

노예제도의 철폐는 인권선언의 자연스럽고 보편주의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충돌이 낳은 부산물이었다.---p.75

아이티혁명의 사례는 인권선언이 외부적으로 표방했던 보편주의와 상충되는 배타적 타자인식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혁명은 시민권으로서의 인권에 집중함으로써 휴머니즘을 국경선 내부에 봉인시키는 한계를 노출했다.---p.중략) 프랑스혁명은 한편으로는 프랑스 시민들을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 진보적 사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을 근대 국민국가의 격자에 감금시킨 폐쇄적 성격을 갖는다.---p.77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해보면, 프랑스혁명은 세계인권 발전에 오히려 나쁜 기억과 유산을 남겼다. 시민적 인권과 공민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구축되는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의 강화는 세계인권이 국제운동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이다.---p.79

무엇보다도 ‘정부의 합법성과 건강함을 측정하는 시금석+세상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인권’이라는 프랑스혁명이 남긴 위대한 등식은 ‘글로컬’Glocal시대를 사는 우리가 곱씹어봐야 할 핵심적인 명제다.---p.83

인권은 불변하는 추상적이며 절대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시간과 공간의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협상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일종의 불완전한 유토피아다. 만약 ‘인권’이라는 렌즈로 다시 검증해본 프랑스혁명과 아이티혁명이 반쪽짜리 사건이었다면, 그 나머지 반쪽의 혁명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실천해야 할 몫이며 숙제다. 어쩌면 혁명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과거완료형 사건이 아니라 장기지속적이며 일상적으로 발생·진행·모색되는 미완의 프로젝트일지도 모른다.---p.84

바스티유에 과장된 정치적 의미 부여하기, 감옥 탈취의 스펙터클한 드라마 만들기, 절대왕정의 희생자 부풀리기?이런 복합적 메커니즘을 거쳐 상징체계로서의 바스티유 감옥 정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후 150여 년 동안 바스티유 감옥에 대한 ‘만들어진 기억’은 전제정치-폭력의 나쁜 상징과 자유-해방의 좋은 상징이 서로 겨루는 이데올로기적 흑백논리의 근대적 기원으로 작동했다.---p.191~193

제3공화정 출범과 함께 바스티유의 기억은 프랑스판 ‘문화전쟁’Kulturkampt으로 확산되었다. 공화주의자들은 루소 사망 100주년의 기념일을 의도적으로 7월 14일로 정함으로써 계몽주의와 프랑스혁명의 인과관계를 바스티유 감옥 탈취를 매개로 중매하려 고심했다. 왕당파 맥마옹Marshal Mac-Mahon을 물리치고 제3공화국 첫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레비Jules Grey는 1880년에 7월 14일을 국경일로 선언함으로써 바스티유에 대한 모순된 기억을 자랑스러운 ‘국가 기억’으로 마침내 공인했다. 그러나 바스티유의 정치문화사적 상징성을 독점하려는 공화주의자들을 견제해 사회주의자들도 끼어들었다. 이들은 ‘봉건적 바스티유’를 붕괴시킨 시민군의 투쟁 기억을 되살려 자본주의자들이 세운 철옹성인 ‘노동의 바스티유’를 쳐부수는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선동했다. ‘바스티유 프로파간다’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제2인터내셔널을 1889년 7월 14일에 맞춰 개최했고, 프랑스 좌파연합인 인민전선도 1936년 같은 날에 출범했다. 아울러 바스티유가 간직한 해방과 자유의 상징성은 제3세계까지 확장되어 반식민주의의 기표로도 환영받았다. 바스티유 감옥 탈취의 기억을 퓌레의 표현으로 패러디한다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많은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p.197~198

혁명 후반부를 지배했던 민중가요 탄압의 파장이 19세기 너머까지 지속되었다. 테르미도르 반동정부와 총재정부가 강화했던 민중문화 통제정책을 나폴레옹과 부르봉 복고왕정이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장기지속적인 관점에서 ‘혁명가요 부르기=정치적 박해’라는 악몽을 간직했던 ‘운동권 친화적’ 민중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내부세계로 도피했다. 광장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어깨동무하고 정치적 색채를 띤 노래를 함께 부르는 대신, 음악 카페 같은 어두컴컴한 사적 영역에 칩거해 직업가수가 들려주는 음악을 들으면서 혁명적 분노를 삭이며 대리만족했다. 한때는 민중혁명가요의 맹렬한 공연자이며 연출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손하고도 사색적인 음악 소비자로 변신 혹은 변절한 것이다.---p.203

궁정귀족과 부르주아지가 합작해 이룩한 문명화 프로젝트에 민중저항문화가 순한 양처럼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독재와 언론탄압, 가부장적이며 중앙집권적인 나폴레옹의 제1제정 성립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따져보면, 1789년이 정치경제적으로 부르주아 계층이 봉건세력을 물리쳤던 혁명이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지라도, 프랑스혁명은 ‘성공한 부르주아 문화혁명’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혁명이 남긴 역설적인 역사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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