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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실무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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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실무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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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716g | 153*224*30mm
ISBN13 9791190819060
ISBN10 1190819066

중고도서 소개

사용 흔적 약간 있으나, 대체적으로 손상 없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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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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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대 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가입이 의무적인 사항이다. 임의가입대상이 아니다.
대표자 없는 사업장은 없으므로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대표자는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만 가입할 수는 없으니 이점 참고 바란다.
- 1인 사업장이 1인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개인회사 사장 및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국민연금 당연가입 및 고용보험은 근로자는 가입대상이나 사장은 임의가입대상이다.
- 가입은 http://www.4insure.or.kr 사이트에서 일괄가입이 가능하다.
먼저 사업장 가입을 한 후 사장 및 근로자 가입, 내역입력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장 및 근로자 모두 내역을 입력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입력(사장 임의가입 시 입력),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사장, 근로자 모두 입력. 단, 사장의 배우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인 경우 사장과 배우자 각각 가입 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 개인회사 사장과 근로자 1명만 있는 때 4대 보험 적용

2~31일 사이 입사할 경우 보험료는 다음 달(다음 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된다. 단, 입사일 당일에 4대 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고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 3~7일 정도 소요), 입사일이 1일이더라도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 월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는 경우 취득 시 체크해 신고하면 취득 월부터 납부한다. 다만, 퇴사한 달에 입사한 경우 퇴사 월의 보험료는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다.
--- 입사 및 퇴사자의 4대 보험 중에서

1. 원도급 1억 원 이상 공사 키스콘 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일괄적용사업 개시신고(고용/산재)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번호가 나옴
(근로내용확인신고 가능)
3. 사업장 적용 신고(건강/국민)
한 달 미만 공사시 불가능/자체 공사 시 불가능 → 신고 시 공단에서 안 받아 줌
건강/연금 신고를 위한 관리번호가 나옴
※ 공사기간 내에만 신고 가능
4. 직영근로자(일용직)
세무신고(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와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신고)
5. 건강/연금 가입 대상인 경우 의무가입(현장별 월 8일 이상 - 사업장 적용
--- 원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 할 일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고용보험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조건이 더 있음)로, 일반적으로?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다(산재보험만 적용).?또한,?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보통 파트타임 형식으로 고용되며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제외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기 바란다.
?단시간근로자 입증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단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상관없지만, 공단에서 인정을 안 할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3개 똑같이 공통으로 단시간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1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1달에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기간은 3달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중에서

동일세대원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원칙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체의 대표)의 친족은 근로자인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사업장 가입 대상자이다.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성 여부(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의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상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며, 동거 여부 및 친족 여부는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한다.
공단에서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종업원 인건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그 가족 직원을 비채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후 정산해서 고지를 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모든 세무 업무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한다.
친족의 경우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하다면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가족회사 근무시 4대보험 중에서

급여가 오르면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도 당연히 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정산제도가 있다. 정산제도가 있다는 것은 매달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한 금액을 정산해서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즉 급여에 대해서 1년에 낼 총액은 정해진 것이고 매달 그 총액 중 일부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1년간 납부할 총액이 130만 원인데, 매달 10만원씩 납부해 12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면 나머지 10만원을 정산시 추가 납부하는 것이고, 매달 11만원씩 납부해 132만원을 납부했다면 2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120만원을 낸 사람은 급여가 올라 130만원을 냈어야 하는데, 종전 급여대로 120만원을 냈기 때문에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것이고, 132만원을 낸 사람은 급여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2만원의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 급여변동 시 4대보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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