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내 부동산 자산을 지키는 법
이렇게 자신의 오판으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괜찮겠지!’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부동산 세금 고지서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문의하거나 논의할 것을 찾지 못해서 속만 태우다가,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감당하느라 어렵게 장만한 내 집, 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아니 당장 벌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어렵게 모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해 그동안 부동산 세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아온 대표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p.5, 「서문」 중에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었을 경우의 비과세 여부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의 보유 기간을 따져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상담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모두 정리하고 한 개의 주택만 남겨놓은 경우에도 1주택자로 2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직 시행된 적이 없는 규정이고, 해석상으로도 논란이 많아서 세무사와 회계사들도 면밀히 따져서 과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매도시기를 잘 조절해서 절세 가능 여부를 판단하길 당부합니다.
--- p.14, 「2020 부동산 절세 핵심 포인트 TOP 7」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Q1. 1세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2주택 세율이 적용되나요?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각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때문에 1세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도 1주택 세율, 배우자도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각자의 주택을 합하여 2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 p.49~50, 「2장 부동산 보유 및 임대와 절세」 중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두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A씨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열심이었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주택 마련 계획을 세우고,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실행 방법과 시기를 고민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목돈이 들어가고, 보유와 거주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고, 절세 전략에 따라 돈을 절약하는 경우와 잃는 경우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잘 확인하여 적용하면 세후 수익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에서 1주택은 실수요라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라고 판단하여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도 금액 중 9억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9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또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9억 원 이하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일시적 2주택의 요건만 잘 따지고 적용해도 양도소득세의 큰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 p.95~96, 「3장 부동산 양도와 절세」 중에서
상담 중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대 내의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임대 등록한 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에도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결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으로 양도한 후 세율 적용이 잘못되어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 등록한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목록에 포함하여 상담할 때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지만,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세 고려 시 주택 수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 p.187, 「세무 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중에서